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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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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3/08- 17:53

 

그 사건 그 검사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그 사건 그 검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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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선정한 주요 사건을 다룬 검사와 그 지휘부, 그리고 수사결과를 기록하여 시민과 공유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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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아닌 숙제다. 동시에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였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의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의 고질적인 기수문화 파괴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다. 검찰의 저항, 장기적인 ‘검찰개혁 로드맵’ 부재 등이 이유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아예 사문화됐다.

새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는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모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같은 무겁고도 진지한 주제에 다가갔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새 정부에선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목, 2017/05/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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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일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이광철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의 점 무죄 판결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7220 판결(2016초기76 위헌심판제청)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광철(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안과 판결 결과의 요약

 

2015. 11. 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유00(41)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10개에 대하여 국정원법상 선거개입죄, 게시물 48개에 대하여는 인터넷에서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00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모욕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00 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 불고불리 개념

 

좌익효수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을 밝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계기가 되었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의 의미, 즉 “좌익능지처참”이라는 이 강렬함도 강렬함이지만, 이 자가 남긴 글의 내용은 특히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013. 7. 1.자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이디 '좌익효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무려 3460여개에 달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에서 좌익효수는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절라디언"이라는 문장과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을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통합망신당'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좌익효수’가 쓴 이러한 글들과 이 직원의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대상판결은 실망이나 분노 이전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일 것이다. 왜 이러한 실망스러운 판결결과가 나왔을까?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이런 예를 들어보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12.12 군사정변을 시발로 하여 광주학살을 거쳐 정권을 찬탈한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가법위반(뇌물)죄(전두환과 노태우의 집권시절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부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이상의 죄목 전부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일부 죄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위 죄목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의 특가법위반(뇌물)죄만 기소했다면 어땠을까?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실 터이지만 이 경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정변이나 광주학살에 대하여 어떤 죄목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이고, 이를 개념적으로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이라고 한다. 즉, 기소(告)하지 않으면 심리(理)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대상판결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00 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까닭도 이 불고불리의 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결과에서 밝혀진 좌익효수에 관한 사실도 극히 일부만 기소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좌익효수의 악행 가운데 단지 10건의 선거개입건과 48건의 개인에 대한 모욕 건만이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여타의 다른 선거개입 건이 제외됨에 따라 이 10건의 선거개입 건마저도 선거개입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만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유00 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10건, 댓글 게시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유00 씨가 낙선을 의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검찰의 기소나 공소유지의 행태가 이렇다고 하여 국정원법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마냥 무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유00 씨가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데 대해 법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관으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그간 좌익효수에 관하여 언론이 밝힌 진실의 일단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의 시스템상 불고불리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마당에 결과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검사의 엉성, 부실한 공소유지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

 

향후의 전망과 과제

 

이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제 관건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답은 나와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심판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조리 제출하는 것이다. 대상판결 이후 검찰이 밝혀진 수백 건의 댓글 가운데 10건만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쏟아졌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고의적인 임무방기를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유00 씨를 공직선거법으로 추가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무리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는 경우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도 따라서 정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장 변경이든, 증거의 추가제출이든, 추가기소든 법적인 장애는 없다. 다만 검찰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하나만 더 지적하자. 대상판결의 피고인인 유00 씨는 국정원 현직 직원이라고 하여 재판 내내 차폐시설로 가려진 공간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법원 및 국정원측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든다. 필자는 도무지 수긍하기 힘들다. 위 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퇴직한 후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제2, 6항).

 

이 조항 어디에 국정원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차폐시설로 보호하라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임무다. 그렇다면 위 국정원직원법 제17조의 “직무상의 비밀”이란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법하고 보호가지 있는 비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을 공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회부된 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자를 직위해제하지 않은 국정원의 정치논리는 논외로 하고, 이런 자를 그간 절차상 보호해온 법원의 맹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화, 2016/05/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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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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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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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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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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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금, 2016/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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