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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식 및 문화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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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식 및 문화제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0:50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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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KYC 총회 공고


2017년 서울KYC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기간: 2017년 2월15일(수) 오전11시 ~ 24일(금) 오후 6시  

총회방법: 온라인으로 진행

총회안건
-2016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7년 운영위원 구성 승인의 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참고- 서울KYC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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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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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이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사 갈등 해소와 피해자 인권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평화여행!

올해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서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평화여행을 가기 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으로
7월 15일과 8월 2일 두 번의 사전 모임을 가지고 평화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도 나누고,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일본 평화여행에 함께하는지 이야기한 후
일정과 준비물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개항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요코하마,
도쿄에서 마주하게 될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문제,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들..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하는 생각으로
함께 가기를 부탁드리는 잊혀진 장소들까지.
가는 장소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평화여행의 취지를 생각해봅니다.

날씨도 덥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부탁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미리 책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을 읽어오기로 했는데요,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모여 어느 한 나라만의 시선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역사 의식을 모색한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눈 후
일본의 개항, 메이지유신, 유슈칸에 관한 영상을 다같이 보면서
우리가 방문할 요코하마와 도쿄 지역의 장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항과 메이지 유신 이후 다른 국가들로 침략의 길을 걷게 된 일본,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희생되기도 하고, 독립을 외치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찾게 될 역사의 기억들을 하나 둘 미리 떠올려봅니다.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도 기타 다른 자료와 강의를 추천해주시기도 하고
평소 알고 계신 역사 이야기도 많이 덧붙여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전 모임은 끝나고 정말 여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와 전쟁과 비극이 담긴 역사, 분명 쉽고 편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평화여행 다녀오겠습니다.





2016 서울KYC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평화여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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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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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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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한양도성 정기시민안내가 3월 6일 첫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안내를 마지막으로 하여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정기시민안내는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도성길라잡이들은 그 기간동안 한양도성과 관련된 스터디와 답사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겨우내 충전된 역량을 갖고 첫안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첫안내의 시작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꿈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서울시의 협조로 우리활동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또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다보니,
첫안내시작도 하기전에, 무려 6월까지!!! 신청탐방객이 각 구간별 80명으로 마감되는 ...
그런 흥분된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되고, 설레고 그런 마음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첫 안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첫주는 백악구간과 목멱구간이, 두번째주는 낙산구간과 인왕구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설과 진행 선생님들은 정기안내가 시작되는 13:30 보다 30분 일찍 현장으로 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탐방객을 맞이합니다.
신청확인도 하고, 지도도 나눠드리고, 또 장소문의전화 응대도 하고....
30분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혼잡하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60~70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니 더 혼잡하지만, 2015년 급감한 탐방객으로 의기소침했던
예전을 생각하니,이 혼잡함 마저 기분좋습니다.

13:30 정시에 시작을 알리고, 우리단체 소개와 도성길라잡이 소개,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3팀으로 팀을 나눕니다.
한양도성 초심자팀과 한양도성을 그래도 한번은 와본 팀으로 나누어 적당한 간격을 주고 출발합니다.



2016년 첫안내에 대한 부담감을 기꺼이 즐기며 안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준비한 시각자료
새롭게 시도해본 첨단기기를 이용한 청각자료등등....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으니, 흥미롭습니다.
시민분들도 흥미로운지 질문도 많고, 웃음도 많습니다.



시민분들이 즐겁게 도성길라잡이의 안내를 통해 한양도성의 매력에 빠져드는 동안  
겨우내 변화된 한양도성을 모니터링 해보았습니다.

작년에는 백악 탐방로 정비로 탐방로가 수시로 변하며 늘 긴장되었는데,
올해는 그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서, 매끄러운 손잡이와 잘 다듬어진 계단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청운대에서 암문까지 가는 그 길은 마사토가 많아서 미끄러워 늘 안전사고가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바닥에 미끄러움을 방지할수 있는 것이 깔려있어서 훨씬 다니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성곽노후검사로 통제된 곳은 취병으로 통제되어,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암문 주변의 군부대 관련 통신선,전기선, 수도관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미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둘러 도성길라잡이의 해설을 들으며,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얼굴에 땀이 조금 날 정도의 기분좋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역시 한양도성은 그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직접 와보지 않으면 그 멋진 장면장면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멋진 사진이  내 눈, 내 발, 내 가슴으로 직접 만난 한양도성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도성길라잡이의 해설이 더해지니, 한양도성의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내를 끝내고, 평가시간을 통해 서로의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좀더 나은 활동을 위해 서로의 의견도 나눕니다.
진행자끼리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자와 해설자간의 호흡을 어떻게 맞출것인지,
간격조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할것인지,
해설자의 정확한 용어사용과 명확한 근거자료에 대한 보충을 더 해야겠다는 다짐 등.
나누고 참여하고 성찰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도성길라잡이들의 모습이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도성길라잡이와 함께 한양도성을 돌아보며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까이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있고,
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도 도성길라잡이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성길라잡이 안내는....

▶도성길라잡이의 해설은 매주 일요일 2구간씩 진행됩니다. (*5주차 일요일 제외)
-1주차 : 백악구간 (창의문~혜화문) / 목멱구간 (광희문~숭례문)
-2주차 : 낙산구간 (혜화문~광희문) / 인왕구간 (숭례문~창의문)
-3주차 : 목멱구간 (광희문~숭례문) / 백악구간 (창의문~혜화문)
-4주차 : 인왕구간 (숭례문~창의문) / 낙산구간 (혜화문~광희문)

▶집결시간
및 소요시간 :13:30 집결/ 13:30 ~ 17:30 (구간에 따라 소요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참가신청 : 종로구청 홈페이지 => http://goo.gl/tqYDQN

신청문의 : 서울KYC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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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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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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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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