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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구 선생 어머니 눈물 서린 '옥바라지 여관 골목'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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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구 선생 어머니 눈물 서린 '옥바라지 여관 골목' 없어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09:00

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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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caption id="attachment_18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caption]  

서울시는 아라뱃길 연장 용역, 조건부 중단한 것을 잊었나?

18일 문화일보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천 경인항에서 한강여의나루까지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오는 27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용역발주 상태는 아니며, 민관협의체와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서울시가 신곡보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이 같은 합의를 무시한 채 한강운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선박운영 용역은 이미 조건부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강시민위원회 본 회의에서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강에 대형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면에서 신곡보의 철거여부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신곡보 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함께 용역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년간을 이어온 한강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아라뱃길 연장을 통한 한강운하 추진은 탈토건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통합선착장 조성 57.6억 원, 피어데크 조성 36.6억 원 등의 예산을 요구한데 이어 2018년에도 통합선착장 조성에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한강개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앙정부의 2018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은 올해대비 20% 감소하고, 복지예산안은 12.8% 증가했다. 인천시는 회생이 불가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 경인운하는 인천-김포터미널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물류효과 등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이 1.25라며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19일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실제 물동량이 목표 대비 0.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떤 인공호흡기도 살릴 수 없는 경인아라뱃길에 자꾸만 투자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낭비만 야기할 뿐이다. 이제라도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촉구한다. 서울의 희망시정이 탄생한 배경은 한강르네상스와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 전쟁 속에 결국 탈토건 사회를 선택한 시대정신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신곡보 철거가 어렵다면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처럼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이라도 찾아나서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목, 2017/10/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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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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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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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15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희망지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현재 삶의 만족도와 개인·사회·국가·세계 등 4개분야에서 각각 5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만점은 10점, 항목별 만점은 5점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목, 2017/12/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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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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