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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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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2:4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GETTYIMAGESBANK

 

저작권 침해 – 걸면 걸린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 때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걸릴 수 있다. 영상에 생일 축하 노래 “Happy Birthday to You”가 들어 있다면 말이다. 영어로 불렀다면 외국 저작권자가 문제지만, 우리말로 불렀다면 번역 저작권까지 고려해야 한다. 라이브로 부르지 않고 음반을 틀었거나 누가 연주를 했다면, 음반제작자와 연주자의 권리 침해도 따져야 한다.[1]

아니 생일날, 그것도 늘상 부르는 노래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니? 법이 그렇다. 친구 집에서 부르기만 했다면 괜찮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 침해다. 1편2편3편에서 소개한 사례들 대부분이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 번 올리는 걸로 그치지 않고 친구들 생일 파티 때마다 올렸다면 상습범으로 몰려 저작권 경찰에 불려갈 수도 있다.[2] 권리자의 고소도 필요없다.

인터넷에만 들어오면 저작권이 문제되는 이유는 바로 전송권 때문이다. 인터넷에 정보나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보통 전송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송신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전송으로 정의한다. 이 전송권에는 권리 제한이 거의 없다. 그래서 노래든, 이미지든, 폰트 파일이든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다.

 

죄와 형벌의 지나친 불균형

생일 축하 노래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저작권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갈까?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할 사회적 법익은 얼마나 될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피해가 거의 없고 비싼 세금 들여 운영되는 검찰이나 경찰까지 나설 일이 아니라는 데 토를 달기 어렵다. 하지만 법은 다르다. 피해 규모나 법 위반의 경중은 따지지 않는다. 전송이란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모조리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해 놓았다.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이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7조, 제79조 제2호에 따르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점을 못하게 방해해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탄저균을 허가 없이 무단 반입하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저작권 침해죄가 얼마나 중형인지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조직범죄집단이 한 경우에야 징역 5년 짜리가 적용된다. 우리 법도 처음에는 징역 1년 이하였는데,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1986년에 3년으로 늘렸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자의 권리 침해가 날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2000년에 징역 5년으로 늘렸다. 형벌은 이렇게 강화하면서 범죄 구성 요건에는 아무런 문턱도 두지 않았다. 지재권을 전 세계적 규모로 강화한 대표적인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협정(TRIPS)도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에서는 900년 걸릴 일이 …

아래 그래프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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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2008년에 폭증하여 거의 10만건에 육박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2007년부터 전 국민이 저작권을 침해하기로 작정했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 둘 다 아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난 시점이 2007년이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 고소가 대부분 합의로 종결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2008년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은 불과 8건이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고소된 사건 중 정식 재판은 0.2% 뿐이다. 약식 기소까지 다 합쳐도 10%도 안된다(7.1%). 저작권 침해자는 경제사범으로 분류되는데, 경제사범 전체의 정식 재판 기소율과 비교하면 33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저작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비교해도 금방 드러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모두 293건이다. 한해 평균 100건으로 잡아도 우리나라 2008년의 고소 규모가 되려면 900년이 걸린다. 미국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고소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 3년 동안 212건으로 72.4%에 달한다. 실제로 징역을 산 경우도 81건으로 수사 의뢰 건수의 28%에 달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저작권법에 형사 처벌 규정을 두는 의미가 있다. 범죄의 예방 효과라는 형벌 규정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전락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걸까? 이건 이 연재의 마지막인 5편에서 살펴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실 “Happy Birthday to You”가 누구의 저작권인지, 보호기간은 만료되었는지는 논문을 쓸 정도로 복잡하다. 2013년에는 책까지 나왔다. 가장 좋은 논문으로는 브라우나이스(Brauneis) 교수의 논문이 꼽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Happy Birthday to You”를 저작권료 없이 이용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생일 축하곡의 저작권 문제가 이처럼 복잡한 이유는 법률 규정 때문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창작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망시점을 알아야 하고(여러 명이 창작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창작자의 사망 연도), 무명이거나 업무상 창작인 경우에는 창작한 시점이나 발행 시점을 알아야 한다. 창작자의 국적과 발행 국가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Happy Birthday to You”의 멜로디는 힐 자매(Patty Hill과 Mildred Hill)가 1893년에 만들었고 1912년에 출판물에 처음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권리가 여러 경로를 거쳐 워너/채펠 뮤직(Warner/Chappell Music)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동안 워너/채펠 뮤직이 저작권 행사를 해왔다. 2008년에는 하루에 5천 달러의 저작권료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상영된 ’7급 공무원’도 12,000 달러를 냈다고 한다. 저작권이 종료되었는지는 미국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리면 국내 저작권이 아니라 미국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베른협약의 보호지국법주의, 워너/채펠은 미국 저작권은 2030년이 되어야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멜로디 외에 가사는 힐 자매와 학생들과의 공동창작으로 보이고, 우리말 번역 가사에는 누가 저작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번역 내용은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도여서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명확해진다). 하여간 노래 하나만 해도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다.

[2] 저작권 경찰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직접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경찰 제도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 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추적 강화,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예고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권 경찰은 약 44억원을 수사활동비 등으로 지출했다.

 

* 오픈넷은 총 5회에 걸쳐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 사례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합니다.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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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2019/7/19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토론문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목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1) 규제상의 역차별” 완화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완화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이다. 참고로 GDPR도 데이터현지화를 한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자국민의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논의는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 데이터를 둬야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문명에게 준 선물은 힘없는 개인들도 정부나 기업과 같은 홍보력과 정보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홍보력과 정보력에는 외국문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할 자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자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신지의 다양성 뿐만 자신이 선택한 communication governance를 통해 통신할 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현재 데이터현지화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업체들은 사실 자신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용자들간의 소통을 mediate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 

(1) “역외적용”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동일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업자에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국내인터넷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무이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다.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요청만 있으면 30일 동안 게시물을 차단해야 하는 임시조치제도,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삭제차단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 우리 국민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 불법물을 사전차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들, 청소년의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실명제까지 하라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실명제, 청소년유해물도 아닌 인터넷게임을 하려는 사람들도 실명확인을 하라는 인터넷게임실명제, 이들 실명제를 위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방식도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고비용의 휴대폰본인확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강요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PC방을 포함한 모든 스타트업들의 전용회선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발신자부담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모든 온라인결제와 행정민원 서명에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공인인증서제도, 밤12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청소년을 잠을 자야 한다는 폭력적인 전제에 만들어진 게임셧다운제, 진실이나 감정표현도 불법물로 분류하여 매년 1만건 넘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모욕죄 법규 등 수많은 제도들이 국내기업들을 괴롭혀 왔다. 이 법들이 우리나라에 공익적으로 좋은지 안좋은지를 지금 다투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제들은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터넷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50년대에 법률로 유색인종들인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였는데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백인들도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통 국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인터넷기업들에까지 그 제도를 적용해서 ‘평등한 규제환경’을 만들겠다는 특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국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부르면서 외국기업에 부담을 돌리려 하는가? 갈라파고스제도로 사고를 쳐놓고 갈라파고스적인 해법을 내놓는 형국이다.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망이용료”라는 말 자체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외국업체들은 국내이용자와의 접속(하늘색 루트)만 구매하는 것이고 – 반드시 외국업체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망사업자가 외국업체의 정보를 중앙의 핑크색루트를 통해서 받을 경우 너무 많은 양의 접속(transit)용량을 상위 ISP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망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그러니 무료거래도 발생하는 것)이고 – 국내망사업자들은 전세계 단말들과의 접속루트(핑크색 루트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다. 한쪽은 캐시서버 접속료이고 한쪽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속료이다. 당연히 역차별을 논의할 수 없다. 외국단말과의 통행량이 적어도 (“2.6%”, 2019.11.10. 인터넷상생협 토론회 중 SK 윤세은 상무 발언)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작은 통행량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그 인터넷업체들을 회피할 것이다.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해외CP들이 국내에서 콘텐츠를 팔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차가 미국에서 차가 팔린다고 해서 미국국세청이 중국제조업체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콘텐츠를 주의(attention)을 제공하고 콘텐츠 업자는 이 주의를 이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하는 광고주들에게 팔아서 현금화함으로써 디지털무역이 완성된다.

  이에 대해서 소득세과세를 하고 싶다면 소득세의 기본원리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세법 상의 역차별을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수, 2019/1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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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서강대학교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학자·언론인들이 모여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한국 언론의 당파성(정파성)’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아래의 내용으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문] 가짜뉴스 규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

  • 표현의 내재적 가치
  • 표현의 도구적 가치 : 민주주의, 진실
  • 표현은 interactive 하다. 즉 청자와 화자의 ‘합작품’이다.
  • 표현의 결과는 청자의 정보처리에 의해 mediate 된다.
  • 표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화자나 정보에게 지울 수 없다.
    •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미국)
    • 민주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규제의 원리 (유럽)

허위주장에 대한 규제

▶ 위 기준에 비추어 허용되는 표현규제 (괄호 안은 해악)

  • 명예훼손 (제3자의 피해자 기피)
  • 사기 (청자의 재물 박탈)
  • 저작권 (저자의 잠재적 시장 박탈),
  • 폭탄헛소문법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다수인들의 동시다발적 도피행위에 따른 부상, “verbal act(언사적 행위)”)
  • 위증 (재판에서의 사실확인 노력 오도)
  • 위조 (부당한 권리의 행사)
  • 아동포르노그래피 (아동성학대영상 즉 제작과정에서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
  • 혐오표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cf. 지배층에 대한 혐오표현?)
  • 음란물 (예외? – 합법적인 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이 유통이 끼치는 해악?)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의 공정성 – 그러나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 . )

▶ 허위사실유포죄? – 보통은 “공익”, “혼란”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해악이 적시되지 않음 → 위헌 및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짐

▶ 역사: 실제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진실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됨. 예) 유신정부의 긴급조치 1호의 첫번째 신설범죄 “유언비어유포죄”

사례: 미네르바

  • 인기 경제 블로거 – 2007년 미국수출 대기업들에 유리한 고환율정책에 대한 비판
  •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검 추궁 → 미네르바 구속
  • 블로그: “외환거래중단 공문 1호!” → 사실: 전화로 거래자제 요청
  • 블로그: “외환거래 중단” → 사실: 외환거래 “거의” 중단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공익을 훼손하기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죄”
  •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법
  • 입법연혁 – 전파법 상 타인을 사칭한 통신을 금지한 규정
    • 결론: 피고인 무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 → 의도 부인)
    • 결론: 법 위헌 (“공익 훼손” 이유로 허위주장 처벌은 명확성 위반)
  • 허위의 해악 통제? 국가보위를 위한 사법권력의 동원?
    • 결과: 다음 아고라의 피폐화

국제인권기준

  • R v. Zundel (Canada, 1992): 유태인대학살 부인죄 위헌
  • Chavanduka & Choto (Zimbabwe, 2000): 군인 소요 가능성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대중을 동요하기 위해 허위주장 배포한 죄” 위헌
  • Minerva case (Korea, 2010): 한국정부의 외환관리 행태에 대한 블로거 논평에 대해 “공익을 훼손하기 위한 허위의 통신을 한 죄” 위헌
  • Andare (Kenya, 2017): 페북 댓글로 타인의 소녀 성착취 의혹을 날조하여 비난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심적 불안을 끼치기 위해 허위통신을 한 죄” 위헌

민주사회에서 부정확성의 가치 (Zundel)

  • 환경운동가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과학자들에 의해 허위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삼림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말이다.
  • 인근의 원자력발전소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과학에 의해 영향이 최소한임이 입증되는 것이 두려워 하지 못해야 하는가?
  • 의사가 뇌수막염이 유행이라는 말이 허위로 밝혀질까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을까?
  • 소수민족이 자신의 동료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 해야 할까?”

▶ 공통점: 화자가 가진 선의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는 공익의 가치

의도적인 허위의 가치 (Zundel)

  • 의도적인 허위주장도 표현의 자유를 떠받치는 가치들과 관련되어 유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동물학대 반대운동가가 통계를 조작하여 ‘동물학대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 처벌되어야 하는가?
  • 의사가 유행바이러스 대응을 독촉하기 위해 유병율과 유병지점을 조작했다면 처벌되어야 할까?
  • 예술가가 특정 사회에서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장을 한다면 (예: 살만 루시디 <악마의 시>) 처벌되어야 한는가?
  • “이 모든 주장들은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 화자에게 있는 약간의 악의.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투어져야 할까? 형사처벌로 다루어져야 할까?

허위사실유포죄

  •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 과학철학: 진실은 잠정적이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는 허구(가설)을 제시하고 반증에 실패하면서 진실의 범위를 넓혀가는 학문
  • 처벌할 정도 명백한 허위? 그런 허위라면 어떤 해악을 끼칠까?
    • 예) 지구평평론, 백신무용론
  •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허위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악이 있는 것. 그러나 그 해악 때문에 검찰이 칼날이 들어간다면? 목전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 2012: 정봉주의 이명박 BBK주가조작 의혹
    • 2019: “다스는 이명박 소유!” 
  •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다. 진실이 뚜벅뚜벅 걸어나오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의혹제기뿐!

허위에 대한 사회의 대응

  • 깨어있는 시민
  • 언론의 각성
  • 더 많은 사실의 공개 – 진실명예훼손죄의 폐지 + 공공데이터 개방
    • (예: 판결문 공개)
  • Marcelo Mendoza 2010년 연구 – 칠레 지진 때 트위터를 통한 재난 관련 정보교환에서 충분한 자정작용 확인

새로운 주장: 가짜뉴스가 2016년 선거를 망쳤다!

  • 가짜뉴스란? = 가짜 언론사 뉴스 (fake media’s news)
  • 2012년말 버즈피드(Buzzfeed):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등의 가짜 언론사의 페이지가 가장 많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되었음.
  • 2012년말 이코노미스트/유거브(Yougov): “트럼프 투표자들의 40%가 민주당이 아동성매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으며, 36%가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 시간이 흐른 뒤. . .
    • 2018년 MIT연구 –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주장이 진실보다 더 넓게 더 깊게 전파된다”

진짜 문제일까?

  1. 페이스북 공유는 공유된 가짜뉴스가 진실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2. 진짜 선거에 영향을 끼쳤던 뉴스는 오바마 케냐 출신설. 그러나 가짜뉴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출생증명법안을 제출하고 트럼프가 계속된 인정거부하면서 발생함. → 정치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정녕 문언상의 허위가 문제일까? 예) Alien Endorses Trump, 문재인 치매설

German social network act (2017년 3월 시행)
–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x)
– 플랫폼업자에 대한 벌금(O)

– 허위사실 유포죄(X)
– 기존 형법에 불법으로 정해진 정보(O)

호주 (2019년4월 시행)

  1. Failure by a service provider to notify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within a reasonable time, that abhorrent violent material relating to conduct which is occurring, or has occurred, in Australia is accessible on a service.
  2. Failure by a service provider to expeditiously remove, or cease to host, abhorrent violent material that is accessible within Australia.
  • The changes to the Criminal Code empower the eSafety Commissioner to issue a notice giving rise to a presumption that a service provider has been reckless as to whether its service can be used to access/host material which is violent abhorrent material at the time the notice was issued, unless the service provider can prove otherwise. The receipt of a notice will in effect impose strict liability for the offence, unless a service provider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the relevant material.”

JTBC 태블릿 조작설은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까
아니면 불신하는 국민들이 믿는걸까?

나아갈 길: 진실의 재고를 키워라!

  • 진실명예훼손 폐지
  • 2015년 11월 UN 인권위원회 대한민국에 권고: "진실의 항변은 절대적이다. 공익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남은 문제: 러시안 여론 조작

  • 러시아에 의한 미국 내 여론조작
  • 북한에 의한 국내 여론조작?
    • 국정원의 역할?
    • 허위사실유포죄 부활?
    • 군사독재정권의 ‘유언비어유포죄’로의 귀환?
금, 2019/11/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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