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참여] “위기에 처한 산양을 구해주세요. 산양구조센터, 빨리 지어주세요!”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녹색연합은 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대형 국제행사 및 스포츠경기, 빛나거나 혹은 빚 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를 시작으로 무분별한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의 문제점을 공감하는 다른 분야의 단위들과 결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시민들과 훨씬 더 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대형 국제행사 및 스포츠경기, 빛나거나 혹은 빚 나거나
‘경기장 내 운전 연습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다소 어색한 문장의 현수막이 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은 한두 개가 아니라 그야말로 광활한 주차장 곳곳에 들러붙어 있다. 도대체 어떤 경기장이기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을 운전연습장 삼기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주차장에 걸린 현수막>
4천9백억 원이 들었다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이야기다.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의 행사만 치러졌다. 바로 아시안게임 1주년 행사. 인천 서구의 수많은 초보 운전자들에겐 구립 운전연습장이 생긴 지 이제 꼭 만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인천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누구 말마따나 “단언컨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까지 대한민국 전 국토를 관통하는 코미디다. 바야흐로 우리는 메가스포츠이벤트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강원도에서는 ‘1회용짜리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기어코 500년 보호림을 잘라냈다. 전라남도엔 세계 어느 나라의 해외토픽 감으로도 손색이 없을 ‘버려진 F1 경기장’이 있다. 강원도 가리왕산의 1회용 스키장은 건설비만 1,723억 원에 예산되는 최소 복원비용만 1,082억 원이다. 영암의 F1경기장은 2010년 만드는 데만 5,073억 원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F1경기가 그곳에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영암 F1경기장 전경>
2015년 아름다운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로 진행된 녹색연합의 ‘대형 국제행사 및 스포츠경기, 빛나거나 혹은 빚 나거나’는 바로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서쪽의 인천에서 동쪽의 강릉까지 그리고 남쪽의 영암과 부산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현장을 돌아봤다. 지역의 방송기자, 시민사회 인사, 공무원들을 만나봤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2015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운영의 문자’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1998년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대안을 모색하자고 일본 전문가도 초청했다. ‘에자와 마사오’라는 일본 전문가는 국회에서 그리고 강원도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가고 있는 어리석고 어두운 길을 나가노를 통해 역설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 정당인들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 재정문제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살펴봤다. 물론, 세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평창동계올림픽은 분산개최라는 마지막 출구를 뒤로하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전진 중이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주인 없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일고 있다.
이제 더는 국제스포츠대회 하나 유치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사정이 달라지거나, 국제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고 믿는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공약이 유효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혹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콩고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막대한 세금낭비, 환경파괴를 종용하는 대도 당장 이해가 걸려있지 않아서 대다수 시민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
2015년 변화의 시나리오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의 문제점을 확실히 할 기회였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을 깨우는 일인데, 이건 어찌해야 할까?
[함께 보기] 가리왕산문제 홍보영상_녹색연합
글ㅣ사진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연안해양, DMZ 등 한반도의 생태축을 보전하는 운동과 그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자연생태계 보전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태잡지인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 발행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먹을거리와 녹색생활 캠페인을 통해 생활속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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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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