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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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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6:15



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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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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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얼마만큼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신가요? 출퇴근, 통학, 아르바이트 등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이용하는 대중교통.
한달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은 우선 자신이 주장하는 청년 교통비 할인 정책을 비롯한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의원 생활을 시작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풀어 주었습니다.



현재 실업, 일자리 문제, 신용 불량자 증가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청년에 쓰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8퍼센트로 인구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찾아보다가 교통비 할인 정책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가 할인되듯이, 만 24세까지는 1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청년발전기본법이 없어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교통비 할인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만24세의 법적 청소년들이 교통비 할인 10%를 받을 경우
1,200억이 든다며, 지금도 대중교통 적자폭이 크다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은 더디면서, 이를 매우기 위해 요금부터 올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의원의 간단한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과 소감을 적는 동안 김 의원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공약을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청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대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습니다.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은 20대에 정치를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교통비 할인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비처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의견,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을 처음 만나 새로웠다,

청년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효과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취업 준비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니 힘들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등등 청년 정책과 청년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결단 등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함께,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다음 강의 :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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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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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역시 정치개혁은 국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었다

[19대 국회 성적표③]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 20대 국회는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19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위원회를 4차례나 구성해 운영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2012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운영되었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선 이후 2013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가동되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되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라고 결정한 이후 19대 국회는 2015년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이 히스토리만 보면 19대 국회는 우리 정치와 국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낡은 제도를 쇄신하는 혁신적 국회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성적은? 비판받을 만한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래도 일부나마' 개선된 부분부터 살펴보자.

 

대표 특권 '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혜로 지탄받은 이른바 '의원 연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끝낸 후 매달 120만 원씩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19대 이전 국회의원이더라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됐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폭력을 통한 국회 회의 방해금지 규정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되도록 한 직책 외는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손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영리업무는 못하게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그 전까지는 영리업무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만 피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에 비해 의미 있는 성과라 할 만하다. 또한 몸싸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국회법에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도 크게 확대 

 

2015년 5월 29일,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에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도 개선안을 우선 처리했다. 핵심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획정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의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복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20대 총선에만 한하여 6개월 전까지 확정하기로 한 것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거구 경계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고, 국회와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 국회가 스스로 정한 최종 획정기한을 한참 넘겨 총선 40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낡은 선거법', 개정 없이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내 논의테이블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대 국회가 풀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긴 정치개혁 과제가 많다. 

 

우선, 투표할 수 있는 연령대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18세 이하의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지됐다.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투표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또다시 투표권 확대를 유예했다. 

 

투표할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다. 유권자 투표권에 대한 19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이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2년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 직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우리 사회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주목했다. 

각종 도·소매업체, 보건업체,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정상근무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15만여 명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동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투표권 확대 요구에 국회는 응답하지 못했다.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악법들도 손보지 않았다.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서는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다가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93조 1항도 여전히 유효하다. 

 

 

유권자운동.jpg

▲  2016년 4월 6일, 총선넷의 종로구 낙선투어 현장에서 선거법상 후보자의 이름을 쓸 수 없어 이름 부분을 뚫은 피캣을 들고있다.

ⓒ 참여연대
 

 

언론이나 단체들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겨 우열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그대로고, 후보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다가 자칫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그대로다. 

 

'눈 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도 여전, 국민의 청원권은 무관심? 

 

2015년에는 '성완종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지만 낭비되는 요소를 대폭 줄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은 병행되지 못했다.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16년 5월 19일,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과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반면 상임위에 회부된 지 30일 지나면 자동상정된다거나 6주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서명한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방송이 중계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규정과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한 현행 규정 개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비례대표 축소, 국회 대표성 더 낮춰버린 19대 국회

 

19대 국회의 가장 큰 실책은 어떠한 보완책도 없이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줄인 것이다. 비례대표는 경험적으로 돈 공천, 계파공천 등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정 장치다. 

 

2014년 10월, 지역구별 인구 차이를 2배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로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3월부터 가동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제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하며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외면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개악안에 합의하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욱 후퇴시켰다. 국민 전체 대표성만 더 낮아진 것이다. 

 

20대 국회의 정치개혁,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19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은 "기득권 폐지는 실천 없이 구호만 요란했고, 유권자의 참정권은 무관심, 결정적으로 국회의 대표성은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칼자루를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쥐여준 것이 이유 중 하나다. 그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당 지도부들과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19대 국회와 같은 정치적 후퇴를 방지할 수 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 27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금, 2016/05/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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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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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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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선거 제도 개악 유감

 

좌세준 변호사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2014년 10월 30일이었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심야에 가서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60여 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존재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적 상황이 두 달 넘게 계속된 것이다. 게다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고 새누리, 더민주 양당은 지리한 밀고 당기기 끝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문제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현저한 불일치, 특정 정당이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 이와 같은 부작용을 보정(compensation)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 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정이 아닌 개악이요, 아랫돌 빼 윗돌 막는 식의 미봉책이다. 알파고나 이세돌이라면 절대로 두지 않을 악수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선거 제도 개악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줄 부작용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총선(13대~19대)에서 발생한 사표는 총 7000만 표가 넘는다. 매번 총선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행사한 자신의 표가 '당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대 다수 야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터이라, 지역구에서 3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체 투표수의 60%에 가까운 표가 '죽은 표'가 되어버릴 것이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나, 정당의 지역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 현상도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35% 정도의 전국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종전보다 더 불공정한 롤을 통해 구성된다면 선거가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인 '국회 불신'의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맞추려 통폐합한 농어촌 지역구가 매머드화됨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실 새누리, 더민주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기준은 충분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선 의견'만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의 문제가 고민스러웠다면, 20대 국회 이후 시간을 두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만한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고, 개악된 선거법의 벽을 돌파하려면 야권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넘어 선거 '이후'의 연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종전보다 더 불공정해진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야당이 갖고 있는 좋은 공약이나 정책들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현행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야당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모자란다면 유권자들의 힘에 호소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야권 '분열'이고, 그와 같은 분열의 당사자들에게 각자 양보할 수 없는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분열된 상태에서도 제1당에 어부지리의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 공정한 선거 제도의 쟁취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야권은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야당 분열이 모두 지는 분열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미래의 야당 분열은 연합과 합의의 정치를 목표로 하는 모두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보장된다면 야당이 3개 아니 4개나 5개가 되면 어떤가. 다수 정당을 가진 나라들에서 권력의 분점,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상식'이 아닌가. 4월 13일 이전의 야권 연대를 넘어 4월 13일 이후의 야권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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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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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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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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