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갑질과 더불어 열악한 휴게공간 현실이 재조명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서울대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도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곳이기도 하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존중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노동자뿐 아니다. 많은 중·노년 여성들이 청소노동자로 살아가듯 동세대의 많은 남성들의 일자리인 경비노동 역시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5월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입주민의 갑질외에도 화장실 변기 위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있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함께 문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현실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 만의 일도 아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열악한 노동환경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까지 사태가 곪아야 겨우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상한 가이드
▲ 빅카인즈 "청소노동자" 검색 결과 : 키워드 분석 - 검색기간 : 2017.01.01 ~ 2021.07.12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청소노동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2017.01.01-2021. 07.12 동안 관련 뉴스가 2300여 건에 달한다. 관련키워드로는 그동안 청소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들이 주를 이루는데, 대학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 휴게실도 주요키워드로 나타난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때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일까. 이는 제도와 정책의 미비 탓이 가장 크다. 정치권의 법 개정은 요원하고 행정은 수수방관이다. 그동안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현황. (이미지를 클릭하면 발의법안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해 왔을까. 2018년 정부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다만 가이드는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 오물의 수거 처리 업무, 폐기물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가이드에 앞서 2017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가이드북과는 달리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휴게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다.
가이드는 위 연구결과에 대해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정작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한 내용은 제외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가이드를 배포하며 각 사업장의 사업장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점검을 예고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를 살펴보면 사업장관리자 149명, 노동자 1474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응답자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제조업(판매업(백화점 등)/의료기관/기타서비스업), 건설업으로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와 같은 단순노무직은 아예 제외되어있다. 이는 청소노동자와 같이 필수노동이라 불리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장기요양실태조사와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가차원으로 노동환경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통계와 통계로조차 잡혀있지 않은 데이터공백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인화시키고 정책에서 유리시키고 만다.
통계청은 장기요양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요양보호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관련 데이터 보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환노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건이 드러나기 십여 일 전 올라온 청와대 청원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는 7월 13일 오후 2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폭염 속에서, 코로나 재난에서 청소노동자의 존엄 및 안전을 해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통계로 말이다. 청소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필수노동자에게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청와대 청원 2021년 7월 13일 오후 2시 기준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모든 공/사 건물주에 강제해주세요.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하세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청와대 청원 내용 일부 발췌>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2020년 7월, 8월 여름철 광역별 전기요금 지난해 여름철(7월, 8월) 광역별 전기요금을 그래프화 했다.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쓴 광역자치단체는?
우선 지난해인 2020년 7월과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총 2482만 7913 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7억 4063만 1850원을 지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각각 146만 465 kWh, 2억 2003만 7168원이었다.
지난해 7월,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였다. 부산시는 해당 여름철 동안 259만 6083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무려 3억 6601만 4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그 뒤로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238만 6992 kWh의 전력을 사용해 3억 2793만 66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충청남도는 199만 5953 kWh 전력 사용 및 3억 1300만 673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덜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로 본청 기준 작년 여름철 두 달 동안 56만 8747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9299만 21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16년~2020년 중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 2016년~2020년, 5년간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를 표로 정리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름철 동안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된 해는 언제이고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우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지출은 2020년과 똑같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많았다.
2016년~2021년 8월 22일 기온분석 그래프 2018년은 8월 3일 평균 최고기온이 35.6도에 달할 만큼 더위가 강했던 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 중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 7곳, 2020년 5곳, 2019년 3곳, 2017년 2곳이었는데 평균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섰던 해였던 만큼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도 2018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광역단체가 다수를 이뤘다.
2016년~2020년 중 여름철(7월, 8월)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달 2016년~2020년 5년 중 7, 8월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게 발생했던 달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5년 여름철 중 월별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출된 시기와 광역자치단체도 전력 사용규모와 전기요금 지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년 여름철 중 2019년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2019년 8월 한 달에 133만 7862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1억 8850만 895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부산시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는 2020년 8월에 1억 6575만 7180원(122만 2669 kWh), 2020년 8월에 충청남도가 1억 5846만 4040원(103만 3034 kWh), 2018년 8월에 서울특별시가 1억 5622만 8390원(103만 162 kWh), 같은 2018년 7월에 울산광역시가 1억 4744만 8610원(90만 5035 kWh)을 각각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 여름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분석하니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적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점
부산광역시청 조감도
이런 경향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본청이 굉장히 협소해 각 과별로 사무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입주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모두 청사 규모를 크게 확장해 신축한 청사들이라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부산광역시청 청사의 경우 1998년 당시 무려 2640억을 지출하며 건립되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청은 2016년부터 조성된 신축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립비용만 4000억이 넘어서 역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다. 충남도청 청사는 2013년 신축되어 그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이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충남도청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은 이 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여름철 기후도 지역별로 어느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감안하고서도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단체들은 다시 한 번 조직의 전력사용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꼼꼼하게 새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신축청사들의 에너지 사용의 증가 경향을 고려해 향후 공공기관 청사들을 신축할 때 준수해야 할 에너지 기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분석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광역단체의 본청에만 해당된 것 입니다. 분석의 편의 문제로 본청 외부의 별청 및 외부건물에 입주한 사무소의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제외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주어진 조건과 특수성에 따라 한 기관이 한 장소와 건물에서 운영되기도 하며, 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분석이 특정 광역단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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