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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_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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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_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9:55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 7월 16일(목) 11시, 시청앞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컨설팅 만능론은 유별나다. 작년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정 컨설팅을 완료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의 컨설팅은 맥킨지였고 뒤의 컨설팅은 딜로이트회계법인이었다. 둘 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업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다보니 컨설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30억원을 들인 맥킨지의 컨설팅은 기껏해야 지하철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거나 공유재산의 매각을 매각하고 임대 사무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10억원을 들인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해당 결과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경영효율화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더라도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운행시간을 줄여 인력을 축소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긴 이용자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직장때문에 이동하는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들이고 서울시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낮은데도, '이동거리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장의 눈에는 이런 이용자의 특징이 보이질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공행정에 기업에나 걸맞는 컨설팅을 바로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컨설팅 사랑은 여전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되고 다산콜센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그렇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 용역"을 2,160만원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기려고 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모든 사업체의 콜센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수주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업체다. 특히 이 업체의 콜센터 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1600을 모수로 해서 100회의 자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해서 16개 지표의 결함수를 분자로 하는 성공률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6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조사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 기업 콜센터의 특징이나 공공기관 콜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상담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다산콜센터의 콜처리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지 기타 온라인업체와 같이 콜 자체가 제품의 구매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온라인 쇼핑몰과 다산콜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곳이다. 


서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일까. 그것은 해당 업체가 2015년 순위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게 89점을 주어 90점 미만 콜센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범위엔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과 함께 서울시가 꼽혔다. 통상 평가나 시상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해당 지방정부에게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이 결과로 운영개선이 되면 다음 해에 다시 우수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물론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다산콜센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관들의 접수도 받아 경쟁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해, 위에서 말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3.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연초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용역의 다른 면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방식으로 다산콜센터재단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조합원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조합원들이 재단 고용방식보다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을 밝힌 바 있다. 즉 재단 고용 방식이 사실상 직접 고용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함께 재단 방식과 공무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힘들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재단 전환 후에도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원래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은 콜센터 분석 용역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같은 것은 원래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동일하게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사실상 재단설립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서울시가 사전 단계로 전화상담 내역의 분석이 골자인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왕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해왔던 정규직 방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밀어붙이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기 대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의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의 첫번째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상담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경제신문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콜센터로 뽑혔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업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7월 16일(목)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하게 개최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는 사업일정에 지나치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다산콜센터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서울시의 선의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인정해야 선의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악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기업이고 박원순 시장이 CEO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발주를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산콜센터의 업무 특징이 고려된 제대로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컨설팅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한다. 단적으로 이번 컨설팅의 시도는 서울시가 내세운 노동친화도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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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면 혼란을 느끼고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의 '제멋대로 한다'는 불평은 사실 행정의 비일관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2010년 서울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작년 8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신촌에서 가장 번화가인 신촌 사거리를 두고 맥도날드가 있는 블럭과 맞은 편 블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으로 특화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개의 경우, 서울시 차원의 계획방향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사업은 구청의 실무에 의해 추진된다.

예상했듯이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가세입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당 지역과 같이 기존 상권이 발달된 곳일 수도록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물주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가임차인의 갈등은 굳이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분쟁의 요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결정된 정비사업의 추진과 실제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데엔 다른 누구보다도 서대문구청과 같은 기초정부의 정책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구역 창천동 한 상가건물의 행태와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건물주는 관광호텔을 지을 것이라며 임차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현행 법률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상인들과 마음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묶인 탓에 건물주가 이를 빌미로 임차인들을 내쫒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중재를 요청했다. 아직 지정공고가 난 것이 1년이 지났고, 당장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정리하고 적정한 시점에 퇴거하는 등의 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다음과 같은 공개 공문을 통해서 답했다. 

<신촌 사거리 한가운데 버젓이 게시한 민원답변. 이런 일은 초유의 일로, 사실상 구청장의 사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진은 맘상모>​


길 한가운데 불썽사납게 게시한 것도 우스운 일인데, 내용 조차도 가관이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자없이 정비구역 지정만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즉 건물주가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당장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임대분쟁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니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행태는 공공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생각해보자. 해당 공고문은 사실상 건물주-임차인의 갈등에 있어 건물주에게 유리한 공고다. 통상적으로 민원처리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를 해당 분쟁지역에 사진과 같이 게시했다. 결국 문석진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임차상인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건물주 편을 든 것이다. 이런 공정함을 잃은 행정은 얼마나 서대문 구청의 행정이 구청장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 구청장 스스로 말했듯이, 현재 분쟁이 일어난 곳은 서울시와 구청이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분쟁 역시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즉, 원인은 정비계획에 있는데도 분쟁은 사인간의 관계라고 뒷짐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만약 신촌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가임차인 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가임차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던,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밖'이다라는 점을 보자.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신촌번영회와 연세대 측의 갈등은 2012년 서대문구청의 중재로 '신촌번영회-연세대학교 간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2014년에는 신촌상인들과 구청장이 (임차인은 빠진 채로!) '신촌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신촌 이대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 공방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다. 아니, 각각의 사례는 모두 사인간의 관계 아니었던가? 어떤 것은 구청장의 일에 속하고 어떤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문석진 구청장 머리속에서만 결정되는 일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소위 '포장하기 좋아하는' 일부 구청의 가벼운 행정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석진 구청장의 개입은 언제나 건물주 등 힘있는 지역주민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잘못된 법에 의해 기울어져 버린 힘의 추를 균형있게 만들어주는데는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이 되고 싶을 뿐, 영웅의 일은 하고 싶지는 않는 걍팍한 개인기만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정비구역내 공가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 중 하나다. 그래야 도심의 의도적인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도시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석진 구청장과 서대문구가 신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면, 정비사업을 빌미로 벌어질 건물주들의 약탈을 방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함께 해서 폼나는 사람 곁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삶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 서시라. 그것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곳곳에 내걸려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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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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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운수 해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람특별구' 내세운 관악구청의 모순

관악구에 위치한 시내버스사업체 한남운수는 인가버스 158대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업체다. 주로 관악구 주요 지역을 지나는 노선으로 2008년 현재의 대표인 박복규씨가 취임했다. 이이는 2009년부터 정비사들의 인원 감축, 임금 삭감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경영이윤을 남겨왔다.

알다시피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버스업체는 인가버스 '1대당 단가'를 총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요금수입과 운영비용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즉, 박복규 씨가 하려고 했던 것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정한 버스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줄여서 보조금의 차액을 착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22명의 정비인력이 필요한 한남운수에는 현재 12명의 정비사만 존재한다. 나머지 10명분의 보조금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윤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13개 항목 중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를 얻어내기 위해 정비사에게 버스운전을 종용하기도 했다.  

6년째 부당해고에 싸우면서, 작년 10월부터 한남운수 차고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병삼 정비사는 이런 부당한 행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오전 관악구청은 이 해고노동자의 조그만 농성장을 '주민 민원과 보행권 확보'라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려고 했다. 지난 6년 동안 관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던 관악구였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악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서울대학교와 맺는 각종 협약이나 지역 금융기관과 맺는 협력 사업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자살예방 협약 등과 같은 것은 어떤가. 구청장이 오직 법적 근거만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구태여 민선구청장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행정관료로서의 역량은 정치인인 현재의 구청장보다는 과거 임명직 구청장이 더욱 잘했다. 

게다가 정비직을 줄인다는 것은 관악구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병삼 정비사의 싸움에 많은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2명 정도는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표준운송원가 상의 기준을 어기고 12명의 정비사만 있다면 그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비슷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교통(167대)은 26명, 동성교통(162대)은 28명, 세풍운수(123명)는 18명, 제일여객(144대) 21명, 중부운수(154대)는 26명 등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한남운수의 정비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민의 불안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권한 따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운운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법규에 나온대로 일한다면 굳이 공무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매뉴얼화된 컴퓨터와 기계가 더욱 정확하고 빠를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데에는 행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중립이나 규정의 단순 적용을 넘어서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의 분노와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구청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다행히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로 행정대집행은 무위로 끝났으며, 무엇보다 구청이 중재노력을 선행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높게 산다. 6년전에 이런 노력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덧붙여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 내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책임기관인 서울시가 모르쇠하고 있는 부분은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과 시민이 직접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지 못하면 누가 버스의 공공성을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무능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거리에서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아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행정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 함께 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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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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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습적인 가스요금인상안의 물대위 보류, 사필귀정이다

서울시가 기본요금 월 100원, 사용요금 1제곱미터당 1.13원을 인상하려고 했던 가스요금인상안이 보류되었다. 의견수렴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했던 상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이어 두번째다. 

인상안을 보면(*첨부한 자료 참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확대한 서비스 개선 비용을 요금에 반영시키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시에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등 연결비용 중 인건비 상승분이다.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 시민들에게 편익이 발생하는 사항이지만 이를 이용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특히 이번 요금인상안이 가스나 전기와 같이 에너지 요금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누진적 구조를 바탕으로 사용량에 맞춰 부과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인상하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즉, 사용량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부과하는 기본요금의 인상은 방법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요금인상 시기가 10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어, 물가대책위원회를 사실상 요식절차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시민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해당 요금인상안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시행했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상반기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안 처리과정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체 추진하려고 했던 요금인상안은 사상 초유로 보류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된다면, 이는 서울시가 생색낼 일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이 판단해야 된다.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서울시민들은 자신이 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정책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번번히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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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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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령단체 현수막은 놔두고 '강남독립' 비판한 현수막만 떼는 강남구청, 행정사유화 심각하다


"강남특별자치구" 요구로 무리를 빚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듣기 싫은 사람 나가라"해서 빈축을 샀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독불행보가 가관이다. 정작 자신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자유로 향유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민다. 이런 행태가 정말 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정말 강남구청은 구청장의 개인 사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알다시피 노동당은 한전부지 개발을 둘러싼 신연희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이며 사리에도,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는 몽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설사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판은 상식적이며 수용하는 것이 지방정부 수장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본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비등록단체이자 유령단체인 "강남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은 내버려 둔채, 강남구 분리주장을 비판하는 우리 당협위원회 현수막막 철거했다.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정당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보호받는 정당의 현수막은 떼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현수막은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구청은 민원 운운했지만 이 민원 사유야 말로 자의적인 행정적용에 이현령 비현령일 뿐이다. 그래서 최소한 결과로서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한다. 

노동당은 강남구청의 이런 행태에 좌시하지 않겠다. 강남구청은 신연희 구청장의 사유물이 아니고 행정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개인규칙이 아니다. 적어도 반대와 비판이 자라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자치의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신연희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강남봉건왕조의 여왕이기를 원한다고 말하라. 강남구청은 근거없는 폭거를 중단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사진 및 자세한 경과는 아래 당협의 논평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는 강남서초 당협 부위원장 김예찬: 010-8873-8394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논평: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현수막 철거, 구청장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행정 폭거다"       http://blog.naver.com/lpsgns/22052012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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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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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엔 '정부지침' 탓, 감사받을 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단체장 곶감인가?

- 10월 29일(목) 12시, 마포구청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

지난 26일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순천에서 전국총회를 갖고 소위 '순천선언'을 내놓았다. 이 협의회에 참여한 기초정부 단체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 안의 범위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번 행사의 구호가 지방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였기에 기초정부 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준 행사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단체장의 주장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단체장의 자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각급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의 폐쇄 문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이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급 자치구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실제하는 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을 '비합법 노동조합'이라고 지칭하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실 폐쇄를 강권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는 해직자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성상의 쟁점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실효하는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양 호도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에 강요하는 행태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다. 당연히 자당의 정치적 입장과 방향, 그리고 순천선언 등 지방분권의 가치에 입각하여 '독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역 단체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중앙정부 지침 뒤로 숨어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서 조소를 하게 된다. 박홍섭 구청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그저 당선을 위한 악세사리에 불과하단 말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마포구청장의 행태가,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단체장 자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징표로 본다. 이런 저열한 인식으로는 지방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지침에 휘둘리는 단체장의 입에서 나온 지방자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왕에 10월 8일로 예정되었던 폐쇄 공지일이 지났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실효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단체장 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마포구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끝]

<아래는 지난 10월 27일 지역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 사진이다. 공무원신문에서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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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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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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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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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 노동당,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조건부 찬성' 입장 제출

현재 서울시가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공포 발효 중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8월 도정법 개정은 16개의 계률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지난 해 9월 재건축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입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례에도 기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마련되었다. 사실상 오랜 기간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나씩 개선해왔던 성과가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난 8월 법개정시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시도시자에 의한 직권해제' 규정에 명확한 위임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의 해제 신청과 경기도 자체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역 해제를 해왔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조합원 50% 이상의 조합해제 요청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정리해왔다(조합이 구성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나 혹은 그 이전은 이야기가 다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견 현황>​

따라서 이번 도시정비조례의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겼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106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다. 

첫째. 추정비례율을 사업성 검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데 따른 한계다. 소위 비례율은 기존 자산의 가격인 종전자산가에 공사비를 더한 후, 이후 분양예상가로 가늠하여 전체 사업성을 대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성격 상 비례율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서울시가 요청하는 의견조사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구청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불신이 컸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 이후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견조사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이 의견조사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의 서명으로 도지사에게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권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에 대해 각각 연한을 두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해당 조항을 통상적인 직권해제 조항 내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로 별도 조문으로 성안하거나 혹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 부분에 발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업 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만 자임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뉴타운비대위연합 주민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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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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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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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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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죽만 울리는 대학생학자금대출 해법, 등록금 인하가 우선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국회 유인태의원과 함게 '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이라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와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3년이 지나면 원리금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례의 도입이 제안된다(박현근 변호사). 또 청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금융교육의 강화, 대학내 금융안정센터 설치 등 제도적 방안도 제시되었다(장동호 교수).

실제로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채무자는 179만 3천명이나 되고,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자는 지난 8월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상 중 29세 이하의 청년이 2천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만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이 10조 7천억원에 달하고(대학교육연구소), 올해 1학기에만 총 9,623억원이 대출되었다. 사실상 빚을 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업자 현황을 보면, 20세에서 29세 사이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경제위기였던 2009년보다도 10만명이 높은 수준이다.그렇게 해도 3명 중 1명은 단기고용으로 밖에는 취업이 안되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150만원을 밑돈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학교다녀라는 정부의 학자금대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겹친다. 알다시피 노동이 불안정해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못한다. 이는 결국 빚을 내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며 무엇보다 개개 채무자들을 평생 빚의 노예로 살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면책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는 사라진 <반값등록금>의 문제를 떠올린다. 알다시피 지난 2012년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선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을 보면 2012년 국립,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각각 -4.7%, -3.9%였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해 2014년에는 -0.3%, -0.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실상 반값등록금이라는 사회정책이 파기되는 수순이다. 이런 데에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도부 영입이 오르내리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금융조정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법 개정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면, 마땅히 등록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지원제도, 이를테면 비싼 등록금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비싼 전세집을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달지 하는 것은 여전히 고등교육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노동당은 오히려 등록금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자 마자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평생을 빚의 수레바퀴에서 살도록 하는 한국사회에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해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서울시의 대안이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 첫걸음은 '반값등록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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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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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차라리 입장의 차이라면 논쟁을 하겠지만, 밑고 끝도 없이 제멋대로면 도대체 할 말이 없다. 강남구청 이야기다. 노동당은 지난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구 독립발언'에 대해 구민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규탄 현수막을 강남구 일대에 게첩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불법현수막이라는 명목으로 게첩한지 하루도 안되어 이를 철거했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청 정문에 걸려있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2점, 다음은 오전에 게첩된 노동당 현수막, 다음은 강남구청역 4거리에 현재도 걸려 있는 새누리당 현수막(멀리 강남구청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이 보인다), 오전에 개최한 노동당 기자회견>​


이에 대해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이미 강남구청 앞에서 게첩되어 있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주변에 다시 현수막을 게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당 현수막만 철거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강남구청 도시관리과 팀장은 "이런 선택은 행정재량이다"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 행정재량은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에서의 재량이지, 어떤 대상은 법을 적용하고 어떤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재량권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엔 옥외광고물 관리법 상의 예외 규정이 명확한 '집회 및 시위 물품'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별도의 집회신고도 제출했다. 이를 위해 아침부터 강남서초 당원들이 모여 현수막도 달고 간단한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서면질의서를 접수한 후,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사이 또다시 강남구청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집회 물품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이 어디있는가라고 항의했더니, "점심시간에 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떼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집회의 관할은 경찰서이고 오전에 강남서 경찰서 담당자가 와서 현수막 게첩 상황도 확인했던 일인데, 일개 공무원이 집회여부를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사단이 있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었으며, 강남구청역 사거리에는 새누리당 현수막에 게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강남구 도시관리과 팀장은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과 100미터 사이에 새누리당 현수막, 범구민대책위 현수막, 노동당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 중 노동당 현수막만 선택적으로 제거한 것이 과연 '행정적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노동당은 집회 방해 혐의로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적인 행정행위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남구청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대체 상식적이어야 말을 하고, 규정대로 해야 항의를 할 텐데 법 위에서 서서 시민을 호령하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구청장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이 말이다.

노동당은 이런 강남구청의 행태가, 정치적 무균질 상태의 강남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판단한다. 반대와 논쟁을 통해서 다양성이 싹트는 공간이 아니라 보수 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정치적 편식이 강남구청이라는 행정기구의 독단을 불러왔다고 말이다.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무균질 상태에서 왜곡된 정치편향과 비민주적인 관행이 겉으로 드러난 징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 그렇듯, 신연희 구청장의 발언 밑에 감춰져 있는 강남구 행정의 독단과 자의적 적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질적인 정치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내성이 커져야 민주주의를 알게되고 그런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당연히 노동당이 그런 바이러스를 자임하겠다. 하지만 현재 강남구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편법과 자의성 앞에선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미성숙에 이어 강남구청 공무원의 행정적 미성숙을 보는 것은 주권자이자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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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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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 마무리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지하철8번 출구)
- 4개 지역 상담소 사례 발표, 내년도 홍대앞 '대안상권 만들기' 사업 제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매주 토요일 영등포 문래공원, 매주 금요일 북촌 거리, 매주 수요일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과 걷고싶은 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당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진>


작년부터 노동당서울시당이 진행해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업이 2년차 마무리를 합니다. 작년,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홍대앞에서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진행하며 실제 임차 상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접하고, 상인들과 함께 같이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성의한 관련 법제도와 건물주-부동산의 위압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증명, 소송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2년차인 올해는 홍대앞에서 2곳, 북촌에서 1곳, 영등포에서 1곳 등 새롭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 당원들이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소는 단순히 제도 설명과 구제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임차인 분쟁이 발생한 곳을 거점 삼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홍대앞의 삼통치킨, 숯닭이 그랬고, 북촌의 아랑졸띠가 그랬습니다. 

이제 2년차 사업을 결산하면서, 내년도에는 개별 상인들의 피해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건물소유자 중심의 기존 상권 대표체계를 실제 영업하는 상인 중심으로 바꾸고 2) 변화된 법제도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3) 상인 외에 주변 주민과 단골 손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사업에 응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하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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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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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은 서울시의회와 같은 광역 지방의회가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예산심의 과정의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예산심의 전부터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무리한 지역사업 요구 등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노골적인 예산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소방소 건립을 요구하거나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애교에 가깝고 10년 넘은 지역민원사업이라고 도로사업소 이전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달지 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지난 12월 9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쪽지예산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낯부끄러운 말까지 나왔다. 아예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사업에 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호수니 모텔촌을 언급하면서 사업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떼쓰기하는 유치원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행태와 더불어 서울시의 무성의하고 조급한 예산편성의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의 사업 조급증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이며,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역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전에 1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래도 박원순 시장 임기초기에는 작동되었던 재정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전이행절차 미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유구무언이라 할 수 있다. 민간위탁 동의도 전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달지, 더 나아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달지 하는 것은 시의회로 하여금 박원순 시정부의 '거수기'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탓에 시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서 50억원, 서울숲 위탁사업 12억,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100억원과 청년활동수당 사업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의회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와 시정부에 대한 체면치레가 서울시예산의 의결과 확정보다 앞선다고 할 순 없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의 결과를 예결특위가 훼손해선 안된다" 류의 윽박지르기로는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가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이 보기에 현재 2016년 서울시예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능력을 보완해주는 조정교부금 증액분은 설사 관련 조정교부금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없이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수당 역시도 그것을 도입하는 취지를 고려해 반영하고, 이후 사업집행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히려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무리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의 꼬투리를 잡아 협박하고 있다는 세간의 눈총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무리한 사업반영없이, 시의회의 기준대로 원칙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산을 시정부와 시의회 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양측 모두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사전절차가 미비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전체 삭감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반영된 개별 의원의 지역구예산을 걷어내고 감정적인 예산삭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서울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어찌되었던 법정 시한이라는 시한폭탄을 받아든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다. 당연히 자신의 권한만큼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부실예산안에 공동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서 막장 드라마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나마 서울시민들의 체면을 지켜줄 것인가는 서울시의회가 선택할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시정부를 윽박지를 때마다 하는 말인 "서울시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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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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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새해를 앞둔 세밑,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어 춥다는 동지인 오늘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 확충 요구 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노숙인 추모제다. 이 둘은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자리, 즉 주거권과 관련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의 요구를 보자. 지난 2009년 기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자신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리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운영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오랜 농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3년 7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600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 주택으로의 이주여서 사실상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개를 조금 상회할 뿐이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려면 활동보조 서비스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재정문제로만 접근하는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반쪽짜리 탈시설'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세밑, 동짓날에 장애인들은 다시 마로니에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빈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는 "쫒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라는 주제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지날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을 기리는 행사다. 서울시는 '노숙인위기대응콜' 등의 긴급구조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올 한해 노숙인들의 거처였던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이 쫒겨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실효성있는 노숙인 주거정책은 요원하다. 게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 시신을 의료용/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체처리법'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숙인 문제는 홈리스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 불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는 노숙인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노동구조, 국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노숙인으로서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들을 낳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옳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고 있는 노숙인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계속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이후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동지날 터져나온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청계천엔 화려한 전등불빛이 반짝이고 서울광장에서는 스케이트 장이 놓여 있지만, 정작 돌아가서 생활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인이며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그래서 세밑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인들도 노숙인들도 함께 청계천의 불빛과 서울광장의 스케이트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염불에 불과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이나 '노숙인 응급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숙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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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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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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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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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근대적인 양천구의회, 양천구의원들은 과연 2016년을 살고 있는가?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


 지난 한 주, 새해 벽두부터 구의회의 대립으로 5,022억 원에 달하는 양천구 예산이 처리되지 못 한 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을 맞은 바 있다. 이미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은 의회등원을 거부한 채 성명서를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어르신복지관, 신월7동 통합센터 건립의 법적 절차를 문제삼았다.


허나 해당 예산의 금년 사업분은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60억 원 규모였다. 구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트집잡기로 주민들을 기만한 결과, 양천구의 교육, 복지 및 일자리 사업들은 물론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주요 시설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시적인 마비상태에 빠졌다.


기초의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방향을 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주민들의 대표이다. 즉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으로서 양천구의 살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본분이다.


하지만 양천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련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 이 상황을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 치환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바 있다. 양천구의회 사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벌써 8번이나 된다. 이번에는 심지어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 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태는 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불과 18개월 전,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며 지지를 부탁하던 그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의원들이 되어 있는가?


연휴가 끝난 5일 오후, 예산안은 다행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 어디에도 예산안이 어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구의원,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구의원은 없었다. 참다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며 의회에 참관하러 온 주민들에게 조용하라 호통치는 구의원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큰 문제 없이 통과된 내용을 통해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 예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나 입장 차이가 아닌 총선을 앞둔 양 당간의 기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천구의회 정문에는 “열린 의회, 함께 하는 지방자치” 슬로건이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회는 과연 열려있는가? 지방자치는 함께 하고 있는가? 지난 연말, 의회 앞에서는 2년 전 주민발의로 제출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의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양천구의회 앞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양천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20대 총선이 이제 3개월 남았다. 오늘 날 양천구에서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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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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