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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식 및 문화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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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식 및 문화제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0:50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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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민손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6) 20160106_수칙만들기_(1)

 

두 번째 만남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첫날보다는 그래도 그 어색함이 덜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5~6명 씩 조를 나눠 마시멜로우 게임을 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이란, 스파게티면과 테이프, 실, 마시멜로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쌓는 게임인데요. 단, 높이 쌓은 꼭대기에는 온전한 마시멜로우가 있어야 하죠 4개의 조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탑을 쌓아갔습니다. 방법은 제각기 달랐지만, 서로 서로가 협동해야 한다는 방법은 모든 조가 공통이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은 “어떻게 해야 높이 쌓을 수가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해야 팀원들이 협동하고, 서로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2) 20160106_수칙만들기_(7)

 

마시멜로우 게임 이후에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의 공동체 수칙 정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주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칙들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참가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다 같이 수칙을 정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속한 집단의 수칙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체 일원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일일이 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두의 생각을 듣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수칙 정하기 끝에 4개의 수칙이 정해졌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들어간 수칙이라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0160106_집회담워크숍_(4) 20160106_집회담워크숍_(6)

 

다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 생애 첫 집회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자가 집회에 대하여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4개의 조가 발표한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또는 여러 시민들이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낸 하루에서도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 있을 5주간의 프로그램은 어떤 큰 의미를 모두에게 선물해 줄까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 모두 파이팅!

월, 2016/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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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 평화여행 – 요코하마 도쿄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KYC 회원 15명이 함께 평화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평화여행은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일본의 개항, 제국주의 전쟁과
패전 후 이를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8월 11일: 개항과 제국주의의 길 - 요코하마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 요코하마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을 찾아가면서, 일본의 개항을 알고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을 둘러보고, 개항의 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이었던 요코하마, 그러나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곳에 당도한 이후
요코하마를 비롯 일본 전역은 개항과 함께 메이지유신이라는 전격적인 변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에는 페리와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개항을 통해 변화하는 요코하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항자료관 안에는 페리가 왔을 때도 자리했다던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요코하마의 현재를 걸으며, 풍경을 보며 개항에 관한 기억을 찾아보았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통역을 위해 함께 들어온 중국인들이 형성한 차이나타운도 방문해보며
첫 번째 하루는 저물어갔습니다.

8월 12일: 관동대지진과 도쿄대공습, 재일한인역사관,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봉선화,
그리고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함께 했습니다.

봉선화 대표 니시자키 선생님으로부터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학살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옆 풀밭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당시 조선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학살지 근처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주체를 명시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이 비 앞에서
마련해온 추도 물품으로 간단한 추모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주 가던 선술집 주인이 추도비 건립 터를 마련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간단한 먹을 것을 챙겨주는 동네 주민을 보면서
일본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이들과, 그들을 둘러싼 도움을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찾아간 도쿄도 위령당은 관동대지진 당시 피난 온 사람들이
번져온 불에 타 사망한 사연을 간직한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과 함께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 유골 중에는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골 또한 있습니다.



위령당 외부 한켠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도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비와는 달리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함께 절을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방문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는 재일한인들이 살아온 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재일한인들이 실제 사용했던 가재도구, 문서, 사진들을 보며
때로는 강제로 끌려와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온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조선학교, 국적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유텐지. 이곳에는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골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일만 선생님을 비롯해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였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유텐지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의 비극적 사건을 살펴본 오전부터의 일정을 돌아보며
짐작하기도 어려운,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을 생각해봅니다.
 
이날 봉선화와 도쿄 진상조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끝까지 담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일한인’ 또는 ‘동경대지진의 피해자들’ 같은 집단적 개념으로는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반성하게 됩니다.

8월 13일: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WAM 그리고 야스쿠니 촛불행동

이날은 야스쿠니 신사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을 방문한 후
야스쿠니 전사자 유족 증언을 듣고 야스쿠니 촛불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기 전 잠시 들른 곳은 바로 이치가야 형무소 터.
일본 천황 암살을 기도했던 이봉창 의사가 사형을 당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형사자 위령탑이 세워져 있지만,
이봉창 의사과 관련된 표시나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방치 상태가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장소, 간다고 해도 크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뒤이어 방문한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과 함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전쟁에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도
전쟁영웅이라는 말로 무단으로 합사되어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논란의 장소입니다.
일면 평안해보이는 신사 풍경 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쟁이 낳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이 비단 죽은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박물관인 유슈칸에서 더욱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가미카제에 동원된 제로센 전투기를 비롯해서
유슈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동상, 참전 군인의 유품 등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상징처럼 보이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전시물들은 전쟁의 책임이나 평화를 말하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어떤 희생을 긍정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슈칸에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도 여럿 와서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그 전시품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향한 곳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뮤지움(WAM).
이곳에서는 그러나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일본인들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WAM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자료를 모아나가고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의 위안부 지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와세다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정이 맞아 1년에 한 번 있다는 야스쿠니 공동행동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 야스쿠니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행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가족들이 야스쿠니에 있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힘 있게
가족을 돌려달라 말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살아 있는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좀 더 흘러 세대가 넘어가면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행진을 통해서는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을 위협하는 일본 우익의 모습을 실제로 보며
일본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14일: 일본 제국주의 심장 속 독립의거지를 찾아서

마지막 날에는 도쿄에 있는 독립의거지를 찾았습니다.
오전에 찾아간 곳은 재일한국YMCA 건물 10층에 있는 2.8독립선언기념관.
이 건물 앞에는 2.8 독립선언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0층에 따로 기념관이 있습니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청년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고,
독립선언의 전개와 의의를 나타낸 영상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도쿄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청년들의 독립 선언!
이는 거국적인 3.1운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국주의 심장을 강타한 독립의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관광지로 지나칠 수 있는 황거와 도쿄역, 히비야 공원도
독립 운동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도 함께 찾았습니다.

2.8독립선언 직후 주도자들은 체포되고,
이때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던 곳이 히비야 공원입니다.
그때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지나갑니다.



황거(고쿄)는 천황이 있는 중심지이고, 그래서 더 어려웠을 텐데도
우리가 익히 아는 이봉창 의사와 김지섭 의사가 각각 천황과 왕궁을 겨냥한 투탄 의거를 한 장소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곳을 보며
과거 도쿄 한복판에서 있었던 의거를 눈으로 그리며 독립투사들의 담대한 의기를 헤아려 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도쿄역 호텔은 양근환 의사가 친일파 민원식을 처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3박 4일의 어쩌면 일본의 개항부터 제국주의 전쟁까지를 파악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그 일정에 가능한 경험을 가득 담고, 만나는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전답사부터, 또 현지 일정에서 통역과 안내를 비롯해 장소마다 발 벗고 나서
도움 주고 함께 해주신, 평화여행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의 소중한 만남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서로를 마주하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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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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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매년 4월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시작으로 6월 말 또는 7월초․중순에 심의를 완료1)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심의활동을 종료한다.

2017년 최임위 심의는 예년과 같이 4월에 시작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위원들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심의에 불참하며 위원회 활동은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노동계 위원이 지난 6월 15일 전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 되었다. 본격적인 심의과정에서 많은 쟁점을 보였지만 결국 7월 15일 제1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 7,530원’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인 쟁점은 비단 2017년 뿐 만 아니라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헌법에도 관련 규정2)이 있다.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시행을 유보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법은 최초 노동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에만 적용하다가 이후(2000년 11월 24일)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3) 하고 있다.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이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노·사측 이견에 따라 형성되는 쟁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중 제기된 논쟁은 크게 <표1-1>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표1-1>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가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가구생계를 보장하려는 노동계의 요구와 최저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파생되는 쟁점들인 것이다. 따라서 4가지 쟁점 중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하 쟁점은 간단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다.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년 8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5년 8월 230만 원에서 2016년 8월 237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5년 8월 12,918원에서 2016년 8월 13,464원으로 546원 증가하였다. 하위 10%는 5,410원에서 5,757원으로 347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602원에서 25,041원으로1,439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6배에서 4.35배로 거의 변함이 없다.

 

둘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788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19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43만 명(22.6%)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5만 명(6.0%), 비정규직은 378만 명(43.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셈이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계층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32%~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2.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6.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으로는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10%, 2인 가구 16%, 3인 가구 22%, 4인 가구 39%, 5인 이상이 10%로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3인∼2인의 가구생계비와 비교하더라도 34∼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계구조나 소득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 오상봉)에 따르면, 가구원이 있는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단독세대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세대주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이며,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지금까지 현재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았다. 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국민 2명 중 1명은 월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요소를 묻는 질문에 약 50%의 국민이 “생계비”라고 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현재 최저임금수준(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78.3%(매우부족 43.3% + 조금부족 35.0%)]고 답하였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49.7%가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꼽았다. 그 외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17.3%), 기업의 지불능력(13.0%), 근로자의 생산성(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5.3%)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제기구도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사회권위원회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에서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쟁점에 대한 점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은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되어 파생된 쟁점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며, 고의로 상습위반을 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근거는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고의로 최저임금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

 

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영업이윤 수준이 다르고, 지역별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수준을 다시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약, 나눈다면 이는 국민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적용은 자칫 지역감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역시 경영계의 요구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캐나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산입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쟁점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히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아닌 각 종 수당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하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인 셈이다.

 

 

마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7년 6월 기준 1,350조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약 10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자 갚느라 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불안한 사회현상이다.

정부의 투자증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선순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 경쟁과 노동착취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지불했고 이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데 쓰이는 생계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재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이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1)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규정을 위반하여 7월 초‧중순까지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2) 헌법 제32조 제①항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1987. 10월)

3)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4) 2013년부터 최저임금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약 2,664천명(13.6%),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126천명(7.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과 산입하는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별표에 따르면 기본급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17.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201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2017.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 8)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오상봉 월간 노동리뷰 2014.8)

최저임금과 생계비(이정아 2015.6)

 

일, 2017/10/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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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김주호 사무국장(청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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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1회 /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등이 청년들이 각 정당에 요구하는 공천불가 기준입니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6총선청년네트워크가 전현직 국회의원 중 18명 낙천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참팟31회는 40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 명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6069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dwhMog

 

※ 모바일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쥐약', '올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보기

 

 

목, 2016/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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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6/15)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결정된 최저임금의 임금인상효과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160615_토론회_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6. 6. 15.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구조화 된 대량실업으로 인해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기준 임금’으로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비율이 1만 5천 명 이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기준 상 최하위 수준인 현실, 근로감독관업무 설정의 문제, 4주에 불과한 근로감독관 연수 기간의 문제,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시례로 확인된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미준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김민수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확충, 근로감독관 담당 업무 조정,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 및 입증 책임 개선, 지방공무원·변호사·노무사에 ‘근로감독’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미달 감독관 징계, 청소년·노동자·사업주·시민 대상 노동권 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실태를 설명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 2015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에서 3.4%에 불과하며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7년 이래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4년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최근 9개년 간 가장 작은 규모이며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225건, 대략 32.4%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근로감독이 진행되었다기보다 청년층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만을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결과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혁 팀장은 근로감독의 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과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건수를 비교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부족한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인데 반해,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0건으로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건수의 대략 2배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재혁 팀장은 노동자가 요구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 요구에 비해(신고사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법」위반건수(근로감독)가 현저히 작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 측면에서 본 최저임금 미달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배 대표는 통계지표 상으로 저임금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며, 여성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 식당·판매서비스직 등에서 노동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장시간근로 실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배진경 공동대표는 또한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주로 정부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이들 일자리는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 기관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라고 비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미달 현황에 대해 발표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미달 현실을 지적하며, 지불능력의 문제가 없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무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혜인 정책부장은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상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2개 자치단체(46.5%)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되었고,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35곳이 반복위반을 하였고 추가위반이 77곳이었다며,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체 시정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15년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만자가 220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주현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준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최저임금의 편법 적용 근절 대책 마련’, ‘15시간 미안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제도 도입’,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등을 소개했다.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사례와 근로감독 결과

○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후원의원 : 이용득의원실, 한정애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김종훈의원실, 윤종오의원실

○ 참가자

 발제1 :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실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발제2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과 개선방안: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토론1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토론2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3 :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 문의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02-723-5036

목, 2016/08/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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