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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기자회견소식]주민투표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고소하며,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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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기자회견소식]주민투표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고소하며,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32

주민투표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고소하며,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영덕을 사랑하는 4만 군민의 미래를 결정할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11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실시될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금번 실시될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현수막 등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 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져 부적절하다.

영덕에 앞서 작년 10월 민간자율로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삼척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실시될 주민투표를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투표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처벌이나, 법적 제제는 전혀 없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오늘 검찰에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영덕청년회의소 등을 형법314조에 의거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주민투표방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1. 06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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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활동가로 나스비씨 초청 강연

 - 2017.5.25(목) 오후 4시 /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대강당 

 

 

<2016년 12월 한국 강연 동영상 및 관련 보도>

 

* “방호복 안에 대변이든 소변이든 다 싸라” 일본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나스비(51) 씨 강연 ( 2017년 1월호 -제49호)

=>  http://nonukesnews.kr/929

 

* 매일 피폭 당하며 일하는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들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 ①] (2017.1.2. 오마이 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741

 

* 강연 동영상 (윤종노 님이 유투브에 올린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KZ9wmurSwk

 

화, 2017/05/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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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프레스센터 액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탈핵파티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프레스센터에 올랐습니다.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메세지가 서울 한복판에 울려퍼졌습니다.
결국 고리1호기는 폐쇄되었지만,
이 액션을 준비한 3명의 활동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위해
한국의 탈핵운동을 응원하기 위해
탈핵운동하는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탈핵파티에 함께해 주세요.

 

*** 연말 송년회 예약 받습니다!

 

일시 : 2016년 12/16(금) 오후3시~11시
장소 : 비어광장(경복궁역 3번출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30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1-085917(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목, 2016/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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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목, 2015/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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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안…결국 원전 건설로 귀착
정부 “2030년 배출량 37% 줄인다”…“감축 후퇴국” 국제사회 비판에 원안+α로 절충 급선회
<세계일보> 2015-06-30 18:59:30, 수정 2015-06-30 22:55:13
‘방사능 오염지역’ 체르노빌 원전 인근서 또 산불
SBS 뉴스 입력 : 2015.07.01 07:42|수정 : 2015.07.01 08:05
산업계 감축률 12%로 대폭 축소…원전 증설도 논란
<한겨레> 등록 :2015-06-30 21:38수정 :2015-06-30 22:37
<평화방송> 가톨릭교회, 정부의 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에 우려
PBC 신익준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5-06-30 19:00
합천평화의집, 원폭피해자 배상청구 기각 규탄
전경윤 기자  |  [email protected]
승인 2015.06.30  14:14:47
핵없는세상 “수명연장 없는 한빛원전 폐로” 캠페인 돌입
<광주드림> 강경남 [email protected] / 기사 게재일 : 2015-06-30 18:42:12
눈부릅 뜨고 신재생에너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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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상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입력 : 2015-06-26 22:04:23ㅣ수정 : 2015-06-26 22:29:31
‘핵발전 중독’ ‘전력 중독’ 사회로 이끄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허핑턴포스트> 2015년 06월 26일 09시 47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06월 26일 09시 52분 KST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핵발전소 증설 꼼수”
<경남도민일보> 정의당·녹색당, 정부 비난 “여름철 전력 소비 부채질”
이일균 기자 [email protected]  2015년 06월 23일 화요일
구로구, 주민발의 조례 제정으로 방사능 검사 실시
3월~5월 어린이집, 초등학교 급식 식재료 검사결과 ‘적합’ 
검사결과 분기별 1회 구 홈페이지 게재 
식재료 방사능 관리교육도 진행
석진하 | [email protected] | 2015.06.22 10:35
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사고, 인재(人災)” 선언
이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최종편집일자 : 2015-06-19 11:16:30


[그래픽]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현황 및 수명 만료일
한수원, 원전 23기 가동. 건설 5기. 건설예정 6기
권혜영 기자[email protected] 2015.06.17 2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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