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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감사의 식탁 / 후기] 전주에서 또 만났습니다!

지역

[5월 감사의 식탁 / 후기] 전주에서 또 만났습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5:00

지난 6월 23일, 전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5월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 전주 모임에 참여하셨던 후원회원님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후속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모임은 김경희 관장님의 초대를 받아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이하 책마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 후원회원님들과 책마루에 관심 있는 전주 청년들도 함께 해 더 반가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김밥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관장님의 소개로 책마루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석구석 지역주민의 손길이

책마루에는 구석구석 지역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는 조용!’이라는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팻말부터, 책 속의 주인공을 모빌로 만든 조형물까지… 이곳은 단순히 아이들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곳에 모여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곳이었습니다. 7만7천여 명(누적)의 이용자가 모두 책마루의 후원자이자 자원활동가라는 소개에서 이곳이 지역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에게 추천하는 책을 따로 전시해놓은 것을 보며,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인의식이 자연스레 학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지요.

책마루에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수요똑똑똑, 책꾸러미나르기, 방과후교사, 책읽어주기 등… 소통, 나눔, 북돋음, 키움, 기다림을 바탕으로 한 운영정신이 잘 반영된 활동이었습니다. 책마루 활동가이신 공세영 후원회원님께서 ‘모치모치나무’라는 동화책을 읽어주셨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낭독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동화책 내용에 푹 빠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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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따뜻한 도서관

책마루에서 운영 중인 졸음쉼터(활동가, 지역사람들의 쉼터)와 한솥밥(지역민들과 동짓날 팥죽 나누는 행사)과 같은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도서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도서관’이 책마루가 나아갈 길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후원회원님들과 전주 청년들도 후원과 활동 참여로 책마루의 앞길에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 덕분에 청년들에게 책마루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역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책마루어린이도서관 관장

“전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너무 좋아요!”
- 전주 청년

“지역의 청년들과 만나고 함께 모이는 후원회원행사에 다른 후원회원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전주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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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만남도 기대합니다

5월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은, 이렇게 지역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지요. 이번 만남을 기억하며, 7월 17일(금) 부산에서 진행될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글_ 김희경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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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목, 2017/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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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0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추운 겨울, 청년들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헬조선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포기’하는 방법 말고 꿈도 희망도 가지기도 힘든 한국에서 청년들이 느껴야 하는 삶의 무게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스펙만 쌓아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지 회의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촛불청년들, 함께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지금까지 세계라고 믿어왔던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거대한 세상과 강력한 억압 앞에서 한 개인이 참 작아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들과 함께였기에 매사에 소극적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들을 해볼 수 있었고, 내본 적 없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8월 10일(목) 6주

                  주 4회(월-목) 120시간 / 월,목 (오후2-6시) 화,수(오전 10시-오후 6시)

                 * 직접행동 기획 MT (7/12 ~ 7/13, 1박 2일)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6/25(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참고)는 [email protected] 보내기
                  2. 2017/6/27(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하기 (클릭)

 

<프로그램 수료생 직접행동 영상>

 

<2017년 겨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9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클릭>

목, 2017/06/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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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10주 동안 실행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1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최종 30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5월에서 6월까지 총 3회의 워크숍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6개의 세대공감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워크숍의 뜨거운 현장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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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 세대 간 차이와 공통점을 돌아보다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처음 만나 교류하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은 5월 27일 스페이스 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점을 살짝 비틀어서 시니어는 ‘장래의 꿈’, 청년은 ‘화려한 경력’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색했냐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장내를 채웠습니다. 세대 상관없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중요하게 꼽기도 하고, 또 IMF라는 큰 사회적 사건과 관련해 시니어는 회사의 부도를, 청년은 가족의 이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루피플스의 이창준 대표님이 알찬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나의 성향, 협력하는 전략, 리더십 등 협업에 필요한 힘을 키우고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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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만남 –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만나면?

6월 3일에는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 자원, 결과로 나누어 표현해보고, 팀원들과 논의하여 하나의 팀 아이디어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1차로 꾸려진 아이디어를 페차쿠차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후에는, 팀별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의 중심을 잡을 ‘아이디어 홀더’도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시니어와 청년 두 세대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을 통해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정리,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6개의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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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드는 6개의 사회혁신

6개 팀이 확정된 후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6월 24일)이 진행됐습니다. 각 팀의 구호가 담긴 영상을 보며 시작한 이 날 워크숍은, 생생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책 프로그램’과 ‘팀별 프로젝트 수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귀여미(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 이동식 소통카페 ‘더카페소담’의 들어주기 활동, 책 제작
북적북적 책수다 : 책을 통해 시니어와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과정을 기록
청년탐사대 : 시니어가 앞장서서 멘탈 털린 청년 창업자를 도와주는 프로젝트
뭐해 말해 : 세대 간 언어장벽을 허무는 고어/신조어 애플리케이션
세장깨(세대 간 장벽을 깨자) : 시니어의 기술을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멘토링 플랫폼
4men123 : 가족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보드게임 소통마블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은 실행지원금 250만 원 전달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 팀은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를 10주간 직접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걸 희망제작소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죠? 이에 9월 2일 세대공감 축제를 통해 실현된 6개 아이디어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각 팀의 프로젝트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월, 2017/07/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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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청년의회_투표하기 삶과 자존의 2017 서울청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3일(일)에 있을 "2017 서울청년의회"에 제안 할 10가지 정책 중 관심이 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서울청년의회 #온라인_참여 #픽미_픽미 #정책을_선택해주세요 #투표_어렵지_않아요 ▶▶▶ http://bit.ly/청년의회_투표하기 삶과 자존의 2017 서울청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3일(일)에 있을 "2017 서울청년의회"에 제안 할 10가지 정책 중 관심이 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수, 2017/07/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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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환산액 1,573,770원으로 청년의 삶과 미래를 꾸리기에는 다소 아쉬운 금액이지만, 17년 만의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 결과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고 미래세대 임금’이라는 청년들의 외침이, 한국 사회의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염원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7,530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노동의 일상을 바꾸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공개와 책임성 문제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달라진 만큼, 일터에서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오르는 22만원가량의 월급이, 누군가에게 다른 내일을 조금이라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지난 3년간,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온 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된 지난 한 달간,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에 담아내야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노동이 가져야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온라인으로 마음 졸이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청년유니온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일, 2017/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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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 2017/07/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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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김민수 위원장의 매일노동뉴스 기고글에는 tvN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겪었던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오늘, 더 많은 상상력과 과감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청년들이 겪는 노동현실을 바꿔가기 위해서, 청년유니온에 더 많은 상상력을 보태주세요!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 한국은 산업적 시민권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다. 노사의 동등한 파트너십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정이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지거나, 때로는 불온한 인식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내지는 ‘정규직화 요구’는 같은 작업장을 공유하는 노동자들의 균질한 이해관계와 단위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위 사업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고용형태와 노동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요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의 과제가 절대적 해법이 될 수도 없다. 파편화된 노동의 이해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시도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이 신흥산업의 노동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유연한 전략과 전술을 채택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업장뿐 아니라 세대·지역·직무·산업 등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면 기존 통념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웠던 노동의 이해대변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공장의 문턱을 넘는 방법은, 새로운 공장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이 갖고 있는 다종다양한 이해관계를 엮어 낼 수 있는 과감한 상상력이다. ▶️ 자세히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3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 이한빛 PD 사망 이후 대책위원회와 CJ E&M은 드라마·예능 등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식...
금, 2017/07/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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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퀴어문화축체 참가 공지 ]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2017 퀴어 문화축제에 청년유니온도 함께 합니다. 토요일 시청서울광장에서, 1시에 만나서 부스도 함께 돌아보고 4시퍼레이드 행진에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참가신청 문의: 송효원 사무처장 (02.735.0261)

금, 2017/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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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_수정안 #10차_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부결되면서 퇴장했던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한 가운데, 어제(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된 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수봉 위원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 위원들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용자 측 : 시급 6625원, 2.4% 인상 → 시급 6670원, 3.1% 인상 * 노동자 측 :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 → 시급 9570원, 월급 200만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내고 또다시 수정안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익위원 측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7월 15일(토) 3시에 예정된 11차 전원회의, 그리고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6일(일) 자정부터 12차 전원회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7월 16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새로운 내일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목, 2017/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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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0차_전원회의 #여기는_세종시 노사 양측 1차 수정안이 방금 제출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안 : 시급 6670원 노동자측 안 : 시급 9570원(월급 환산액 200만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2017/07/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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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 #숫자에서_자존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3번째, 2017년 서울청년의회가 7월23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을 다루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청년의 자존을 위한 <2017 서울청년의회>에 함께해주세요! 청정넷 멤버가 아니더라도 함께 제안내용을 공유하고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청년의 바람이 모여만든 2015년 서울청년의회를 시작으로 2017년 올해는 우리의 삶과 자존을 이야기하며 다음을 말합니다. 2017년 서울청년의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수,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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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최저임금 #더_많은_우리 #함께해요_청년유니온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당사자로서 참여한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위원회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노동의 가치이자, 청년 보편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에 주목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함께한 최저임금 운동을 첫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청년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후 회의장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오기 까지, 함께해주신 조합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의미있는 성과도 남겼지만 아직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최저임금은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그 한 자리는 청년유니온이 아닌 청년 모두의 자리였습니다. 아직 회의장 한 켠 그 한자리로 대변되기에는 어려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무수히 많은 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오늘 10차 전원회의와 토요일 11차 전원회의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 과정에 청년유니온과 함께자리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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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_여긴어디 #수정안은_다음회의에서 #10차_전원회의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 측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차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1만원 vs 6625원)에 대한 세부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이외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저임금 영향력이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목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은 구조에서 중위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서 산입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지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임금수준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이 제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수요일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면서 회의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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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과 청년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살리기, 재벌개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회의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어제 회의에는 이를 이유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200만 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입니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과 토요일, 두 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그 결정 과정에 함께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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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특강 #청년생황상담기획강좌 #누구나_함께_해요!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노동법!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직장인을 위한 맞춤 노동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18일(화), 7월 25(화)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만나요! [내:일을 위한 노동법 특강 ] 1주차(7/18)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위한 노동법 2주차(7/25) :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신청▶ bit.ly/기획강좌 ※ 청년유니온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신청▶ bit.ly/청년생활상담신청 ※ 화요일 노동법특강외에도, 수요일 주거특강, 목요일 금융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7/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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