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 측과의 면담에서, 비대위 측의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인가 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10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6271
[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①] ‘다른 목소리’ 내는 여성들이 여기 모인 까닭
9일 여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 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자들이 청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에게 불평등을 당하는 등 모든 평등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고 여성의 감수성으로 자연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정의한다.
▲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임순례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이날 처음 강단에 선 이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을 만든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다. 임 대표는 동물을 사랑하는 영화감독에서 동물보호운동에 앞장서는 활동가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히 고백했다.
“어린 시절 동네 개들이 사람 손에 죽어가는 모습을 저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일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강아지를 사랑했지만 영화감독을 하며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병행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2년간 대표직 수락을 주저하고 피해다녔다. 그러다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모든 깨달음이나 지혜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설법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동물사랑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 결국 구체적으로 ‘동물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임 대표는 “기득권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방적인 착취를 당하는 존재는 동물”이라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14년째 채식을 해오고 있다.
그는 이어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을 남겨놓고 미생물을 보호하려 뜨거운 물조차 수채 구멍에 함부로 붓지 않았던 생명 감수성이 있는 민족”이라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잃어버린 생명 감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행복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사느냐가 아니라 생명, 자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최경숙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두 번째로 강연한 사람은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다. 차일드세이브는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의 위험성을 직접 알기 위해 ‘엄마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다. 2011년 11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 속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밝혀냈다. 차일드세이브의 관심은 자연스레 탈핵 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 미세먼지, GMO(유전자변형작물),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찾아내고 있다.
최 대표는 이렇듯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탈핵 운동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엄마들은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전할 수 없다는 처참한 현실 보여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감은 엄마로서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세 딸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김가영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좀 덜 나쁜 유통업자 되는 법’
세 번째 강연자로 무대에 오른 이는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다. 올해로 서른살인 그는 벌써 10년째 경북 청송과 서울을 오가며 서로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그의 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덜 나쁜 농업유통업자가 되는 것”이다.
“서울 애들은 참 세련되고 멋있다. 근데 밥은 쓰레기밥을 먹는다. 반면 시골 할머니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밥은 잘 해먹는다. 그게 아이러니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울에 밥집을 차리를 거였다. 할머니들이 따오는 산나물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서울 청년들에겐 건강한 밥을 먹일 수 있게 됐다. 소녀방앗간은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할머니’와 ‘젊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대표는 “페어(fair·공정)함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라며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자본)을 갖게 되더라도 페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페미니스트 CEO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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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호 [사회] (2016-09-11)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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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 |
| ⓒ 화면캡처 | 관련사진보기 |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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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 ⓒ 이영주 | 관련사진보기 |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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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편집ㅣ박순옥 기자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 11. 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동작, 양천, 구로 방사능안전급식 단체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정부를상대로 “친핵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해산하고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기구 재설치를 요구한다”고 24일 재촉구했다.
급식뉴스, 김경호, 2015-6-24
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5
[…] 가슴이 작든 크든 이 시원하고 편안한 브래지어를 맘놓고 착용해보시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언니가 말씀하사 “젖 없는 여자들 옷빨이 얼마나 시크한데.” 물론 노브라 역시 ‘노프라블럼’이다.
(이하 링크)
http://www.hankookilbo.com/v/02ebc13fec8f4f188725dc2539e96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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