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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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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8:31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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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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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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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7.6 국회 통과

2016.1월 시행 예정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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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물질이 배출됐어요!"

"정부지원금이 잘못 쓰이고 있어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됐어요!"

사회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소신있게 알리는 공익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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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인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었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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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공익신고대상(적용법률) 확대

현행 : 180개 법률

개정안 : 279개 법률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수난구호법 등 99개 법률 추가)

*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반(공익침해행위)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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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현행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보호조치 가능

개정안 : (내부신고자에 한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보호조치 가능

*내부 공익신고자 :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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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신고자 보호조치 강제

'보호조치'(불이익조치 취소 또는 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이익조치 : 차별대우,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왕따·폭언 등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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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신고내용 재조사 요구 가능

신고자가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현행 : 근거조항 없음

개정안 :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이의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재조사나 재수사를 하는건 아니에요.

이의신청의 이유가 합당한지는 권익위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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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신고자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법행위

현행 : 징계만 감경 또는 면제

개정안 : 징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현행법에서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감면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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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양벌규정 도입

현행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개인만 처벌

개정안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회사)도 처벌

*법인을 처벌한느 이유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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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연대가 제안한(2013.12 국회 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 인정 : 개정안에 반영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권익위에 재조사 요구권 부여 : 개정안에 반영

-보호조치 강제이행금 도입 : 개정안에 반영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불이익조치자 처벌 강화(양벌규정) :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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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공익침해행위 '포괄주의'로 정의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인정

-신고처 확대(언론,시민단체 등)

-공익신고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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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말 필요해요!

법률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면

규정된 법률에 속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공익의 의미를 넓게 규정하는 '포괄주의'형식의 정의가 필요하죠.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현행법상,

신고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면 신분은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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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보자들이 지켜낸 공익,

우리 모두가 누린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받지 않을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요!

맑고 안전한 사회, 공익제보자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금, 2015/07/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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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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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참여연대,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개념 확대 등 제시해
참여연대・이학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이학영 국회의원은 오늘(11/14)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 사태 1년을 맞아,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인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은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과 측근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했던 다수의 공무원에게도 허탈감을 느꼈다며, 부패 앞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법을 믿고 내부문제를 신고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일 위원은 현행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개념이 너무 협소해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이명박 정권에서의 민간인 불법사찰, 군 장성의 공관병 갑질 행태, 수십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과 같이 공직자의 권한남용, 예산낭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신고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284개까지 확대했지만,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공익침해행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으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부소장은 제보자 보호의 주된 대상은 '내부자’인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국의 공익신고법은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위반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희 부소장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개념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중대한 예산 낭비와 같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의 도모'하는 범주가 아니라도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패행위 신고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현행 부패방지법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신분보장 조치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만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은 보호조치 결정이나 화해 권고, 이행강제금 제도, 구조금 제도가 없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에 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변호사)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보자의 신분이나 속한 조직, 제보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고 신고자 보호체계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두 법률을 통합하여 공익제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통합법의 주요 내용으로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포함해 형법상 범죄행위 모두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 소관 기관에 강력한 조사권 부여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  강화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공익제보 및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장진희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은 발제자의 입법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개념에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단순한 권한 남용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로 인정하거나, 언론 기관에 제보했을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조세범 처벌법, 국가계약법, 형법상 배임, 횡령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과 구조금 등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제시한 입법 방향을 바탕으로 연내에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목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 토론회 순서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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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20180906_알림자료_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판결 관련.png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이 사건의 1심 선고에서 공익제보자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센터 직원인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다고 믿을 합리적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12.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받아들여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 제보 없이 인권침해의 실상을 드러내고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행위를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든다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목, 2018/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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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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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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