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의 [전대미문 프로젝트] 지원영상입니다.
오늘 발표난 [전대미문 프로젝트]는 지원신청을 동영상으로 받았다지요.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앞으로 정치발전소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담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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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사실 난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는 정도만 안다. 문외한인 내가 이 낯선 동물을 떠올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내가 그의 발언을 듣고 공룡을 떠올린 건 꼭 여성비하 발언이라서만은 아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사노동을 100%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여성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이긴 하다. 가사노동이 성별 분업이고 게다가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이 고색창연한 논리를,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이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다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당연히 여성 1인 가구만이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늘어난다. 한 부모 가정도 늘고 ‘싱글대디’ 가정도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포함한 가정 이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형태의 가정이 기준이다. 여성이 가정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은 10명 중 2명으로, 여성 1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7년 3월8일 발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그는 2017년을 사는 한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정책에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93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2당이 경선을 거쳐 선출한 그 당의 공식 후보다. 그 당은 2017년 3월1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2016년 10월 이전까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원내정당이었다. 불과 1년 전 20대 총선 무렵, 그 당은 150석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이었다. 뿐인가. 지난 30년간 온갖 정당들이 명멸해가는 동안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정당의 후예이기도 하다.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지율이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 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적응을 거부해온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걸, 그 당의 공식 후보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1420.html#csidx4c6319d26f6664b90ac2edead08b39a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만 유일하게 ‘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체제’로 불린다. 민주주의에서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시민 모두가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위에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가 주창한 것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 왕’ 내지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였다.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 즉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에 기초를 둔 공적 결정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라고 불리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실질적 내용에 있지 않음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공적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평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이 어떠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조건에서 의견의 자유가 공익적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 한 것인데, 그는 그 핵심을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찾았다. 시민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시민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건축물의 단단한 기반처럼 시민 개개인이 다양한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듯 몇 개의 공적 의견이 형성되어 경합할 때 민주주의는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불평등 효과를 제어하고 노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다루는 민주주의론의 발전이 있었다. 시민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 정치적 조직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의견 형성 과정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누가 그 공간을 채우는가. 언론과 행정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허한 공간을 주도했던 권력은 이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사회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이들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무책임함에도 위기 때마다 이들의 존재가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달리 의존할 수 있는 대안적 판단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대안적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다양한 중간집단에 결속되어 있는 시민의 규모가 형편없이 작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엔 보건의료노조가 합리적 의견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노조나 정당 등 자율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너무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욕하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옳고 정확한 사실은 어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특정의 인식 틀을 통해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사회적 과정이 어떠냐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도 일종의 정보처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보가 선별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 결사체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 개개인 역시 이 과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언론과 행정의 기능에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회적 힘의 균형을 말하기 이전에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욕할 자유뿐이다. 이래저래 시민은 더 사나워지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2015-06-08일자 경향신문 칼럼
2015년, 정치발전소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민주주의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정치발전소에서 다시 한 번 독일로 민주주의 기행을 떠납니다.
올해 9월 24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총선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노조, 정치학자들을 만나고 현지의 선거운동을 직접 보러가는 이번 기행을 준비하면서 독일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 <독일 민주주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역사’파트의 강독과 독일의 정치/정당/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구성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democracy_of_germany
참가비 : 2만원(비회원 4만원)
참가비 입금계좌 : 1005-203-267406 우리은행 사단법인정치발전소
○ 커리큘럼
#1. 독일의 ‘역사’ 온종일 강독
일시 : 7월 29일(토) 오후 1시~6시
교재 : 새로 쓴 독일역사(하겐 슐츠, 지와사랑)
진행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 독일의 ’정당’
일시 : 8월 7일(월) 오후 7시
발제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3. 독일의 ‘의회와 선거제도’
일시 : 8월 14일(월) 오후 7시
발제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 독일의 ‘노사관계’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7시
발제 : 천관율 시사IN 기자
#5. 독일의 ‘2017년 총선’
일시 : 8월 28일(월) 오후 7시
발제 :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 2017 독일총선기행의 참가자는 사전에 모집되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만큼 공개모집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협치, 협치에 대한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후보의 일편단심 협치 강조를 기억하시나요?
안희정 당시 후보 : 대연정은 협치를 위한 발판이다. 그래서 대연정은 뭐고 협치는 뭐다?!
경선에서 패배한 안 후보는 결국 뒷이야기를 다 말하지 못했는지 몰라요(눈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고보니 거버넌스가 한국말로 협치라는 데서 놀랐고 근데 거버넌스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또 놀랬던 저희 제작진의 솔찍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단어를 뜯어보고, 맛도 보는, 서복경정치생태보고서의 미니 코너, 정치용어사전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용어사전팀은 제작진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목소리만 이선균, 박성범PD와 반주(酉)요정, 장재란PD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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