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반핵의사회 웹소식지 : 반핵동향기사 모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입장문(2017.10.22.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2/0200000000AKR20171022032200001.HTML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2017.10.2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http://kfem.or.kr/?p=184588
* <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2017.11.2.)
=> 토론회 내용 요약 및 자료집 다운받기 : http://kfem.or.kr/?p=184931
* 사고발생 6년 지난 후쿠시마, 그 상처의 깊이는…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 ①2017년 후쿠시마 (2017.11.7. 정책 브리핑)
=>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3865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2017.11.8.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 토론회 내용 더 보기 및 자료집 다운받기 : http://kfem.or.kr/?p=184914
* EU, 후쿠시마산 쌀 수입 재개… 한국에 압박 거세지나(2017.11.12. 머니투데이)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216093864535&type=1
* “핵재처리 예산 승인은 핵확산 정책”
탈핵 단체와 종교계, 핵재처리 실험 예산 1000억 원 전액 삭감 요구(2017.11.10. 가톨릭뉴스)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35
=> 관련 동영상 : http://newstapa.org/42496 (2017.11.17. 방송 : 뉴스타파 – 핵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 폭탄)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 신청 : https://goo.gl/LepvQU
회원 여러분께
이번 2월 회원월례회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초청하여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으로 진행합니다.
한인섭 교수의 저서인 『가인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전편찬위원장을 역임하고, 항일애국자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도맡아 변호하였던 김병로 선생의 생애를 담은 책입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민국의 법제-사법-입법-윤리의 네 기둥을 세운 그는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가인 김병로』는 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1910년대부터 1963년까지를 아우르는 역사책이기도 하여 저자와 함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책을 읽어 오시면 더욱 생생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가 제공(18:30~19:00)됩니다. 대담으로 진행되어 행사는 19시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식사는 미리 오셔서 행사 전에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원월례회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LepvQU 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할 것이 있는 분은 언제든 회원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보도자료]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함.
-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음.
- 협약식 인사말에서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함. 이번 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한창민 대변인,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연금행동에서 정용건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함.
-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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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
주민투표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고소하며,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영덕을 사랑하는 4만 군민의 미래를 결정할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11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실시될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금번 실시될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현수막 등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 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져 부적절하다.
영덕에 앞서 작년 10월 민간자율로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삼척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실시될 주민투표를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투표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처벌이나, 법적 제제는 전혀 없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오늘 검찰에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영덕청년회의소 등을 형법314조에 의거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주민투표방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1. 06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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