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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영상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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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영상콘테스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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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_b1 water_b2                                               <2015 환경영상콘테스트> ‘환경영상 콘테스트’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5년 ‘제 8회 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2015 환경영상콘테스트’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주제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 공모 형식     □ 디카․폰카 등 영상기구로 촬영한 2분 이내 영상 ♦ 공모 부분     □ 초등부문, 중등부문, 고등부문, 대학․일반부문 ♦ 시상 부분 및 내역     □ 대상 (1인) :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200만원     □ 우수상 (각 부문 1인) :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100만원 ♦ 심사 방법     □ 1차 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  2차 심사 : 본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 최종심사 통과 작품은 고해상도 원본파일 제출 ♦ 작품 접수     □ 접수 기한 : 2015년 9월 18일 까지 (마감 접수일 까지 인정)     □ 접수 방법 : 동영상을 업로드한 개인의 동영상 사이트(예 : 유튜브)나 블로그 주소를 http://tv.sbs.co.kr/ecowateraward/ 환경영상콘테스트 지원양식에 기재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삼성 ♦ 문의 : 물환경대상 사무국 (02-735-7000/[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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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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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화, 2016/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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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⑧]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2007년 대통령 후보 이명박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은 19세기의 나라도 아니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동서로 300km 정도이고, 남북으로는 1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만 보면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00km가 조금 넘는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운하로 물류비용이 줄어들 까닭이 없다. 배로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나 서해로 배가 운송하고 해안의 항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더 빨리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국민의 세금을 토건업 관련자들에게 퍼주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남북을 흘러내리는 강을 없애 국토를 망칠 뿐이다. 이런 비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되어 결국 대통령이 된 후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선언을 했다. 국민들은 이 선언을 대운하 포기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면서 이를 추진한 세력들은 포기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은 골재를 팔아 비용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 허언을 했다. 또 사업비 22조 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포장하기 위해 사업을 강제로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K-Water)가 8조 원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이 없는 수공은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에 빚을 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자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바지사장만이 아니라 바지대출자도, 그리고 바지투자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수익은커녕 비용만 발생하는 4대강사업의 결과물과 대체 수익이 없는 수공이 원금을 값을 길이 없자 정부와 여당이 원금을 세금으로 갚을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자 비용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8조 원의 공사비를 토건세력은 수익으로 챙기고, 금융은 이자로 수익을 챙긴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물론 그 수익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적 효과] 안 써도 되는 돈 쓰게 해
[caption id="attachment_151653" align="aligncenter" width="550"]▲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그러면 과연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경제 효과가 발생했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흐르던 강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로 바뀌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했다. 이를 저감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일자리(소소한 사업들과 연구 용역들)가 만들어지고 사업체 등이 수익을 얻고 있다.문제는 녹조를 제거한다며 녹조제거제를 수시로 퍼붓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제거제가 흡착한 녹조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부패하는데, 이것이 다시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 새로운 녹조의 비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녹조를 제거하거나 예방한다는 여러 사업들이 제안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고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류독성이 있는 흡착제를 이용, 녹조를 떠오르게 해 수거하는 실험이 시도되었고, 수조에서 볼 수 있는 공기방울 발생기를 이용하는 사업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수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부피의 자연에서는 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기방울 발생기는 오히려 생태적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녹조 발생이 더 잘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필터 기구와 공기방울 발생기로 4대강의 전 표면을 덮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아마 4대강사업 공사비용보다 더 클 것이다. 물론 영구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 비용도 국민의 세금이다. 사람이 접근하지도 않을 곳에 만들어 놓은 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조감도로 표현했던 시설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한강의 이포보에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다. 아마도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의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거나, 수인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관광객도 없는 대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홍보 시설, 관리 시설과 관리조직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매년 강우로 손실되는 둔치 시설의 복구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또한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공공의 수혜가 없는 이런 시설과 일자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물론 앞에 예로 든 사업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4대강사업의 수혜집단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들은 어떠하든 4대강사업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러 예방과 복구 사업이 우리나라의 GDP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영구 미제의 문제를 만들어 놓아 국민의 세금을 수입원으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매우 유용한 경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서 소비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다. 이는 누구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마다 내는 10%의 세금이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10개를 살 용돈으로 11개의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상품 가격과 10%의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상품가격으로 착각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내세운 목적 중 경제효과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소수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GDP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무용의 낭비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어 국가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생태계 효과] 저수지로 바뀐 하천, 물고기 떼죽음
[caption id="attachment_151613" align="aligncenter" width="486" class="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caption]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라는 작명에 맞게 과연 4대강의 수생태계는 살아났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흐르는 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녹조가 지속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도 번성하고 있다. 또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동원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흐르는 물에 사는 유수성 수서생물들이 사라지고,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정수성 수서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연구들이 하천이 저수지로 바뀐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생태학적 평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천에서 저수지로 단순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하수구에 근접하는 저수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올해 초 수공 스스로 4대강 하수구에서 번성하는 실지렁이 등 수질오염 지표종이 올해 번성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발표까지 한 바 있다. 실제로 물이 정체된 4대강에서 하수구처럼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떠오르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금강에 사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 등 많은 수서생물들의 사체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수·치수 문제] 운에 맡겨야 4대강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이수와 치수 문제는 어떨까. 우선 이 목적 자체만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곳과 물이 부족한 곳은 4대강사업이 진행된 지역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이었다. 4대강사업은 단순하게 사업 대상지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이 치수와 이수에 어긋나는 게 문제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오는 비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거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비를 더 낮은 곳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보는 평소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 따라서 보의 직상류에 비가 올 때 수문을 열지 않으면 범람이 일어나 보 직상류 주변에 수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수를 더욱 어렵게 한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의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통제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통합 관리 방안을 공표한 적이 없다. 이제 4대강 주변은 수해에 대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졌다. 안전 관리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나태한 관리와 메르스 사태를 볼 때 심히 우려된다. 이수 문제도 4대강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곳은 본류로서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다. 가뭄 상습 지역은 고지대이며 4대강 대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고지대의 가뭄 지역으로 물을 보내려면 많은 세금을 들여 긴 송수관을 만들고 펌프로 올리기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보의 물이 실질적으로는 상류에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대에 있는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저지대에 있는 4대강의 보로 흘려내려 보낸 후 전력을 소비해서 다시 고지대로 보내는 '이상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 4대강 보의 물은 거의 다목적 댐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찰랑찰랑한 보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가뭄에도) 곧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다목적 댐의 물을 지나치게 방류한다면 생활용수의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가뭄에 다목적 댐의 공급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막거나 유지되게 하기 위해 방류량을 줄이면 보를 가득 채우지도 못해 상류로 되올릴 물조차 없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릇된 정치 반성해야 이렇듯 생태학 상식에 반하는 것은 물론 이수와 치수의 기초적인 고려조차 하지 않고 추진되어 형식적으로는 완료한 4대강사업. 아직도 미완인 이 사업은 국토에 치명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고 장애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면서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화수분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경제 수단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가 예산을 소수의 부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치명적으로 저해했다. 정부는 소수의 부를 위해 세금이나 내는 봉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릇된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 또 4대강사업이 만든 국토의 장애 자체를 제거하여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국민의 형평성도 높이는 경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화, 2015/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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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5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35932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o2381&logNo=22072750534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60610101908735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03100009.HTML



월, 2018/03/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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