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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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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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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월, 2015/07/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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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그래도 희망은 20대였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야권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 당선되어, 여소야대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고 천정배 의원 등과 연합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권 분열에 따른 패배를 점쳤다. 새누리당은 한편으로는 남북 긴장 관계와 북한을 이용하는 안보와 반공 논리로 보수층을 결집시켜려 애썼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노 패권주의 논리를 확산시키며 야권 분열을 더욱 부추기려 애썼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 편성 채널과 YTN, <연합뉴스> 등 보도 채널, 그리고 심지어 공중파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까지 열심히 북한 소식을 앞세우며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하려 했고, 친노 패권주의 비판으로 국민의당을 띄우면서 야권 분열을 부추기려고 애썼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 송중기를 앞세워 안보와 애국심 등 보수 심리를 자극하는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와 같은 정치의 흐름이었다면 아마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패배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집권이 지속되는 동안 민심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도 이미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가 어려웠던 셈이다. 사실 선거가 있기 전에 주변 사람들은 야권 분열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강한 보수 성향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대승을 거두거나 최소한 과반수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종편 등 언론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보수 성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또 청년들이 보수적이며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하지만 나는 종편 등 언론의 영향이 생각처럼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하는 편이었다. 종편은 어차피 보수층인 고령층들이 주로 보고 있고, 젊은 층, 특히 청년들은 TV 자체를 거의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통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보수적이며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도 386 세대의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만 19세와 20대는 18대 대선에서 70%에 가까운 투표 참여율(전체 75.8%)을 보여주었고, 문재인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5.8%로 30대(66.5%) 다음으로 높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만을 투표를 통해 표출한다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품고 있었다. '헬조선' 담론도 그러한 기대를 품게 한 하나의 근거였다.

 

아무래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안보니 종북 좌파니 하는 낡은 레코드판으로도 가릴 수 없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야말로 경기 침체 속에서 진정으로 경제, 일자리, 양육, 복지 등 삶의 문제가 선택의 현실적 기준이 되었던, 그러면서도 집권 여당의 온갖 왜곡과 과장에도 쉽게 속을 수 없었던 선거였다. 그리고 청년들의 분노와 정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선거였다.

국민들은 거짓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정권, 아버지 박정희를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권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선거 운동 막판에 위기를 느껴 당의 간판 인물들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는 정치쇼를 벌였지만, 한두 마디 립서비스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쇼로 마음을 돌리기에는 시민들의 삶은 너무 팍팍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대구, 부산,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된 것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길게 보면 새누리당의 참패는 그동안의 정부와 국회의 실정과 오만의 결과였다. 여소야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독선과 여권의 헛발질이 이루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19대 총선에서 간신히 과반을 획득한 새누리당과 18대 대선에서 박정희 향수와 함께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 등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통치 과정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을 속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얼마나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각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선 기초 노령 연금의 후퇴는 복지가 취약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삶을 비루하게 만들었다. 낮은 소득과 높은 자살률은 새누리당이 안보와 종북 타령으로 노인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영남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에는 고령층의 혼란과 지지 철회가 한몫을 했다고 짐작된다. 50대는 조기 퇴직이나 자영업 부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데다, 청년이 된 자녀들의 취업도 걱정이고 부모 부양도 걱정이다. 그러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의 재벌 집중, 소득 양극화, 갑을 관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선뜻 지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고생을 자녀로 둔 40대는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자녀 또래의 많은 고등학생이 희생된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마저 커졌다. 어린이를 자녀로 둔 30대는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며 후보 시절에 공약한 보육비 지원마저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많은 청년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좌절에 빠져있다. 이처럼 경기 침체와 취약한 복지 속에서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애초부터 지지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제대로 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고 부모의 일자리를 쉽게 빼앗아 자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을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우기고 있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부의 재벌 집중과 소득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 살리기, '증세 없는 복지' 등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청년 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도지사는 공공 시설인 의료원의 폐원을 강행하는 그런 집권 여당에 대해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제시한 일자리 정책들을 통해 약속한 일자리를 모두 모으면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도 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본적 성찰과 해명도 없이,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야당이 문제라며 '국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의 교훈도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환경 정책이나 핵 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 자유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의 이념과 역사 의식마저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서도 책임 회피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누가 정부를 믿고 집권 여당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보수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총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 요인들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짐작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황당하고 기만적인 정책들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솔직하게 고백한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몰아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통해 탈당을 강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포용을 모르는 '원한과 아집의 정치'가 중도보수층, 대구와 경북의 지지층의 이반을 낳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번 20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58.0%로서 19대 총선 54.2%에 비해 약간 상승했다. KBS 출구 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대 이하가 49.4%로 19대 총선 41.5%에 비해 투표율이 상당히 상승했다. 물론 추정치여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것은 청년들이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대선 못지않게 총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30대 역시 49.5%로 19대 총선 45.5%에 비해 상승했고, 반면에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54.1%, 65.0%, 70.6%로 19대 총선에 비해 2~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선관위 집계 결과 20대 총선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12.19%로 전체 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21.0%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 투표자 중 20대 이하의 비율이 25.8%로 60대 이상의 비율 23.2%보다 높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물론 선관위의 최종 집계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청년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지역별로 볼 때, 대구의 투표율이 54.8%로 최저를 기록했고 경북도 56.7%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광주는 61.6%, 전북은 62.9%, 최고치를 기록한 전남은 63.7% 등 평균을 웃도는 투표율로서 19대에 평균을 밑돌던 것과 비교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것인데, 이것은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기권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함에 따라 투표 참여의 계기가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세대별,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청년의 선거 참여가 제법 크게 늘었으며,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텃밭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진보적인 젊은 층이 점차 성장하고 보수적인 고령층이 점차 쇠퇴하는 인구학적 변화에 비추어볼 때,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없는 한 새누리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야권이 집권하여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새누리당에 반대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에서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이었다. 수도권 유권자들이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 후보다 당선되는 결과를 피하려고 스스로 후보 단일화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당이 야권 분열로 인한 혼란을 가져다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소야대에 양면적인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층의 표를 끌어온 효과가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서 위기 의식을 형성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의 암묵적 단일화에 기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석권하게 된 것은 무슨 연유일까? 호남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민심이 강했기에 국민의당 후보에게로 지지가 쏠렸고, 그 결과가 국민의당의 석권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의 이념과 정책을 지지했다거나 국민의당을 새정치를 하는 혁신적인 정당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천정배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하여 국민의당을 만들고, 또 공천에서 탈락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끌어모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애쓴 모습을 보면서 혁신을 기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혁신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민의당은 이념적, 정책적 노선도 불분명하고 혁신의 의미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마의 기회를 잡으려는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제공해준 정당의 꼴이 되었다. 그것도 주로 호남 정치인들을 구제해준 정당이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의당은 반(反) 문재인과 친노 패권주의 비판으로 뭉친 정당이 되었다. 국민의당이 수도권의 두 석을 제외하면 유독 호남, 특히 광주·전남에서 지역구를 석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 주민들의 소외감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정략적으로 동원하여 실체도 불분명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를 증폭시킨 결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신선한 대항마를 내세우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집권하고 있지도 않은 야당의 대표를 패권주의로 몰아붙인 것은 권력 투쟁을 위한 정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체제를 앞세워 경제를 쟁점화하면서도 우클릭을 통해 중도·보수층을 끌어들이려고 애썼고, 국민의당은 혁신을 내세운 틈새 전략으로 광범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애썼다. 이들 사이에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야권 연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념과 정책의 색깔을 내세우는 차별화를 통해 중도, 진보층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의당은 야권 분열이라는 악재로 인해 당에 대한 지지도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청년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에 의한 여소야대의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우선 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독점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선거철만 되면 지분 논란, 탈당, 분당, 이합집산 현상이 나타나고,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이 없는 당의 분화를 다당제의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는 비민주적 정당 제도를 민주적인 정당 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구 후보가 되고 또 당선되기까지 너무나 큰 현실의 벽이 존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공약과 국회의원 선거공약 간의 차별성을 찾아내기 어렵고, 득표를 위해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워 지역 이기주의 정서를 부추기도록 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괴리를 키우고,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마음 놓고 찍지 못하고 많은 사표를 통해 투표의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지역구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 다양한 가치를 골고루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을 때,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활발해지고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경쟁하는 선진적인 정치 문화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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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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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월, 2016/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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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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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토론회
※ 일시 장소 : 11/25(수) 오후 2시, 국회 제4간담회실

 

1. 취지


소득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경로에 따른 재벌체제와 재벌특혜, 노동유연화‧노동개악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청년고용 절벽상황에도 재벌개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짜 개혁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독점 체제의 문제점, 재벌 특혜와 무책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과세와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2.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204호실(제4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순서 

 -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민주노총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1.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2.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 등의 고용창출 방안: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 토론
1.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싱크탱크)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청년)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비정규직)
4.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법조계)
5.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중소상공인)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류주형 부장 010-5002-094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유니온

 

 

수, 2015/11/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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