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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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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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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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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입니다.

정보내용은 업체명과 주소입니다. 참조하세요.


 자료 다운로드 

2014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xlsx

화, 2016/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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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면제 받고 들어온 화학물질 5년 동안 80톤… 1급 발암물질도 90종 발견 (한국일보)

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탓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이 5년 동안 13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 결과 2012~2014년 들어온 면제 화학물질 중 헥사클로르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90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암물질들이 생활화학제품 513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ad7c3b5868894ce39e9ef3669d2a2c66

월, 2016/10/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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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높이 환경부는 8m 안전처는 6m'... 따로 노는 화학물질 관리기준 개선한다 (환경 TV)

안전은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인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안전기준의 수요자 중심 정비와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8522

월, 2016/10/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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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누출사고 나면 '땜질 처방'만 했다 (매일노동뉴스)

윤 교수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면 노동자·환경·시민 모두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나서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94

목, 2016/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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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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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인천지역 근로자 상당수가 자신과 동료가 공장에서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천과 부천의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176

목, 2016/1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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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전자 사고, 방그레 공장, 울산, 광양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유출사고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안겨줬다.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날뻔한 화재나 폭발 사고들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한 예방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03690840251

화, 2017/0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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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쓰는 학용품 ‘화학물질’에서 안전한지 어플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인 ‘일과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촉발된 생활화학제품의 국민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2.0’ 앱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전국사업장 배출량 위험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한 것이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제품, 안심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피폭량, 전국사업장취급량 등 우리 주변 화학물질 위험정보 5가지를 제공한다. 제품분석 신청하기를 누르면 관련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일과건강은 3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11206001&code=940100


목, 2017/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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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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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뉴스 링크와 함께 분노의 톡을 보내온다. 육아 필수품으로 애용하던 아기 기저귀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월, 2017/03/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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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009" align="aligncenter" width="91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3.05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5010" align="aligncenter" width="737"]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0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75011" align="aligncenter" width="73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수, 2017/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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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근로자에게 무방비 업체 감독나선다 (환경데일리)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정한 기준은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은 36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16173088526

월, 2017/04/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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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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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달리는 화학물질 운송차 위험한거 같아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터널 내 뒷따라가며 걱정이네요. 그물망으로 덮고 달리는게 전부인거 같네요.

20170410_095650.jpg

화, 2017/04/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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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률’로 취급되었다. 결국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이 요구한대로 모두 후퇴되었다.

하지만 2016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자기 제품이 호흡기로 노출되는 가습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확인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국민과 법원을 기만했다. 대형마트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지 검증하지 않고 자사제품으로 진열대에 올려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 결국 모든 국민은 깨달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없이 성분도 독성도 모르고 제조되고 있었다 것을, 기업은 국민에게 위험한 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기업은 조용해졌다. 경총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을 통해 화학물질 법률을 무력화한 주범으로 가장 목소리 높이 화평법을 공격하던 장본인이었으나 역시 조용해졌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버렸다.

그랬던 경총이 작년말 정부가 뒤늦게나마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업 존폐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치 정부가 기업죽이기를 시도하는데 경총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한 듯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이러하다. 작년 말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할 물질 규모가 너무 많아졌고, 등록할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정부가 유해성정보를 생산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는 4월 11일 보도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 ‘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듯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이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도둑질 하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경고한다.

먼저, 영문도 모른채 안타깝게 죽어간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라. 2013년 허수아비 박근혜를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발표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과 같이 경총 역시 해산되어야 할 조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하려하는 건강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경총의 이름으로 막지 말길 바란다.

 

  1. 4. 1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회의

 

 

금, 2017/04/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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