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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 읽기 – 복지국가 편’ 여덟번째 모임 후기 written by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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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 읽기 – 복지국가 편’ 여덟번째 모임 후기 written by 최승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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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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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말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걸까?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진보정당의 평범한 활동가라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은 정당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정당에 가서 네 뜻을 펼쳐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대개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활동가를 잘 이해해 줄만한 사람들의 조언일 경우가 많아, 늘 대답이 곤궁해지거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사람들이 ‘큰 정당에서의 정치’를 추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성공하거나 집권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작은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도 적고, 정치적 중요성도 낮다고 평가 절하된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큰 정당=큰 정치’ 즉, 정당의 크기와 정당의 능력은 비례할 것이라는 믿음이 상식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간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러나 과연 온전히 참일까.

 

지난해 내가 일하는 정치발전소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관계자를 초청에 강좌를 진행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만든 정치재단이다.

 

강좌의 주제는 독일 통일이었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나우만 재단의 모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자민당이었다. 자민당은 통상 총선에서 7~8%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 소수정당이다. 특히 직전 선거인 2013년 총선에서 5% 진입장벽에 막혀 연방의석을 모두 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외정당이다. 독일의 소수 정당이 갖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한국의 소수정당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강좌가 끝나고 나우만 재단의 관계자에게 궁금증을 털어 놓았다. “자민당은 작은 정당인데, 앞으로 집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의 볼륨과 능력을 키울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자민당은 이미 집권정당”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당의 능력과 미래에 관해서도 그는 “독일 정치를 조금만 살펴봐도 자민당이 독일 정치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독일 자민당은 분명 기민당처럼 ‘모든 것을 다하는 정당(catch all party)’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해 중소사업가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더 잘 하는 것이 독일과 유럽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하면 당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당이 작아서 안 된다며 선거연합과 몸집불리기 통합을 반복해 온 것이 한국 소수정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전사이다. 그러나 같은 소수정당이지만 자민당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당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

 

뒤에 나는 자민당이 기민당이나 사민당보다 더 오래 집권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수정당인 자민당은 기민당, 사민당 등 연정파트너를 바꿔가며 약 40년 이상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외교나 통일, 독일과 유럽 경제에 있어 자민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연방독일을 만든 주요한 정치지도자이자 기본법을 기초한 호이스(Theodor Heuss, 1884~1963) 연방 초대 대통령, 독일의 최장기 외무장관으로 콜과 함께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겐셔(Hans-Dietrich Genscher, 1927~2016) 외무장관 등이 모두 자민당 출신이다.

 

역시 소수정당인 독일 녹색당도 다르지 않다.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라는 강한 진보적 이념정당으로 출발한 녹색당은 선명한 이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당의 실질적인 사회적∙지역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켜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 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독일 녹색당은 연방 의석은 작지만, 이미 통치하는 정당이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연방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 중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의 제1당이자 집권당(녹-흑 연정)이다.

 

현대 독일의 정치는 이들 소수정당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혹자는 제도 덕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현재 독일 정치의 발전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독일의 다원적 정치를 이끄는 챔피언의 자리는 기민당과 사민당 같은 큰 정당이 아니라, 부분으로서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사회적·지역적 기반과 통치능력을 끊임없이 개척해 온 자민당과 녹색당 같은 책임 있는 소수정당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자민당과 녹색당의 사례는 작은 정당도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의 세계에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분을 대표하지만 통치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정미 의원(왼쪽)과 박원석 전 의원(오른쪽). ⓒ프레시안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진보정당 안팎에서 “당의 규모 때문에 뭘 못 하겠다”라는 식의 불평을 자주 듣는다. 대안으로 제도의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만, 정작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독립적 정체성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보다 수권정당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바이 삼아 큰 정당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매일의 정치 의제를 쫒아 논평 내는 것이 당과 지도자의 능력으로 치부되었다. 선거 때마다 노동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면서도 실제 ‘노동’을 다루는 당의 정치적 능력과 전문성에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큰 정당을 따라하는 외양과 갈수록 빈약해지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등 내실의 부조화는 진보정당을 뚜렷한 존재감 없이 여론 속에 부유하는 정치세력으로 왜소화 시켰다.

 

경쟁적 정당체제에서 스스로의 존재이유가 분명하지 못한 정당이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잠정적 차이나 인물에 의존해서는 오래가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어렵다. 어떤 유권자를 대표하고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가 분명해야, 지지자들의 열정을 모을 수 있고, 이에 뒤따르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역시 개척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의 조각과 인사청문회에 밀려 세간의 관심에서는 비껴 있지만, 대표적인 작은 정당인 ‘정의당’의 당직 선거가 한창이다. 당의 크기와 정치적 중요성이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수정당이야 말로, 민주정치의 미래를 보는 창이다. 정의당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냐 여부는 곧 한국에서 다원적 민주정치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새롭게 등장하게 될 진보정치의 리더십이, 구 리더십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당 만들기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넘겨받는 짐이 적지 않다.

 

정치의 세계에서 작은 것은 분명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작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수, 2017/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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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료>(청년의사) 2015.9.12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5.9.19

 

내 친척들 가운데에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의료계와 법조계에 일하는 ‘인맥’을 가지는 게 복이라면 한 쪽이나마 실하게 복 받은 셈이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 밝게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일상화된 3교대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피로를 느낀다던가, 명절에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만 어렴풋이 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이번 정치적 책읽기모임에서 두 주에 걸쳐 한국의 보건의료에 다루는 책(『개념의료』(청년의사, 2013),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3))을 읽으며 그들이 마주한 현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박재영의 『개념의료』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굴곡에 따라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어째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온 가족의 집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보험이 그렇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물론 책에서 다루는 의료계의 전문 용어들과 사안의 구조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는 이 책이 어렵게 서술되어있다기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엽의 『건강할 권리』는 앞의 책보다는 더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의 현실을 다룬다. 이 책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건강은 개인적인 영역만으로 볼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책의 저자 모두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개념의료』)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건강할 권리』)도 필요하다. 결국 이를 조율하고 종합해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까.

여하간 모임을 마치고서는 두 책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선물하였다. 한창 바쁜 사람에게 숙제까지 떠안긴 셈이지만, 언젠가 동생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 현장이 어떻게 달라보였는지 물어볼 참이다.

수, 2015/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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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운영 개요

기간 : 9~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30~930(8)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2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1)

 

2015.09.07

 

▢ 1차 모임

① 참가자 자기 소개

② 입법과정 개괄적 설명 (법안 통과 과정)

③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 각자 준비한 문서 발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경과

2014년4월30일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2014년10월13일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6일 상정/유승민·신계륜 안 제안설명

2014년11월11일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12일 박원석의원 안 소위 바로 회부

2014년11월14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4년11월17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5년4월29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4월30일 제3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제안설명

2015년5월6일 제4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7월3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 관련위원회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
  •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2015년4월21일 상정/관련위 의견서 채택

 

▢ 주요 논의 내용 (정리 : 이지수)

 

<새누리당>

  • 황우여 축사
  •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언급하며 경제적 이유를 들음. 이외에도 민생총력체제ㅘ 경제 혁신 3개년
  • 사회적 경제 생태계, 비효율적 정부 부처 간 칸막이 -> 작은정부, 모든 것을 통제,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
  • 유일호
  • 한나라당, ‘사회적기업육성법’ 최초 발의 & 통과(공을 강조)
  •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 경제 쇠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용하려함.
  • 유승민
  • 전통 보수자의 입장을 취함 : 공동체 붕괴 X, 시장경제를 유지하기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는 필요하다. (내부 논란을 보수의 시각으로 잘 설명함)
  • 공청회를 첫 작품이라고 표현 : 계속 관심을 두겠다.
  •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의 지원, 민간자원의 연계,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시킴(13p참고) :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언급함. 특히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부분은 새정연은 못 건드리는 부분
  • 대통령 의지 필요성 언급 :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강조
  • 부수법안 개정, 정책 공약 개발 등 더 노력을 기울이려 함.

 

<새정연>

  • 신계륜
  •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강조 (공 강조)
  • 국가가 나서야 될 때 + 부처간 협력 +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 하려함.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다소 감정적인 문제제기로 새정연은 지역 순회 공청회를 하게 됨.
  • 의원 연구모임, 관련 논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이미 발의한 법안이 새누리당 보다는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결성(by 여, 야, 시민단체 등) 등을 보았을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고루 들어감을 알 수 있음.
  • 새누리당은 경제를 강조한 반면, 새정연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협력 이런 가치를 더 중요시여김

 

  • 박원순
  • 11p) 고용분담률, 인프라 측면에서 걸음마 <- 어떤 당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12p) 공공구매 확대에 집중.
  •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에 앞서서 행동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송경용>

_ 시민단체 대표 의견,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 인물

  • 한국 경제 체제 변화를 원함.

 

<사회적 경제 실천을 위한 당의 다른 방식>

  • 새누리당
  • 특별 위원회 :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
  • 새정연
  • 협의회 : 지방과 함께하기 위해
  • 정의당
  • 상설위원회 : 법제정과 상관없이 계속 이 안을 끌고 갈 수 있음.

 

<모임에서 얘기한 쟁점>

– 사회적 경제가 100% 보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체계인가?

– 시장경제에서 대안일지, 보완책일지?

–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에서는 대기업에 대항하는 소상공인으로 보임. 지역과 밀착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함.

  •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민간과 공공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긍정적일 텐데, 복지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 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측면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해야하는데, 상충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저임금이지만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일하고 있음. 따라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논의>

–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으로 민간이 하는 게 강했는데, 법제정은 행정이 개입한다는 것임.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법 제정을 통해서 법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평가 지표로 보는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음
  • 관련단체들의 성명서들을 리뷰를 해보았으면 좋겠음
  • 젠더의 틀로 본다면, 같은 지역, 계층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음. 격렬하게 반대했던 단체가 여성단체가 있지 않을까?
  • 그러나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
  • 보완책이냐? 대안책이냐? 에서 생각해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정치 촉을 잘 갖고 있는 듯. 과거에 비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고, 박원순 서울 시장에 타격을 입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듯. 사회적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 쪽. 박원순의 영향은 서울을 넘어서 경기, 인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함.
  •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으로 이전되면 복지재정절감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인식 상 바로 복지증세를 하기에는 어려움. 증세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가 먼저 보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 양질 서비스는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함. 일본 지역 민주주의에서 배울 점이 많음. 지방재정이 확대 되고 지방 사람들의 인식이 좋게 되면 보람 있는 일자리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본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음.

– 대통령 소속이냐, 기획재정부 산하냐에 따라서도 위상과 내용이 달라짐. 사실, 신계륜 후보가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함. 기재부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 현재는 기재부 소관으로 하려 함. 대통령도 소속으로 놓고 싶은 의지가 없음. 대통령 소속이면 기획재정부 장관도 휘어잡을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의원회가 될 수 있음, 민간이 위원장이 될 수 있음. 기재부 산하면 장관이 위원장이 되므로 기재부의 힘이 더 세짐.

  • 이 영역이 공공의 영역으로 되어야 복지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음. 민간을 담보로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나가야함. 공동육아라는 선험적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특성화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편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도 불균형이 심각. 보험료는 똑같이 징수하는데 제공은 민간기관이 제공해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되어버림. 민간이 맡고 있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맡으면 복지효과도 높고 만족효과도 높을 듯. 사실 처음부터 국가기관이 나섰어야 했는데 되돌리기엔 매우 힘들어짐.
  •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공급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음 그래야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니까.
  • 사회적 경제 기업이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6개월 동안 실무도 아니고 서류를 준비함.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함.(질과 내용이 아닌)

 

[참고자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4.4.10.)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2014.9.17)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의의와 필요성(2014.8.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목, 2015/09/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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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전환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9

 

20161017_참여사회포럼(기본소득)

 

 

월, 2016/10/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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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수, 2017/10/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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