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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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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1:00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 파산 직전의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종로구 무악제2구역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보류되었다. 종로구청이 6월 17일에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예정되어 있던 7월 3일 인가 방침을 일단 철회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일, 노동당서울시당과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무악제2구역 내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와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가 이전에 명확한 사실을 확인 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 2015.7.1.

http://seoul.laborparty.kr/742




종로구의 결단, 그 다음은 적극적인 주거재생의 의지로 서울시가 움직여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직접적인 주민 면담을 통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한다. 이와 동시에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역사문화 가치가 높은 무악제2구역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 온 서울시가 이에 계기로 적극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와 정비구역 재조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 주거재생사업의 비전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관련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 - 2015.6.15

http://seoul.laborparty.kr/706


무악제2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이러한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채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확인되지 않은 매몰비용을 어찌 할 수 없는 짐으로 떠안고 부득불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원 정보는 재개발조합이 독점하고 있음에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50% 이상의 동의를 주민 스스로 받아올 때까지 팔장만 끼고 있는 행정편의주의가 상황을 교착시키며 문제해결을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안해 왔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합원이 실제 부담가능한 수준에 맞추어 재정착률을 높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통해 더 이상의 재개발 난민 발생을 막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기조가 기존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대신 재정투자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실질적인 사례를 발빠르게 만들어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뉴타운 출구전략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거나, 뚜렷한 관철 의지 없이 남발한 공수표에 불과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악제2구역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허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이하 ‘ABC방안’)과 잇따라 발표한 [주거재생 실행방안](이하 ‘재생방안’)이 극복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관련논평] “뉴타운·재개발 정책, 다시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015.4.28. http://seoul.laborparty.kr/657


그에 덧붙여 무악제2구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모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C 방안’은 단편적인 갈등요소평가와 사업 경제성 여부만 따져 개입의 수위를 정하는 평면적인 척도에 의존한다. 분명한 한계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두 달 여 전에 발표한 ‘ABC방안’에 따라 무악제2구역을 A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면 이렇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해도 서울시는 무악제2구역이 A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출구전략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재개발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갈등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정확한 신호임에도, 기존의 허술한 분류에 따라 주민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해당 갈등주체에 답하는 셈이니 말이다.


또한 무악제2구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관련 정보가 조합원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가운데 은폐되어 있던 주민갈등이 뒤늦게 불거져 나왔다. 암묵적 찬성 입장에서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반대로 돌아선 조합원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은폐된 갈등이 가능한 구조에 있다.


게다가 ‘ABC방안’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재개발이 강행될 경우 어떠한 잠재가치 높은 문화유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사업상만 있으면 서울시는 A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개발 급행열차 티켓을 쥐어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음이 아니라 경제성 외의 어떠한 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무악제2구역은 ‘ABC 방안’이 출구전략이 아니라 촉진전략으로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민갈등 조정은 물론 종합적인 가치 판단, 적극적인 주거재생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하기에 서울시의 출구전략 실질화를 위한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무악제2구역은 그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좋은 예로서 서울시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정책 의지 관철의 반환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또한 무악제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경제성을 훨씬 초과한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이라는 잠재가치가 큰 역사문화자원이 재개발 구역 거의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그 곳에 영업중인 여관 골목으로 남아있다는 측면에서의 ‘생명력’과 서대문형무소 정문과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현장성’이 핵심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맨 처음 확인한 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서두르던 종로구청이었다. 종로구청이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종로구의 특성을 살려 골목길을 순회하며 곳곳의 역사를 소개하는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주요 역사적 자산으로 소개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이었다. 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자 해설 코스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구청이 설치한 여관 골목 안내지도와 표지는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다. 엎질러진 물처럼 한 번 헐려 없어지고 나면 다시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새로운 물을 담을 수는 있어도, 있던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표지를 재개발로 철거해야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평가 기준에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유사한 예로 돈의문뉴타운은 이미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 이후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고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추진 중에 있는 사직제2구역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될 위험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 사직제2구역은 서울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한창인 서울성곽 바로 아래에 위치한 권역이다.


일제시대부터 군부독재기까지 부당하게 옥고를 치러야 했던 수많은 수감자들을 옥바라지 하느라 드나들던 여관골목은 문화유산으로써의 서대문형무소와 따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현장의 일부이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측에서도 이 생명력과 현장성에 기반한 ‘옥바라지 여관골목’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탓에, 무차별 철거의 신호탄이 될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을 불안하게 지켜보며 여관골목 이전을 통해서라도 보존의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또한 또렷히 기억해야 한다.


서대문형무소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자체는 물론 그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드레스덴 엘바강의 등재 취소는 이를 증명한다. 서울성곽 바로 아래에 지어지게 될 아파트, 서대문형무소 바로 옆의 아파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불보듯 뻔 한 일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세금과 자원을 투여하면서도 그에 배치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정도로 추진력이 약한 곳만 직권해제 하고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성과만들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한 번 종로구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악제2구역은 서울시의 허울 뿐인 뉴타운 출구전략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의 경과 수준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무악제2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요청한다.


현실성 없는 제안이 아니다. 옥인재개발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반려해가면서까지, 심지어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스스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려 처분에 대한 패소 판결을 무릅쓰고 역사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여주고 관철시키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무악제2구역에 있는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가치가 그 보다 덜 한 것도 아니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꺾여있지 않다면, 이를 무악제2구역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7월 3일

노동당서울시당




* 관련보도



‘옥바라지 여관 골목’ 헐어야 합니까… 일제·독재 시대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가족 애환이 서린 곳, 국민일보, 2015.7.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43082&code=11131100&cp=du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은 역사·문화 훼손", 뉴스1, 2015.7.1. - news1.kr/articles/?23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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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포스팅 삭제-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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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사장을 둘러싼 난장판,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얼마 전 현대백화점 아울렛이 내년 초 가든파이브에서 개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직 관련 법에 의해 상인 동의율이 갖춰지지도 않은 채 발표된 터라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던 노동당의 입장에서도 헛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12월 1일)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 사무실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관리회사의 컴퓨터 한 대를 압수해간 것이다.

가든파이브 내 상인이 노동당에 제보한 동영상 자료와 내용에 따르면, 이 사단은 최근 임기가 종료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김인호 사장의 유임과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번 지적했듯이 현재 관리회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가든파이브 활성화 TF를 구성하면서 선임한 전문가 중 한 명이었고, TF가 끝나자 마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추진했던 인사다. 

논란의 골자는 이렇다. 관리회사 사장에 대해 그동안 내부에서도 관리비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관리단이나 SH공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았다. 때마침 관리회사 사장의 교체시기가 다가 왔고 그동안 관리비 유용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던 내부 인사가 이를 내부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인호 사장이 해당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하자, 내부자가 이에 반발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상태가 벌어졌다. 오전 11시 경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법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의 일부 캡쳐 화면>


노동당은 현재의 가든파이브 관리 방식, 특히 박원순 시장이 선임해 관리회사 사장까지 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성을 물어왔다. 올 해 1월에는 학정도 되지 않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건으로 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것부터 해서, 아울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 등 상당수다. 하지만 서울시에 의해 낙점된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가든파이브 내 절대적인 '포식자'가 되어 버렸다. 그런던 와중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다.

그동안 서울시에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상가로서 가든파이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형 테넌트 유치 방식이 아닌 '상인 중심의 상가 운영'을 제안할 때마다,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는 관리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사단의 근본에는 바로 서울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상인들 사이에선 김인호 사장의 유임에 대해 SH공사는 반대했는데 서울시에서 밀어붙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특히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곳의 인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실제로 주요한 정책결정과 방향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적인 방치가 아직까지도 가든파이브를 곪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다. 

서울시는 즉각 어제 벌어진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사장의 관리유용 의혹으로 부터 불거진 사단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또 경찰에 맞겨진 컴퓨터 내용의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처럼 눙치고 시간을 벌어 뭉게면 가든파이브는 더 큰 문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든파이브 내에서 포식자 역할을 하는 관리회사 사장은 박원순 시장이 선임한 전문가다. 또한 SH공사 역시 가든파이브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공기업으로서,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의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부자로서 제대로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도대체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무덤이 될 때까지 SH공사와 서울시가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여전히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상인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른 제보자는 초기 동의한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리단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또 엔터식스 등 기존 테넌트의 이주 과정에서 SH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손실보상과 일부 상인에 대한 특혜성 보상 역시도 여전히 갈등의 요소다. 여기에 상인들이 반대하는 관리회사 사장의 연임 문제가 겹쳤다. 어느 것 하나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없이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 외에 추가적인 자료 확보, 또 관계자 확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당신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라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기 전에 초등학생들도 고개를 저을 만한 지금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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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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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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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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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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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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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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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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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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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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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10년(조합설립 2003년)이 넘도록 한 명의 조합장이 좌지우지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2012년 종신조합장제를 없앤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이전에 구성된 조합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은 탓에, 이후 4차례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규모단지인 탓에 막대한 조합운영비가 소요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 무리하게 추진된 조기이주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집을 떠나 전월세를 전전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금융이자를 매월 6~7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는 조합의 전직 사무장이 고발한 비리혐의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작년에 접수된 고발건이 현재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7월초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배옥식 씨는 지난 12월 8일부터 매일 동부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해왔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529). 건물청소 일을 하는 배옥식 씨는 새벽에 일을 시작해 일을 마치는 오후 3시 정도부터 1시간 가량을 꾸준히 1인시위를 해왔다. 지난 6월 28일이 꼭 200일이 되는 날이었다(*참고: 100일 경과 관련 논평 http://seoul.laborparty.kr/609).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출 문제와 함께 양천 신정뉴타운 등 오랫동안 뉴타운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대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행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만 조기에 활용했다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서울시나 관련 구청은 마치 정책의 목표가 무슨일이 있어도 뉴타운 재개발은 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있는 것마냥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을 무시해왔다. 그동안 한 것이라곤 형식적인 조합 조사와 경제성 조사가 전부이며, 그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몇 몇 군데에 머물렀다.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단지로 원든 원치않든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종신조합장이라는 해괴한 구조 속에서 비리로 문들어져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600명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 중 10%도 재정착이 힘들만큼 분담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송파구와 같이, 애초 사업허가를 내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배옥식 씨가 서 있는 저 자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행정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그의 200이 넘는 시간이 안타깝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3년 처음 당사를 찾아왔던 배옥식 씨에 대한 마음 그대로 언제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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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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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이는 현상 이면의 맥락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연관되는 사회 이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소위 노점상이라 불리는 영업방식은 한 번도 합법적인 형태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노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도전이고 수많은 나라에서도 노점이라는 영업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은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 중단이나 까페, 술집의 거리 좌판에 대한 용인에서 보듯이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융통성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특히 과거 이명박 시장 시설 조성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밀려난 노점상들, 그렇게 밀려간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에서 또다시 밀려난 노점상들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행정이 노점의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 민주노점상연합회 제공)​

오늘 새벽 중구청은 성동공고 주변에 위치한 풍물거리의 노점상을 일제 철거했다. 자신들의 '디자인화 사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들을 없애겠다는 정책 의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성동공고 주변의 노점들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하여 만든 '디자인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이 노점은 오세훈 시장 시설,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가 제작해서 노점상들이 150만원 가량의 실비를 들여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새벽 철거에 나섰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자신들의 주요사업을 위해서는(이를테면 청계천복원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 노점상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풍물시장 조성이니 풍물거리 조성이니 하는 약속을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바꿔 '노점은 불법이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돌변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와 중구청의 행정일관성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청계천복원 공사로 인해 가든파이브로 떠나야 했던 상인들이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말해왔다. 그리고 얼마전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의 노점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 항의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상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노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노원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점이라는 삶의 형태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행정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사실상 노점단속정책일 뿐인 거리 디자인화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애초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미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정책변화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애초 법치주의란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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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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