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반핵의사회 웹소식지 : 반핵동향기사 모음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5571-0617 |
| 성명서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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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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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소책자 개정판 출간 (2017.9.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올 초에 배포 되어 인기가 높았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책자<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2017.9.15)
기존의 책자에서 일부 방사능 검출결과 및 국내원전현황 자료를 최신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탈핵Q&A,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인포그래픽이 추가되었습니다.
-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email protected]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2-256802 (환경운동연합)
* 소책자 미리보기 및 주문하기
안녕하세요! 탈핵부산시민연대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공약 이행은 아직 이렇다할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습니다.
대신 핵산업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 교수 및 연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이행을 재검토하라는 성명를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시장 및 서생면(신고리 5,6호기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후퇴하였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 18일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 영구정지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고리1호기 영구정지이지만
새정부 출발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는 일과 탈핵 에너지 전환의 변화는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 밀양 행정대집행 3주년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연신 많은 일정으로 힘들 줄 아오나
꼭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일정 공지 : 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 밀양 행정대집행 3년 관련>
○ 기간 : 6. 18(일) 까지
○ 내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과 탈핵의 메지지를 담아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인증샷은 해시테그(#문재인 #탈핵공약이행 # 신고리56백지화 등)를 달아 sns에 공유해주세!
2. 부산발 밀양 행정대집행 3년 행사 참가(6월 17일(토) 16:00 ~ 18일(일) 11:30 / 밀양)
○ 내용 :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이에 부산에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밀양으로 갑니다.
○ 부산발 버스 출발 일시 : 6.17(토) 15:00
○ 버스 출발 장소 : 부산교대역 8번 출구
○ 부산 도착 : 6.18(일) 12:30
○ 참가비(왕복 교통비, 밀양숙박 참가비) 20,000원
○ 부산발 버스 탑승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
○ 상세 문의 : 김승홍(차장) 010-5548-7560, 정수희(기타 문의) 051-517-4971
3.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고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콘서트 및 집회를 가집니다!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전집회 : 6. 18(일) 14:00, 부산 서면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 : 6. 18(일) 16:00 , 부산서면
4.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포퍼먼스
○ 내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되는 6/18(일) 자정,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일시 : 6월 18일(일) 23:30 / 고리핵발전소 일대)
5.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자회견
○ 내용 : 정부 및 한수원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가 6월 19일에 진행됩니다. 이에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탈핵원년을 선언하는 우리의 기자회견을 고리핵발전소 앞에서 가집니다.
○ 일시 : 6월 19일(월) 13:00 / 고리핵발전소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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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 탈핵도시 부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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