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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정부 관광산업 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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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정부 관광산업 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15:38

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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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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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6/11/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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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토, 2016/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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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이다.

 

 

2016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화, 2016/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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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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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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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 제보를 소개하고, 경찰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첨부 11. 24.자 보도자료 및 질의서 참조). 이에 대하여 오늘까지 경찰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청와대 불심검문은 지난 수년 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9월 사이 청와대 인근의 불심검문 건수가 22,029건으로 2012년에 비해 5배가 늘었을 정도로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청와대 앞 불심검문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아래 5항 참조). 이에 민변 변론센터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 피해를 당한 시민의 사례를 모아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 사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 : 최근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 피해 사례(최근 1년 사이부터 현재까지)

-필요한 사항 :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피해 사실을 당시 SNS에 게시한 글, 목격자의 진술 등)

-사례 보내실 곳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화 02-522-7383, 팩스02-522-7285,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청와대 불심검문의 위헌 위법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 ‘경호구역’에서 경찰 마음대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허용한 ‘대통령경호법’은 위헌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실장이 정한 ‘경호실장’에서는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이는 불심검문의 일반 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경찰에게 불심검문의 무제한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또한 법은 경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는 ‘경호구역’의 범위를 ‘부도(附圖)와 같다’고 하면서 정작 경호구역의 범위를 비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도대체 경호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국민이 제한되는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불심검문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附圖)와 같다. <개정 2013.8.20.>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실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2.2., 2013.3.23.>]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인데, 그 사유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절차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반드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3항). 흉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흉기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무턱대고 가방을 열게 하여 일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치 않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와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을 위반하여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이때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중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11. 24.자 보도자료 및 경찰 질의서

 

 

 

 

2016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6/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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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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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와 이어 ‘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입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1. 제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 여성혐오”에서는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하여 민변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6년 1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1.

[일정표]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장소: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간 프로그램 비고
9:30-10:00 등록 민변 사무처
10:00-10:05 개회선언 / 개회사 강문대 사무총장 /

정연순 회장

10:05-10:10 축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대독: 김선수 변호사

10:10-10:40 <2016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김준우 사무차장
10:40-12:10 <2016 주요 인권현안 대담>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패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정만 변호사, 서복경 교수(서강대)

주제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12:10-13:30 점심식사 개별 식사
13:30-14:00 <2016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김도형 준비위원장
14:00-15:40 <집중조명1.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 사회: 이유정 변호사

– 발제: 류민희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이경환 변호사, 김홍미리 연구활동가

15:40-15:50 휴식
15:50-17:30 <집중조명2. 사드 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사회: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패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충환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장,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장, 김선명 원불교성주성지수

호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00 폐회
금, 2016/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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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o_womenfund02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2월2일(금)  매수  1매
 보도일시 12월2일(금)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딸들에게 희망을 We Can Do It !

한국여성재단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개최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이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교동 아만티호텔에서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 !>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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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필로스 장하은의 어쿠스틱 기타연주,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남성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이 나선다. 이와 함께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듀엣 공연도 이어진다. 진행은 한국여성재단 부부홍보대사 진양혜, 손범수 아나운서가 맡는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다. 2015년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끝.

금, 2016/1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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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일, 2016/1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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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16. 12. 5.()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대독 김선수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 제1에서는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2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지법 1심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1. 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여성혐오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의 사회로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김충환 위원장(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김종경 위원장(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아울러 민변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6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첨부2.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 파일(pdf)

 

 

 

2016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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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 오후 5.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1.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이름

(생년)

소속팀 연수원/변시
1 권오훈 공정경제팀 변시 1회
2 김영주 금융부동산팀 연수원 34기
3 김윤정 공정경제팀 변시 4회
4 김종휘 공정경제팀 연수원 44기
5 성춘일 공정경제팀 연수원 41기
6 신명근 공정경제팀 변시 1회
7 오세범 조세재정팀 연수원 43기
8 이동주 공정경제팀 연수원 32기
9 이은종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0 이주한 조세재정팀 변시 3회
11 조일영 공정경제팀 변시 1회
12 한경수 공정경제팀 연수원 33기
13 허정택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4 함혜란 공정경제팀 로스쿨 5기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월, 2016/1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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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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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12.6) 교육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1. 청구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2016. 11. 28.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함와 아울러 집필진 31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6명의 경우 2017년 1월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함과 동시에야 공개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이전에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명의 명단이 공개되어서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이 공개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위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명단 및 소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붙임_정보공개청구 내용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 및 소속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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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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