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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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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8- 12:33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만 유일하게 ‘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체제’로 불린다. 민주주의에서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시민 모두가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위에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가 주창한 것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 왕’ 내지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였다.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 즉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에 기초를 둔 공적 결정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라고 불리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실질적 내용에 있지 않음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공적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평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이 어떠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조건에서 의견의 자유가 공익적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 한 것인데, 그는 그 핵심을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찾았다. 시민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시민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건축물의 단단한 기반처럼 시민 개개인이 다양한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듯 몇 개의 공적 의견이 형성되어 경합할 때 민주주의는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불평등 효과를 제어하고 노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다루는 민주주의론의 발전이 있었다. 시민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 정치적 조직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의견 형성 과정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누가 그 공간을 채우는가. 언론과 행정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허한 공간을 주도했던 권력은 이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사회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이들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무책임함에도 위기 때마다 이들의 존재가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달리 의존할 수 있는 대안적 판단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대안적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다양한 중간집단에 결속되어 있는 시민의 규모가 형편없이 작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엔 보건의료노조가 합리적 의견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노조나 정당 등 자율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너무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욕하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옳고 정확한 사실은 어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특정의 인식 틀을 통해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사회적 과정이 어떠냐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도 일종의 정보처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보가 선별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 결사체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 개개인 역시 이 과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언론과 행정의 기능에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회적 힘의 균형을 말하기 이전에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욕할 자유뿐이다. 이래저래 시민은 더 사나워지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2015-06-08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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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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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9월 살림살이 내역입니다.

2017년 9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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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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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보좌관님 (큰파일)

협동조합과 정치

박선민(정치발전소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지난여름 독일과 이탈리아로 ‘유럽 민주주의 연수’를 다녀왔다. 숙소는 호텔이 아니라 부엌이 있는 아파트였다. 우리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다. 비용도 아낄 수 있었고, 푸짐히 먹으니 뱃속도 든든했다. 로마에서 애용했던 슈퍼마켓은 협동조합 COOP이었다.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다. 가장 번화한 중앙역 안에 있어서 오가는 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COOP은 일반 대형마트와 같았는데, 다른 점은 COOP마크가 찍힌 상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다. 얼추 절반 이상이 자체 생산품이었다. 주스, 우유, 빵, 시리얼 등 우리가 산 대부분의 제품은 협동조합이 생산한 것이었다.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입하고 보니, 협동조합 강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독일에도 ‘뢰베(ReWe)라는 슈퍼마켓이 있다. 김택환의 <넥스트코리아>에 따르면 뢰베의 연매출액은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한다. 또, 독일은 우유 생산량의 66%, 농산품의 55%, 곡물 무역의 50%가 협동조합 생산품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이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1100여개의 ‘협동조합 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시중 대형 은행의 8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1만3천여 개의 지점이 있어 ‘동네 빵집’만큼 흔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독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협동조합 은행의 조합원이라는 사실도 놀랍지 않다.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 8천여 개가 넘게 설립되었다. 생산자·소비자·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과 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여러 사업 영역에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상 금융·보험업은 제외되어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다른 나라에서 협동조합 은행이 협동조합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심화된 양극화 현상 등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둔다. 이윤 극대화의 정글에서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협동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 사회적 투자, 공공조달 등 사회적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요인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5천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설립한 독일의 ‘환경은행(Umwelt Bank)’은 친환경프로젝트에만 자금을 투자하는데 무려 2조원이 넘는 돈을 환경 분야에 대출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환경 분야라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마치 ‘별도의 영역’처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4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정치활동은 해서는 안 될까? ‘사람들이 자발적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정당과 대동소이하다. 정치는 일상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역시 협동조합 활동과 유사하다.

정치활동 금지가 전 세계의 보편적 상식은 아니다. 영국에는 협동조합당이 있다. 협동조합운동의 정치기구다. 모든 당원은 반드시 협동조합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의 회원이어야 하며, 당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협동조합당원은 동시에 청년 협동조합당(Co-operative Party Youth)의 당원이 된다. 여성네트워크, 흑인, 아시아, 소수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서 1932년에 창당되었던 협동조합당인 ‘협동연방당’은 1961년 캐나다노동총연맹과 합당하여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을 만들었고, 캐나다를 현재의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협동조합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였다고, 정치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에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초만 해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되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에 있었던 여야 회동에서 4월 임시회가 열리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그 약속은 유승민 대표의 사퇴로 날아가 버렸다. 정책적 과제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고 있다. 남겨진 과제는 많고, 갈 길은 멀다.

박선민(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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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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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4 /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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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유쾌한 입담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8483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금, 2016/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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