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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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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3/08- 17:53

 

그 사건 그 검사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그 사건 그 검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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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선정한 주요 사건을 다룬 검사와 그 지휘부, 그리고 수사결과를 기록하여 시민과 공유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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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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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 불법사실 확인하고도 재항고 기각! 금감원의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결정문 공개, 이래도 무혐의가 맞습니까?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 전모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봐주기로 일관, 검찰의 ‘묻지마 직무유기’수사 강력 규탄!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어

 

검찰의 신한은행 봐주기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지검, 고검에 이어 대검까지도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음에도(2015.12.23.일 공개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위법행위 제재 결정문 참조) 관련자 전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대검은 지난 4.21일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항고를 기각 처리했다는 내용의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서’(별도 첨부)를 참여연대에 최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의 판단과 결정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사태 당시의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좌 조회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12.23일 법적으로 최종 확인됨) 그럼에도 검찰이 직무를 중대히 유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까지 ‘묻지마 봐주기’로 일관한 것은 검찰 역사 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처음부터 아예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것인지 요지부동으로 계속 무혐의 처분만 반복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나서서 “도대체, 왜 검찰은 신한은행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만 지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에도 검찰이 왜 신한은행에 대해 철저한 봐주기로 일관했는지 그 배경과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소한 2013년까지 고객들이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사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사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감사, 불법 계좌조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 제재 결정문을 보면,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사태 때 자행됐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가 또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최고위층이 나서서 신한사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여전히 신한사태와 관련해서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신한사태 관련 금감원의 최근 위법사실 적발 및 제재 결정문

 

(금감원의 2015년 12. 23일 제재결정문을 그대로 공개. 다만, “□□□”등과 같은 부호를 통해서 비공개한 위법 사실 연루자와 위법사실 해당 부서의 이름을 □□□ 등의 부호 앞에 적시, 복원해 놓았음)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1건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직 원

조치의뢰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가)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투모루㈜◍◍◍, 금강산랜드▨▨▨▨▨(주)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투모루㈜◍◍◍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이영배♧♧♧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국일호◇◇◇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 감사위원 원우종◈◈◈에게 이례적으로 투모루◍◍◍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원우종◈◈◈과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 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나)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10.8월 비서실장 변상모◐◐◐로부터 이희건♤♤♤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다) 前 은행장 신상훈◇◇◇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 경영감사□□□□부장 곽호영▣▣▣과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곽호영▣▣▣과 이정호◉◉◉의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라)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경 경영감사□□□□부 검사역 1명에게 이희건♤♤♤ 前 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경영감사□□□□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3.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4.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1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훈◇◇◇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권점주▽▽▽는 2010.9.2. 신상훈◇◇◇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검사△△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이백순○○○은 부행장 권점주▽▽▽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권점주▽▽▽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권점주▽▽▽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권점주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1. 「상법」 제412조 제1항
2.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6.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목, 2016/04/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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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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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 ‘면죄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판단 취소 요구
참여연대,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 불복해 재항고 할 계획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이선훈, 이하 고검)은 지난 8월 9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당일(8/9)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과 달리 KT가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비춰 보더라도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교수)는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계획이다.

 

KT는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같은 해 5월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한 데이어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6월 29일 항고하는 한편, 이해관 씨와 함께 지난 4월 1일 권익위에 KT의 3차 징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차 징계인 감봉처분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관 씨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사유를 정당하고 인정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부당 전보와 같은 인사조치, 정당한 병가승인의 거부 등 불이익을 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간과 한 채 형식적인 법 형식 논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켜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T의 감봉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KT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그릇된 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조직이 억지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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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화, 2016/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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