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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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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3:20

 

최저임금 심의 거부 경총 규탄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협박과 막말에 깽판까지,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총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29일은 다름 아닌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700만 저임금노동자를 대신해 우리는 경총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협박과 막말도 모자라 최저임금 논의의 장 자체를 걷어차 엎으려는 경총의 작태에 사회적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경총의 동결안은 세계적 인상 추세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대, 정권의 인상 필요성 인정 등, 이 모든 것을 배신한 이기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위원에게 막말을 하고 사과는커녕 되레 법에 따른 공익위원의 제안조차 극렬 반대하는 경총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심의 복귀와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총의 무책임한 일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비등한 사회여론, 이에 대한 부담이자 감히 맞서려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공익입니다. 그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대흥동)

주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모두 취지발언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노동계 규탄발언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여성계 규탄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정당 규탄 발언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사용자위원 규탄 상징 

 

 

[기자회견문]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유도, 명분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 기준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표기방식을 두고 논의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사용자위원은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의도, 합의도, 타협도, 표결도 거부한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심의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최저임금 심의 때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뜨겁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심의 거부’로 답하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의 만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온갖 구실을 찾아 노동자의 생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산업현장의 혼란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두고 사실상 고용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야기한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한 달 일 해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을 두고서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총은 2000년 대 초반 있었던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최근 두 번의 정부에서의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을 뒤섞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고율로 올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언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다가 최저임금만 들리면, 영세․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재벌․대기업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재벌․대기업이 왜 최저임금 애기만 나오면 노동자의 고용을 우려하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다. 모두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합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과 경총에게 최저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사용자위원이란 이름의 무게감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떼쓰기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9명의 사용자위원은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다만, 복귀할 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책임감을 챙겨 오시길 권해드린다.

 

2015. 7. 2.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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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공익위원 국내외 흐름을 고려하여 전향적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사용자·공익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숙고해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결렬되었다.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와 흐름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몇 십 원 짜리’ 흥정으로 끌고 가려는 전술을 고집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치이긴 하지만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숙고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사용자위원의 시각과 태도는 개탄스럽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로 이어 진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 부인되었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다보니 대통령의 공약에도 맞지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조차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저임금에 대해 0원, 30원, 35원 등의 인상폭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공익위원에게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쟁과도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것은 물론이고, 내수가 위축되어 저성장 저물가 징후가 뚜렷한 경제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빼고 전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국제적 흐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이 거세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많은 나라의 정부가 가처분소득 증가,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성장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들도 노동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외 흐름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기 바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영역의 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이고, 용돈벌이 노동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어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무게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odt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pdf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hwp

수, 2015/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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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넘겨!

 

최저임금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다양한 자료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쟁점1]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 넘겨!

 

사용자위원들은 언론에 예고한 바대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전원불참하며임금수준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채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을 넘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과 노동자위원들이 법 준수를 위해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자는 안에 반대하며퇴장한데 이은 상식밖의 행동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월급 함께 고시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지난 2004년까지 시급과 일급을 병기하여 고시하였던 예가 있기에 산업현장 혼란은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되었다또한시급월급 병기 시 사용자들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그들의 주장은역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일삼아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2회 불참(1회 퇴장, 1회 불참)으로 최저임금법 제174항에 의거안건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한 차기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대신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느 때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차기 전원회의의 안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위원장은 1)최저임금 결정단위 의결주문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보충문안으로 고용부에 월급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함’ 2)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건)는 노.사가 의견 대립 상황이며공익위원의 의견은업종별 적용은 준비미흡으로 적용 어려움으로 정리되었음과처리방식은 표결없이 합의 하도록 유도 하겠으나미합의시는 표결밖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쟁점2]

최저임금 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다양한 자료 확보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 활용의 필요에 공감하고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건을 논의하여 왔다특히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미혼단신생계비만을 고려하는데 문제가 있으며생계비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8차 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최저임금 심의를 보다 풍부하게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공감하고지난 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함"이라고 결정하였다.

 

차기 전원회의는 7월 3, 6, 7일로 결정하였으며, 9차 전원회의인 7월 3일에는 제도개선 사안을 우선 의결한 후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과 불참으로 인해 파행된 최저임금논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6월 30일 오전11시 한국노총에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 취재문의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6. 30.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화, 201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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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 2016/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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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목, 2015/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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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_경총 화평법 무력화 즉각 중단

사망자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 말라

-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7087"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2013년 정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을 ’악법‘과 ’악마‘라 운운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언론의 저항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093" align="aligncenter" width="500"]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사진_1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4/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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