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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기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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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기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안위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08:06
논평] 정보기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안위 – 정치개입, 도감청 자행한 국가정보원, 존재의미 재검토해야Wycliff Luke 기자 모사드 문장 (출처: 위키피디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정보력과 조직의 잔혹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구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부족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40일 동안 현지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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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정옥희 ( 각본: 정옥희, 출연: 정옥희, 감독: 안나 팔라스, 라인하르트 게쎄, 카메라: 사샤 클링거, 영어 한국어 자막 ) 한 때 연극에 푹 빠져있었다. 연극 방지교육을 하는 오스나부뤽의 테아터페다고기쇄 베르크스타트(Theaterpädagogische Werkstatt) 팀에서 몇 년 동안 활동했다. 테아터페다고기쇄 베르크스타트에는 다양한 연극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동 성폭행 연극 방지교육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 두 명으로 구성된 팀들이 ...
화, 2015/06/0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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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언론의 비판기능 – ‘프리미어12’ 언론 보도 태도 유감 Wycliff Luke 기자 프리미어12를 전한 한국언론은 일본의 꼼수를 질타했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사건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 뉴스 화면 갈무리] 우리는 ‘사소한’ 일엔 목숨을 건다. 그러나 정작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할 문제에 대해선 시큰둥하다. 지난 11월19일(목)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 준결승 경기에서 한국이 ...
월, 2015/11/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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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6 S. Macho CHO [email protected] 5.16정변으로 잉태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이 7개월 후 새롭게 헌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며, 대선 4개월 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제2공화국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의 기능을 약화했다. 1962년 사회 통제와 가뭄 등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박정희는 1.5% 차(470만 표)로 윤보선을 이겨 1963~’67년간 제5대 대통령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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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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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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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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