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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지역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4: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동작구 대방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 동네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동네 사는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동네 한 켠에 자리 잡은 ‘동작주말농장’ 텃밭 덕입니다.

주말이면 텃밭에 나가 김을 매고 물을 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상추와 옥수수, 고추가 자란 텃밭은 녹색의 쉼터가 되었고요. 같이 일구는 공간이 생기니
아파트로 빽빽하던 동네에 숨통이 트인 듯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담장은 높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던 땅입니다.

문득 대학 시절 활동하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때의 행당동은 낡은 집들이 이어진 산동네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저와 동료들은 그곳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소풍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입자였던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저항했지만,
건설회사 용역을 앞세운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은 아이들과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로 시작되는 노래 ‘땅’을 기타를 치며 불렀습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 ‘땅’과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원래는 영국의 전통적 중간계급인 ‘젠트리’(gentry)에서 나온 말인데요.
도심 노후 주택 지역에 중산층 이상이 유입되어 고급화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홍대∙삼청동∙가로수길 변화시키는 이것⋯‘젠트리피케이션’의 뜻은?)

그 예로 서울의 홍대 앞, 북촌, 서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 뒤, 땅값과 임대료가 올라
정작 처음 이 지역을 일구었던 토박이들은 떠나고 수익성 높은 상점들이 빈 자리를 매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땅을 가진 이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땅이 없는 이들에게는 땀 흘려 일군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가혹한 일입니다.

최근 젊은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어 소셜벤처, 사회혁신단체 등을 만들면서 화제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오고 있나 봅니다. 화제가 되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성동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토박이 밀려난 서촌처럼 되지 말자”…‘뜨는 동네’ 성동구의 실험)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 회원입니다.

내친김에 더 소개를 드리지요. 희망제작소는 ‘도심 속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실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target="_blank">내 아이만 생각했던 마음이 공동체 전체로 ‘활짝’)

‘땅’은 이중적 공간입니다. 사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삶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이나 작은도서관, 놀이터 같은 공간은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대방동 텃밭 옆에는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의 청년 활동 공간도 자리 잡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사무실에 입주한 청년 혁신가들은 오늘도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텃밭 옆 공터에 1인 가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저밀도 주택’을 지으면 좋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텃밭 옆 땅 덕분에 동네에는 청년들의 젊음과 혁신적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한국 사회 미래를 꿈꾸며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구는 공간이 꿈을 주고 도시의 숨통을 틔워 줍니다.
우리의 도시가 시민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되도록, 희망제작소가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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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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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얼마나 성장하면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충분함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사로 참석했더군요.
그는 영국 상원의원이자 세계적인 경제사가(經濟史家)이면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그에게 물었고 답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1인 당 소득이 수십, 수백 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불안과 불공정에 시달립니다.
최고의 자살률과 최악의 청년 일자리 실업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소득이 더 늘어나고 그 과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장과 소득 중심으로 짜인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일까요?
최근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무엇을 위한 충분함인가’라는 스키델스키 교수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성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즉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 인간관계, 사회참여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직접 정의해야 합니다. 그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는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지, 임금과 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정해져야 하는지, 환경과 인권은 얼마나 지켜져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정치는 무엇인지, 어떤 대표자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10월 31일 토요일, 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제, 복지, 사회·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희망지수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또 다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11월 7일)에 열립니다.
시민 스스로 바람직한 정치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을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입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행사 안내 보기)

한국 사회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성장하고 소득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치열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지만, 이 제도로 뽑힌 대표자들은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향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목표는 백마 타고 온 초인도, 해외 선진국의 완벽한 사례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수, 2015/1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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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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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 1회차 교육이 지난 7월 4일 진행됐습니다.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오지은 팀장은 인사말로 “이 과정은 원래, 사회혁신가를 위한 소셜리빙랩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혁신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시작 단계에 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꾸리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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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은,
1) ‘생각의 전환 : 절실한 필요를 가진 나’
2) ‘일하는 방식의 전환 : 큰 그림 그리기, 디자인싱킹 혁신로드’
3) ‘일하는 도구의 전환 : 새로운 기획, ZEN모델, 지역사회 네트워크’
4) ‘삶의 방식 전환 : 직접 기획&실행’
5) ‘함께 사회 전환 : 공유&연결, peer to peer 소셜파티’ 등
총 다섯 가지 ‘전환’으로 꾸려집니다.

우선 어색함부터 없애야겠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3가지 키워드를 적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는?’, ‘내가 불리고 싶은 애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이라는 질문에 각자 열심히 적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그룹별 규칙 등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정했습니다.

‘교육 중에 생방송 하기’, ‘친한 활동가 만들기’ 등이 이번 교육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간 잘 지키기’, ‘모르는 사람과 조 꾸리기’, ‘시작과 마침 시간 잘 지키기’ 등이 그룹별 규칙으로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들 열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조 구성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묻기도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만큼은 이미 ‘함께’한다는 교육의 취지에 부합했네요!

이어진 강의에서는, 워크시트로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절실한 필요를 찾기 위해 각자가 가진 개인적, 사회적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적는 것에서 나아가 ‘왜?’라는 질문을 3번씩 던지며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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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별로 여러 키워드 중 몇 가지를 골라 정의를 내리고 다른 의견에 관해 토론도 했습니다. 어떤 조는 인내심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과 중간, 끝까지 긴 호흡을 갖고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어떤 조는 ‘연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연민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더 좋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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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 자질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강화해야 할 자질을 적고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1회차 교육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나누는 시간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의 참가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월, 2018/07/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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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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