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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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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3:20

 

최저임금 심의 거부 경총 규탄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협박과 막말에 깽판까지,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총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29일은 다름 아닌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700만 저임금노동자를 대신해 우리는 경총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협박과 막말도 모자라 최저임금 논의의 장 자체를 걷어차 엎으려는 경총의 작태에 사회적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경총의 동결안은 세계적 인상 추세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대, 정권의 인상 필요성 인정 등, 이 모든 것을 배신한 이기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위원에게 막말을 하고 사과는커녕 되레 법에 따른 공익위원의 제안조차 극렬 반대하는 경총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심의 복귀와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총의 무책임한 일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비등한 사회여론, 이에 대한 부담이자 감히 맞서려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공익입니다. 그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대흥동)

주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모두 취지발언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노동계 규탄발언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여성계 규탄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정당 규탄 발언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사용자위원 규탄 상징 

 

 

[기자회견문]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유도, 명분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 기준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표기방식을 두고 논의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사용자위원은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의도, 합의도, 타협도, 표결도 거부한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심의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최저임금 심의 때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뜨겁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심의 거부’로 답하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의 만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온갖 구실을 찾아 노동자의 생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산업현장의 혼란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두고 사실상 고용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야기한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한 달 일 해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을 두고서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총은 2000년 대 초반 있었던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최근 두 번의 정부에서의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을 뒤섞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고율로 올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언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다가 최저임금만 들리면, 영세․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재벌․대기업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재벌․대기업이 왜 최저임금 애기만 나오면 노동자의 고용을 우려하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다. 모두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합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과 경총에게 최저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사용자위원이란 이름의 무게감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떼쓰기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9명의 사용자위원은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다만, 복귀할 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책임감을 챙겨 오시길 권해드린다.

 

2015. 7. 2.
최저임금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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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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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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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 행사 취지
  – 먹고 살만큼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돌봄, 청소, 학교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사회적 목소리 높임
  – ‘여성=저임금 노동력’ 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서울파이낸스센터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지역 참여자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 공연 I :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및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원
  – 현장 발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법원분회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돌봄노동자
  – 공연 II : 지민주 (민중가수)
  – 결의마당

 

화, 2016/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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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고용노동부, 관련 계획과 의지는 밝혔으나 내용적인 보완 필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련 근로감독 결과 발표(2016.12.26.)와 <2017년 경제정책방향>(2016.12.29.) 등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근로감독 강화와 그 결과의 공개, 근로감독관 증원,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드러난’ 임금체불의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자료보다 막연한 전제에 기대어 있는 정책도 대책으로 포함되어 있고 편의점, 요식업 등 프랜차이즈산업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감독 결과 공개는 제도의 방향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고용노동부는 만연한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그 위반내용을 신속하게 밝혀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사업주를 제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국가가 피해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와 명예근로감독관의 도입 ▲소액체당금제도의 개선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근로감독 결과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업무량·성과분석,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미비와 부실한 제재·미온적 처벌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매몰되고 있다. 근로감독관 충원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도,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 ‘지표화’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전체 그대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달해야 한다. 근로감독 결과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공공정보이다. 

 

참여연대는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계획을 평가절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4법’에 대한 입법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자체의 수준을 정체시키고 도리어 삭감하는 법·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임금과 관련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고 근로감독 중 하나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에 양대지침을 홍보하고 이미 그 본질의 소수 재벌의 소원수리이었음이 밝혀진 법안의 처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늦었지만,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가 인식하고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 공개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은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계획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관련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


 

목, 2016/12/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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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오늘(4월 8일)로 6일 남았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총선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 방송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원내 4개 정당의 정치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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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에 이른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각 당과 후보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서초갑 후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 김철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했다. 또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이진순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뉴스타파는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재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선관위 지정 토론’과는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했다. 철저하게 유권자의 시각에서 ‘알권리’ 충족에 초점을 맞췄다. 총선에 나선 각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구현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확인하고 그 실현 여부를 되물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금수저’, ‘흙수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진단과 대책은 어떤지,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다뤘다. 토론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 내용을 시청하려면 아래 목록을 클릭하면 된다.

1) 각 당이 생각하는 예상 의석은?
2) 대구 경북 민심 변화 원인은?
3) 광주.전남 민심변화, 원인은?
4) 야권연대 어떻게 되나?
5) 진짜 문제는 정책과 공약
6) 최저임금 공약 어떻게 다른가?
7) 사회양극화 문제, 진단과 해법은?
8) 흙수저. 금수저 어떻게 해소할까?
9) 부자 비례대표들 누구를 대표하나?
10) 20대 국회, 가장 시급한 법안은?
11)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뉴스타파는 오늘 토론 방송(<총선삼세판>① 원내 4당에게 듣는다)에 이어, 4월 11일(월)에는 “<총선 삼세판>② 정치 냉담자를 위한 컨설팅”,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4월 14일(목)에는 “<총선 삼세판>③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연속 토론 방송을 기획했다.

금, 2016/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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