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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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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7:08

“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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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강 수사해서 관련자 기소해야

국회는 2011년에 제대로 세금징수 안한 국세청 국정조사해야

금융위는 즉각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에 착수해야

 

오늘(2/8) 한겨레의 단독보도(https://goo.gl/dVbpck)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https://goo.gl/r9k3xV)에 따르면, 경찰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1년에 삼성이 이들 계좌의 상당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약 4천억 원의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해 총 1,3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일부 미진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에 따른 추가과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이 단독 보도(https://goo.gl/Bs4iLe) 한 소위 “한남동 수표의 비밀”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시급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특수수사과가 약 반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성과다. 그리고 경찰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 후기에 의하면 경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그렇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던 판사는 업무상 횡령액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액 50억 원에 미달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r9k3xV).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30억 원은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의 전체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업무상 횡령이 50억 원을 초과할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상황에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하나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82억 원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충분하게 부과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국세청이 이처럼 미진한 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번 차명재산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게 된 2011년에는 이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득세 차등과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등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4천억 원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조준웅 특검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비록 2017.12.12.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를 송부하였지만, 이 안내에 따라 납부 기한인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98mRgk)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하게 이건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등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아닌 한 국세청의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회 국정조사가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이 당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이미 2011년에 시인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밝혀진 82억 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260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국세청의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재산을 유지해 온 이건희 회장의 행태를 앞두고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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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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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목, 2016/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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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제기돼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12/21) 검찰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2017.12.7.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지 2주가 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진행하였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오늘(12/21)자 단독 보도(https://goo.gl/KiK3eZ)를 통해 검찰이 기초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적법한 사건 관할을 못 찾고 계속 검토만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가 BBK특검에서 일했던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같이 검찰이 검찰 내부로 칼끝을 겨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차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호영 전 특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호영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8. 2. 23.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과 약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질서를 세운 바 있다. 모든 국민은 ‘특권과 차별’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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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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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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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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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매번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는 검찰도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넘어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며 또다시 늦장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유독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국정농단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꼼수를 찾아낼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소환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기력하다. ‘황제소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직무유기죄, 재소환을 운운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었다. 그사이 지난 4월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뒤 창조경제추진단 비리를 감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간의 관계 등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하여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무능’을 내세운 궁색한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선을 긋고 있지만 게이트 핵심인물들인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하고 의혹을 확인해야할 이유가 뭣이 더 필요한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과 여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듯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 때 사건을 무마하고 헌정유린의 국정농단이 지속되는데 기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 2016/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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