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오늘(11/15) 오후 1시 30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만연해 있는 국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50.3%의 사표가 발생했고, 득표에 비례하지 않게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히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 놓고 일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년 선거구 획정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를 밀착 모니터하고, 전국 서명캠페인과 국회를 압박할 직접행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끝>.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