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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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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05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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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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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구제급여 신청

공장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급여(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김포시의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자구책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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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실체가 드러난 김포 환경문제지만 대책 없는 김포시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는 2015년 10월 완료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은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는 2차 역학조사를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조사”임을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포 환경문제는 해결의 주체인 김포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장을 만나 답답함을 호소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확인 가능한 추가 건강검진 ▲농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조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김포시장은 3가지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 김포시는 3가지 약속에 대해 구체적 이행이 없으며 피일차일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포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주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직접 서류를 모아 이번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제급여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주민 164명 중 23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12월~1월에 걸쳐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환경역학조사로 김포 환경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그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김포시는 조속히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3가지 ▲의료지원 ▲농작물 전수조사 ▲민·관공대위 구성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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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불명하거나, 부존재 또는 무자력 또는 배상한도초과 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제급여는 총 5종류로 나뉩니다.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1.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3.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4.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피해 규모에 따라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구제급여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제급여 접수시 환경오염피해구제단을 구성하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단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가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결정합니다.

화, 2016/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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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음식과 음료 속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슈가프리 운동, 음료 모니터링을 통해

당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 속에는 과연 얼만큼의 설탕이 들어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문의하고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02-743-4747 먹거리팀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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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예부터 이르기를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매어 있어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인명재천(人命在天)이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그 수명마저 올바로 관리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보통사람들의 인생살이이다. 절대빈곤, 가렴주구, 약육강식,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육식(肉食) 편향과 각종 이물질(異物質)의 가공식품 및 유전자조작(GMO) 식품의 범람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같은 장애가 없을 경우, 사람의 평균수명은 보통 125세쯤 산다고 했다. 현대 의료과학자들은 평균 110세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본다.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정침(正寢)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수명이 남녀 평균 81세로 길어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 이애란이라는 무명가수가 크게 뜨고 있다. 그러나 수명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큰 병없이 고질적인 지병(持病)에 시달리지 않고 오래 살았느냐가 핵심이다. 마지막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각종 질병이나 암(癌) 등을 달고 살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괴롭히고서는 장수한 의미가 퇴색된다. 무병장수 그것이 핵심이다!

요컨대 크게 아프지 않고 지병이 없이 살다가 천명이 다하여 자기 집 침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다산(茶山) 선생은 일컬어 정침(正寢)이라 했다. 그 자신 74년을 살다가 1836년 2월22일 경기도 양근 마재의 자택에서 그의 60회 회혼식 날 아침, 시 한수를 남기고 자손들이 뛰노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요히 눈을 감았다.

정다산의 회혼시(回婚詩)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으나,

복사꽃 무성한 봄빛을 신혼 때와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 사람은 늙었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聖恩)에 감사하오.”

다산 선생은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흔치 않은 장수를 한 셈이다. 무려 18년 간의 유배생활과 천주교 박해로 인한 형제 친척들의 비명횡사, 그리고 슬하의 자식 6남 3녀 중 6명이나 일찍이 여의었음에도 그러했다. 이와 같은 불우한 운명의 시련과 무상함에도 불구, 심신이 흔들리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일편단심 나라살리기와 농민살리기, 산업진흥을 고구한 저술 활동(500여 권)으로 무병장수하신 것이다.

다산 선생을 비롯 수많은 선인들의 사례는 ‘무병장수’란 대저 ①욕심과 번민으로부터 심신을 해방시키는 고매한 이상(理想)의 추구, 이른바 ‘스트레스 줄이기’, ② 매일 규칙적인 손발과 몸의 움직임, 즉 규칙적인 산보와 운동, 그리고 ③ 올바른 식생활 섭생법(攝生法) 등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올바로 먹고 덜 분노하고 규칙적으로 살기

2월 28일자 ‘Naural News’지는 ‘사람의 건강(Men’s Health)’ 편집자 다그 돌레모/마크 기루치의 공저, [인간의 나이 지우기(Age Erasers for Men)]라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실한 삶을 통해 세월(나이)을 물리쳐 인간 수명을 최소한 15년 이상 연장할 수 았는데, 그 방법은 다름아닌 올바른 식생활(right diet)과 일상적인 운동(daily exercise)이라고 한다. 적절한 휴식, 성 생활, 요가 그리고 나이 듦의 고통을 잊게 하는 적절한 사교와 오락, 그리고 문화활동도 일종의 일상적인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미시시피대학교의 의료센터 해부학 교수 벤 잭슨 박사는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110년 간을 거뜬히 버틸만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서 그 심신의 기능이 만 22세 무렵 절정에 도달하여 점차 노쇠하기 시작하더라도 여타 다른 동물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性)적으로 그 성숙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의 다섯 배에 달하는 기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저서 <불로장생: 더 젊게 더 오래 살기>). 이같은 신비한 인체구조와 기능은 적절한 섭생법을 쓰면 거의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펜실바니아대학의 윌리암 에반스 교수는 “당신이 어떻게 늙느냐는 당신이 평생 어떻게 살아 왔느냐를 매일 매일 축적한 결과”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무병장수 여부는 상당 부분 당신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최소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의 열쇠는 당신의 삶 중에서 올바로 먹기(eating right)와 규칙적인 심신의 운동(exercising regularly)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이상과 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무병장수에 대한 선진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새삼스레 들먹이는 이유는 정작 이를 실천하는데는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제도와 대기업 자본주의(Corporatocracy)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뜻이다. 소비자 개인들의 각성과 이들 전문가들의 국민건강에 대한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현재의 상황은 점점 ‘병주고 약주는’ 나쁜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및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책무를 방기하고, 식품과 농약의 판매를 이윤추구의 지상 수단으로 삼는 대기업자본들은 관련 학자/관료,교육·연구 기관과 정계 관계 언론계 담당자들을 각종 명목 —장학금, 연구비, 후원금, 광고비 등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하여 하수인 또는 앵무새로 만들어 놓고 있어 대명천지에 식생활 위해(危害) 관련 정보들이 왜곡 되거나 감춰져 있다.

이제는 국민 소비자 개개인의 각성과 정보력, 특히 집안의 삼시 세끼를 담당하는 주부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주로 관리하는 엄마들에게 달려 있다. 집안의 스트레스 발생과 심화 여부를 관리하다싶이 하는 부부관계와 부인(妻)들의 역할은 아무리 낮춰 보려 해도 낮출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인명(人命)은 재처(在妻)’라는 시중의 농담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헬GMO 천국 Plus 화학농법 일등국가

우리나라의 식량(곡물) 자급율은 24% 미만으로 OECD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 즉 세계 각국 중에서도 맨 꼴찌 국가군에 속한다. 그중에서 GMO(유전자조작) 곡물수입은 매년 1000만 톤을 넘은지 오래 되었으며 식용 GMO 수입량(매년 200만 톤 이상)은 세계 제1위다. GMO 식품의 원조 생산국인 미국인의 연평균 소비량이 약 62㎏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근 42㎏를 육박한다. GMO 식재료(주로 옥수수와 콩,카놀라 감자 면화씨 알팔파,양식 연어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산이며 그 8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불릴만 하다. 식생활 구조의 미국화로 인한 청소년 비만인구가 이미 16%를 넘어섰다. 주변 어느곳을 둘러 봐도 시리얼, 콩나물, 두부, 두유, 된장, 간장,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기름,사탕무설탕 등 온통 유전자조작식품 세상이다.다행히 국산 식재료와 식품은 아직은 GMO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아아쿱, 한살림 등 생협 가게와 유기농 친환경 국산제품 만을 찾는 소비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사정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식품만은 국산 친환경 일변도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90% 취약계층이 식생활 섭생에서도 열위에 놓여 있다.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사작으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등 선진국의 독립적인 연구결과는 GMO와 그 단짝인 ‘라운드 업’ 제초제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장기간 동물급여 실험 결과, 현대판 식원병(食源病)들을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종양과 각종 암(유방암), 신장염, 간 질환, 위와 장 질병, 파킨슨 병, 자폐증, 알츠하이머 병, 2세들의 난임, 불임 현상 등 이루 그 폐해를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라나라 질병관리본부도 20여 만명의 불임 신혼부부에 체외수정 지원 등 지난 수년사이에 급증하는 자페증, 파칸슨병, 유방암 환자의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우라나라에선 어떠한 연구자 연구기관도 이같은 각종 질환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내지 얺고 았다. 다만 항간에 잘못된 식생활 섭생법,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현상 등과 결부한 ‘합리적인 의심’만이 난무할 뿐이다.

맺는 말


그래서 일찌기 EU 국가들에서는 GMO 재배를 금지하고 식용사용을 제한하며 그 생산과 가공, 소비를 억제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러시아 정부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를 테러범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린다는 국회 결의에 따라 푸틴 정부는 엄격히 GMO 추방 정책을 존용하고 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촤근 국민의 건강과 토양 및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하에 길들어 있던 자국 정부와 학계의 GMO 대기업 편들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입을 중단시키고 국내에서의 GMO 작물실험마저 못하게 하였다. 남미의 베네주엘라 의회 역시 새로운 종자법을 제정공포하여 GMO 종자의 보급을 획책 해오던 몬산토 사와 신젠타 사의 자국내 식품 종자 산업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지난 2월 대만에서는 린슈펀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학교급식에 GMO 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GMO 금지법을 제정, 공포했다. 일본 역시 식품에 있어서는 GMO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표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새계적으로 64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유전자조작 종자와 식품 보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앞장서서 형식적인 GMO 표시제마저 안 해도 좋도록 GMO 식품대기업들의손을 들어 주었다. 조리의 결과 단백질 DNA가 추출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GMO식재료를 많이 썼더라도 표시하지 안 해도 좋다는 새 규범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DNA가 엄연히 검출된 콩나물 등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존재를 보지 않은 채 하고 았다.농림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해 엄연히 발암성 농약으로 자정 공표된 글라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의 광범위한 국내 살포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자국민의 건강과 자국의 토양 및 환경 생태계쯤은 다국적 초국경 초대형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인가.

한술 더 떠 산하의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놓은 180여 종의 GMO 종자를 언제 상용화할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초국경 농약회사들을 배려한 것인지 제초제도, 살충제도, GMO 작물도 이력과 세척 관리만 잘하면 ‘우수농산물 관리’라고 명명해 (FAO의 영어원명은 GAP,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데도)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GAP가 마치 하나의 식품안전등급인양 거짓 홍보하며 적극 보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GAP를 곧이곧대로 ‘양호한 농업규범’으로 번역한다.

앞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는 2000마리의 쥐들에게 GMO 사료를 2년 간(몬산토는 단지 90일간만 실험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았다) 급여한 실험 결과 앞서 소개한 각종 질병이 관찰되었으며, 사망한 쥐들의 성별 분포도가 암컷이 70%가 넘었다. 그보다 앞서 푸스타이 교수가 돼지들에 실험한 결과도 비실험 암퇘지에 비해 실험 암퇘지의 자궁의 무게가 25%나 더 무거워진 적신호를 보았다. GMO 식품의 경우에만 한정해 보면 여성의 수명이 남편과 식구들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본다. 부인의 ‘인명(人命)이 재부(在夫)’라고 할까. 우리 일상 식생활에 보편화된 GMO 식품들에 한정하여 살펴 볼 때, 제발 GMO 곡물, GMO 가공식품, GMO 첨가제 등이 여성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위의 남자들은 각별히 신경쓰고 보호할 일이다.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일이다. 우선 여학교부터 말이다.

그러려면 정부(식약처와 농림당국)가 적극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종자와 바늘-실의 관계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만이라도 선진국들처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유전자조작 주사를 맞았는지 담당부서는 전혀 개선할 기척이 없다. 이 또한 너무 신경쓰고 분노하면 스트레스가 생겨 이를 주장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농민 소비자들만 골병이 들지 모르겠다. 불통의 대통령에 걸맞는 불통의 행정당국만 행복할 건가?

총선이라는 정치시즌을 맞아 GMO 대기업 장학생이 아닌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겠는데 어느 농민·소비자 단체가 앞장서 후보들에게 설문이라도 보내 GMO 완전표시를 위한 법 제정을 약속 받았으면 한다.

(이 글의 주요 부분은 2016년 3월 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필자주)

화, 2016/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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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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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9월부터 <2016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은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B 특별지원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위 3개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사업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 사업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9월 10일(목) ~ 10월 22일(목)
              ※ 10월 22일(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됩니다.

              ※ 프로젝트 A 2년차, 3년차 연속지원의 경우 접수마감일이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심사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 ~ 12월 28일(월)
  - 최종선정발표 : 2015년 12월 29일(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접수방법
  - 온라인 & 우편접수, 두 가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단체가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추천기관․협력단체․네트워크/연대체의 간사단체로서 선정된 선정단체, 스폰서 지원사업

         선청단체의 경우는 중복선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의아름다운재단  사업배분팀 박정옥, 오수미 간사([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최대 3년, 2018년까지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심사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공지 보기

 

 

많은 경우 단체의 1년 사업 전체를 기획하여 제출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매년 동일하게 반복하는 사업을 제출하고는 합니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1년 단기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려운, 3년 정도는 진행해야 어느 정도 목적과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행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기존의 선행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향후 2년 혹은 3년 후에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단계적으로 진행할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통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한 이를 연차별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예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각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20%까지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9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2,400만원일 경우 72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2016년 1년 이내 진행될 단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지원사업과 달리,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1년 단기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에서 매년 진행하던 일상적인 사업보다는 단체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우리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 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B 역시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는데요. 기존 10개 단체 지원에서 15개 단체 지원으로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좀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두 번째로, 기존에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A와 달리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예산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부터 프로젝트 B 사업 역시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예산이구요. 이 역시 신청금액의 최대 3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6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5 변화의 시나리오>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익적 활동,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 두 사업과 동일하나, 수행주체가 다릅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B 지원사업은 한 단체(혹은 단체 네트워크, 연대사업 등)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해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은 '개인 활동가 네트워크'가 그 대상입니다.

개별 활동가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공익적 활동이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간의 연대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구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다양한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활동, 활동가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2015년 하반기,

아름다운재단에서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으로 위와 같은 3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와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5/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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