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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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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09:41

 

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체류자격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려 8년 동안 선고를 미루다 쓴 판결문은 고작 8장, 게다가 법관들이 치열하게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은 판결임은 확실합니다. 조영관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권순일(주심)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 신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조영관
 조영관 변호사

 

 

노동과 노동조합

 

얼마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난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10원짜리 동전은) 돈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체불한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저장해두거나, 분/초단위로 나누어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되었던 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계약 해제의 자유’는 곧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되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생계수단에서 박탈되어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활동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고 정의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증(VISA)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 체류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일반적으로 90일 미만)를 넘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 체류자격을 소명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숫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만약,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외국인 등록절차)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언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그 안에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을 지워버린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 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오던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이라는 다소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1명은 2005년 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거부)했다.
이주노조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설립신고서와 함께 ①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③ 이주노조의 임원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도 주로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이주노조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거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반려처분은‘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이 걸린 소송의 시작이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2006년 2월 7일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 원고 이주노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주노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2. 23.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무려 3명(김황식-양창수-권순일)의 주심 대법관을 거치며 8년 4개 월 만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8년간 눈감은 대법원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긴 하나, 이 조항 자체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주노조가 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노조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이미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왔던 내용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 

 

대법원의 8년이 넘는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제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5년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에 촉구하기기에 이르렀다.

 

판결문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심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차례 읽어본  8장의 판결문만으로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민일영 대법관의 의견 역시 제1심 판결문 및 피고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

 

8년 4개월 동안 심리를 마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했다. 평일 근무까지 조퇴하고 참가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법원 소속 경비직원들이 갑자기 평소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모두 막고, 차량이 통과하는 정문을 약 50cm 가량 열어두고서는 메가폰으로 “재판 방청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이라 적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 규정을 물으니 당당하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이라고 답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어디에도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8년 4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들어서는 것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거나,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바로 ‘위법’ 이고  ‘월권’이라 생각한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정의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본연에 목적에 충실할 때 자연스레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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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용허가제로 14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농부가 말한다.


'  여름에는  14명,  겨울에는 7명을 쓰면 되지... 
   겨울에 사람이 많이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가고...' 


농업은...,공장처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후영향도 많이 받는다.

노동자  T 씨는 7 개월 동안, 무려 100개의 밭에서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도 280 ~  320시간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혹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매해 겨울은 오고,  매해 겨울, 노동자들은 쫒겨나거나  힘든 일을 묵묵히, 때론 무임금으로 감수해야한다.  
추운데 실직하면 앞날이 캄캄하니까...


그리고 노동부는  '3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법무부는  열심히 미등록 노종자들을 사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3번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농업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

등록된 농업노동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반은 겨울에 퇴직압력을 받거나, 무임금으로 지낼 것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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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1/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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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3킬로미터쯤 될 것이다.


그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 얼마 기다려? '
‘ 버이 킬로마엣 (3킬로미터) ’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

그가 다시 묻는다.



‘아니요, 농장, 다른, 언제, 가, 끄러쑤웅 아누냣 아오이 크념 ?’ ( ‘아니요. 고용지원센터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직허가를 언제 할 것 같아요?’)

' 뻴 다엘 믄뜨라이 끄러쑤웅 깡이어 다엘 앗싸깜 너으 까덯쓰라이 빤냐하 로버 뽈러꺼 보러테, 썸라잇 쩟 까범삐은 츠밥깡이어 로버 타옥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노동부 공무원이 사장의 노동법위반을 확정할 때요.')


하루 11시간씩, 한달에 28일, 그러니까 한달에 306시간을 땡볕에서 일하느라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사장님은 1,035,000원 이상의 임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고용센터에도 고용변동신청을 했다. 노동청 직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시간만 질질 끈다. 그것은 한번만 일터에 가면 ‘보이는 일’인데도... 그 와중에 사장은 노동자가 ‘도망갔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그는 어느샌가 ‘불법’이 되었다. 그는 이에 항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출입국사무소에 갔다오던 터였다.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 중의 하나이다.  

 

 '에잇,  기분도 별로 안좋은데...걸어서 돌아갑시다 ! '

 

  백년 전에 깔린  수인선의 잔해가 보이자 내가 제안했다.  '한시간 걸어요.  괜찮아요? '



택시로가면 10분 걸리는 귀가길 ... 




굳이, 눈길을 걷는다. 



크리스마스 전날... 멋진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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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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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후의에 힘입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인  90 여분이 귀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 12월 사이에  50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부쳐주신 성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집 주소는,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01호 ' 입니다. 


전화번호는  ' 070-4255-4718 ' 이지만,  이사 와중에 전화기가 유실되어 2013년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010-5349-4718 (김이찬),  010-6694-1508 (최종만 사무국장) 을 이용하여 주세요.

Fax 번호는  031-495-4718 입니다. 


1. 이사전야  (2012년 12월 1일)








   

 

2. 이사하는 날  (2012. 12. 2 )






3. 새집 



새집은  3년전 신축한 건물의 4층입니다.



아직, 현판, 혹은 간판을 달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재구성해야합니다. 


4. 이사후 첫 주말


a.  아직  짐 정리에 한참이 걸릴텐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b.  '좁아진(?)' 쉼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시회의 

      12월 9일

 

 

   -  [정류장] 쉼터의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하고,  나머지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인의 정류장] 근처에 캄보디아 노동자모임이  회비를 모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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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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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곳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흥겨운 파티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보증금과 이사 비용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일~5일,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층’ 입니다.)

곧 새 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원하시면서, 신분을 안 밝혀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류장 힘내라!’ 라거나, ‘지구인 버텨라!’ 등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010-5349-4718’이나, ‘[email protected]' 등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세요.

작은 선물을 부쳐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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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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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오셔서 맛난 음식도 드시고,  낯선 나라에서 온 청년노동자들과 친구도 사귀세요.

  이번주 토요일, 11월 24일 오후,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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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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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가져온 세박스의 포장을  밤늦게 뜯었습니다.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부쳐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는 이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야밤의 패션쇼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접하는 두터운 옷도 있고...



한 벌당  상한가 천원,  마음 내키면 후원금 투척 -  교육활동비로 사용키로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추워질테고...  이 옷들이 얼마나  유용할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첫 겨울을 맞는 신참들 말입니다. 



성미산 어린이집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를 배웁니다.  즐거워지는 법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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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11/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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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일  D-40일




18세대로 나누어진  방들이 텅비었다.


공용 화장실들은 남은자들 차지다.



그런데, 먼 농촌지역으로부터  젊은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온다.

  

해고되기도 하고...


작은 희망에 즐거워지기도 하고 ...




추워지면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임금과 불법파견을 호소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다.  



  노동자중 누군가는  짐을 찾아오고...


누군가는



고장난 청소기를 수리한다.


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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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1/0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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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빈집 점거 투쟁이라도 해야한단 말인가?

난 겨울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자리끼(방안에 떠놓은 물)이 새벽이면 얼음이 되는 방에서도 도꾸리 두 개를 껴입고, 거뜬히 겨울을 지냈다.
그래서 겨울이 하나도 안 두렵다.
그런데, 이젠 다르다.

6개월전 지구인의 정류장에 머물러야만 했던 노동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선생님, 내일, 제 친구, 여자 두명, 남자 한명 가요."
" 하엣어와이 ? 따으 께이 반 쭈옵 빤냐하 떼? (왜? 그 사람들 문제 만났어요?) "
" 네, 문제 있어요. 상담 필요해요. "
"네, 그럼... 내일 오세요. 꺼 본따에 섭틍아이니 번뜹 쓰레이 로월 낳, 엇 뚤리에이 ! (하지만 요즘 여자방이 매우 붐벼요. 넓지 않아요.)"
"네, 하지만 문제있어서 선생님 만나야 돼요."

잠시 후, 1년 2개월전에 머물렀다가, 지금 까지 익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 선생님, 저랑 다른 여자 문제 있어요. 베트남 여자, 캄보디아 여자, 사장님 일 안 줘요. 나가라고 해요. 모이 틍아이 모이네악, 타옥까에 능 번덴 승이에이 아오이. (하루 한 명씩 사장이 고용종요 신고 한다고 했어요.) "
" 뽈러꺼 보러떼 너으 띠누 뽄만 네악 트워까 로홋덜니 (그 곳에 몇명의 노동자가 일해왔는데요?) "
"10명이요."
" 그래요? 언쩡 영 쩡 미은 범농 프세잉? ( 그래요? 그럼 당신은 다른 계획 있어요?
"몰라요. 지금 일 없어요. 나랑 친구랑 조금 있다가 안산에 가요."
"그래요? 바으 타옥까에 승이에이 영 번덴, 쏨 떼아똥 크념 띠읏(만일 사장이 당신들을 쫒아내면, 다시 나에게 연락해요.)"

내일 아침, 영하 1도 랜다.
날은 추워지고..., 겨울 해직자들은 늘어난다. 남자 노동자들이라면, 당분간이라면...,거실에 끼워재울 수 있다, 방에 10명, 거실, 부얶에 20명. 그런데 여성노동자들이라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8명이 작은 방 하나에 끼어지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2명이 난방이 안되는 옥탑방에 전기난로 하나를 들고 버텨보겠다며 올라갔다.

앞으로 더 추워지면..., 농업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실직을 하여 이곳으로 몰려들지... 가늠이 안된다.

일단, 여성노동자들이 더 늘어나면, 큰 방의 남성노동자들을 소개하여 아래층, 세입자들이 떠나버린 빈방에서 '알아서 지내도록' 하여야한다.

난생 처음, "겨울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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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11/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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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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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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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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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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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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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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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뭐하는 기관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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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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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겠어요.


정류장에  귀한 음식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 흔하디 흔한,  바다를 멀리건너온 음식들과는 너무나 다른 묵직한 향기를 풍기며...




햇살과 바람으로만 살찌운 이 음식들을 길러내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란 값진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경이님 !  경란님  !  



고맙습니다  !!!


잘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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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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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사상가 장일순 선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똥통이 빠진 친구가 있으면 밖에서 “더러우니까 나와” 라고 말하지 말고 친구가 빠져있는 똥통으로 뛰어들어 “친구야 여기 냄새 나고 더러우니까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친구를 똥통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중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입장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계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오기 전 그들은 우리의 제자였고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이주 노동자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이 다큐멘터리는 어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교육을 책임지는 이은서 씨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 케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투영시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도 목격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은 <동강은 흐른다>(제4회 서울국제다큐영상제 대상) <김종태의 꿈>(제7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우리산이야>(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1818공감유랑버스>(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AND지원작) 등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글 구성 김보영
촬영 박주환 김성환
통역 및 번역 이은서 이순희 차투리카

금, 2017/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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