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오늘(11/15) 오후 1시 30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만연해 있는 국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50.3%의 사표가 발생했고, 득표에 비례하지 않게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히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 놓고 일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년 선거구 획정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를 밀착 모니터하고, 전국 서명캠페인과 국회를 압박할 직접행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끝>.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임금보다 4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 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와 특권 폐지를 통해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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