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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4] 기후변화, 대한민국의 노력은 이 정도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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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4] 기후변화, 대한민국의 노력은 이 정도로 충분할까?

익명 (미확인) | 토, 2015/07/04- 15:36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도 지독한 봄가뭄으로 전국 곳곳이 고통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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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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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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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수, 2023/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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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7층) ■ 세부내용 [발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및 2023년 홍수 논란의 문제점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발제 2] 물관리일원화 후퇴 논란의 문제점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3] 4대강사업 수질 논란의 문제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가톨릭관동대 교수 –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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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월, 2023/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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