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반핵의사회 웹소식지 : 반핵동향기사 모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후원으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한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가 12월 28일 목요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소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연금행동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첨부 :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자료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약도 : https://goo.gl/LZfzD2)
– 참여신청 : https://goo.gl/Bm6qvK 내용 확인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5.(금)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우리 모임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회원들과 외빈들을 모시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총회 안건 및 식순,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3. 총회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https://goo.gl/Bm6qvK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신 후 체크주세요).
4. 관련 문의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30주년 기념사업 담당(김서정 간사/ T. 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프로그램
관련기사> 내일신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들러리?] “기금운영위 상설화, 전문화 절실”
- 첨부 : 자료집 1부. 끝.
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국민고발단이 되어주세요!
- 신청 : bit.ly/anthrax-no
- 마감 : 6/21(일) 밤 12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문의 : 민변 미군위 02-522-7284 )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고발 요지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적어도 미군이 2013년 6월부터 꾸준히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17년 전부터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로 탄저균 100kg이면 100만 ~ 3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 이러한 위험물질이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반입이 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탄저균이 반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기의 피고발인들이 고위험병원체로 규정된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염예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한국 역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영토 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존엄과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유린하여 살상무기 물질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피고발인 2명을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에 따라 고발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고발대리를 위임하고 권한을 수여합니다.
[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한국인권 총괄보고와 올해의 판결,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대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아무쪼록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한국 인권보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위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