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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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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2:0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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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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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의료기술평가라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와 그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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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 공모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을 위해 기업을 포함 민간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장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고작 8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이 부족한 건정심 기구에 민영보험사까지 포함하는 160여개의 기관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막까지 ‘알박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공모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 건강보험의 공적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독단적 알박기 업무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포함, 모든 보건복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짓 포장지를 씌우고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모두 의료상업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공적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내용을 추진해 왔다. 부자에게는 감세로 수십조를 퍼주고, 의료재정을 절약해야 한다며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방안을 내놓았고,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구닥다리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투쟁으로 일궈낸 중증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후퇴시키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민영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 병원과 민영보험회사의 직접계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뒤흔드는 정책까지 시도하려 했다. 명백한 의료민영화 쿠데타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였다. 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의개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계엄 포고령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주범인 의료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고, 계엄 정국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향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 우리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의 권리를 인정하나, 단 한 명의 의대증원도 안된다는 지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음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폭력이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밝힌 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권리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향후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를 포함, 총파업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24. 12.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24/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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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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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의료 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형병원들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대형병원들을 지원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수조 원을 퍼준 것이다. 이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져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발표 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게 될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피해는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부 미납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를 정부가 그냥 먹어 치운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렴치하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끼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 즉시 지급하라!

 

 

2024년 12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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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4/12/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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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19.11.0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2019/11/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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