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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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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외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6: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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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후변화 대응 실천,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보아요”

지난 7월 9일(토) 오후1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는 올해  5번째 기수로 전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활동입니다.

기후변화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고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절실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의 폐해를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상품 사용, 재생에너지 및 대안에너지 개발 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15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1주일로 불리우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프랑스 파리에서 열었고, 세계 190여 국가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시대 이전에 비해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시대의 요구이자 시민 그리고 지구의 요구(SOS)를 귀담아 들으며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라는 인위적인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를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시민들에게 실천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함께 할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의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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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 참가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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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다루는 기후변화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연을 듣고 있는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언론에서 다루는 기후변화 문제> 강연을 듣고 있는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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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기사문 작성)의 노하우

발대식은 먼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최회균 공동의장의 축하영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최회균 의장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해결의 주체입니다”라며 청년들의 열과 힘으로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자 환경전문기자인 강찬수 기자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언론에서 다루는 기후변화 문제>로 시대순으로 과거 국내의 중요했던 환경현안과 환경기자로서 취재의 어려움과 성취감 등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원인과 결과 그리고 과제를 설명하여 청년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계획 수립시간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계획 수립시간

특강에 이어서 앞으로 있을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하반기 활동계획을 각 팀의 팀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때 이루어진 4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의 평가를 근거로 보완할 점과 창의적인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들에게 힘찬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열과 힘으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목, 2016/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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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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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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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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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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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의 신(新)기후체제의 긍정적 신호가 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됐다.

예정됐던 종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다.

이제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이번 파리 협정 합의로 인해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에 세계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게 됐다.

물론 일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한계도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파리 협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고 ▶둘째,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 5년마다 이행점검하고 모든 국가는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21세기 안에 배출량과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분이 같아짐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특히 합의 내용 중 GCF와 연관이 높은 부분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선진국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에 GCF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의 입장에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한편, GCF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열린 제11차 GCF 이사회에서는 저개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첫 사업을 선정했는데, 아프리카·아태지역·남미 등 총 8건에 대해 1억6천800만 달러 지원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 기금과 함께 연관된 재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6억2천400만 달러로, 이는 향후 5년간 13억 달러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백아도 등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적인 파리합의문은 당사국 중 55개국 이상, 전 세계 배출량 중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안에 파리합의문은 발효될 것이다. 또한 GCF 차기 12차 이사회는 오는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2016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파리합의문이 발효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GCF의 기금 확대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산업 분야에서는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금융클러스터와 서구 환경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계획이 수립·공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의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모범도시, 쾌적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2016년 1월 7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금, 2016/01/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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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관리공단 인처지역본부와 에너지절약협력사업으로

청소년 분야 에너지절약 강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무료이며, 체험 재료비도 무료입니다.

 

0강의일정: 2015. 7. 1~2015. 10. 16.(총 60회)
0 장       소: 신청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0대       상: 인원이 20여명 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초등학생 4~5학년

0내      용: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및 지구온난화 현상, 에너지 절약 체험 등

0신청방법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8. 28(금) 까지 신청(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강의 일정 협의 후 진행

-문 의 처: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T)032)426-2767, (F) 032)426-2768 . (E-MAIL)[email protected]

 

♠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교육계획서 및 교육신청서가 첨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 교육 계획서-0622

월, 2015/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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