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다. 울산의료원은 물론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잊은 듯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보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다른 지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성남도 시 재정으로 지었다’며 논점을 흐렸다.
궤변이다.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예산이 적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성’평가인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병폐이자 공공의료 꼴찌 국가 한국의 민낯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해도 예타가 있다면 이대로 전국 어디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 필요는 뒷전이고 경제성만 따지는 공공병원 예타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 대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묶어서 ‘지필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름부터 ‘공공’이 실종되었듯이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로 지역의료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내년 3월부터 무려 연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특별회계가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줄곧 의료영리화 산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확충을 대체하겠다며 달성 불가능한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지역의료는 더욱 고사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업들만 배불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 말기에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재명 정부에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자칫 잊기쉬운 건강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하는 날로 알고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건강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임이 많아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병원 설립에 반드시 따르게 되었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예산 5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고 투자대비 상업적 수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효과도 고려합니다만 지역사회 건강효과도 화폐로 계산을 합니다. 이는 자살률 감소 등을 화폐로 계산하는 다소 비정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낮아 수익성에 별 기여를 하지못합니다.
얼마전 울산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타 제도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보건의료 질곡이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악습이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전국 어느 곳도 규모있는 병원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경제성에 입각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시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였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 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지역에 배정되고 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정부가 했던 것처럼 무원칙하게 지역의 민간병원에 배정된다면 아무 흔적없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보다는 경쟁속에서 싀역 완결의료는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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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황재영입니다.
울산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펜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응급,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공론화 시키며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의제로 공약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매번 공공의료 확충과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공약1호로 내 걸었습니다.
어쩌면 25년 가까운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의료원이 설립 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지난 울산 타운홀미팅 직전까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공공병원 설립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울산시민의 몫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울산시민들은 귀를 의심했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대선공약 뿐 아니라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라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결단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방정부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우리 지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라는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정책’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입니다. 거주지가 생사를 결정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의료 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위기대응, 만성질환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별 필수의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 중심, 상업화되고 분절적인 의료체계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뤈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 및 기능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건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수준을 넘어서는 고도화된 보건행정역량과 정책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분산된 지원체계로는 도시·농촌·도서지역 간 의료격차와 복합적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조직의 확대개편과 지원조직의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능감있는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으로 확대된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역/계층간 보건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특별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세 번 째로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남 동·서부권 지역주민의 500병상급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은 기존 대학병원 기반없이 추진되는 이례적인 구조로,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병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수련·진료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이후 광주권 또는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 동·서부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해야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서로 다른 건강수준과 의료환경을 가진 지역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격차 문제는 핵심적인 지역 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특화 건강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 경남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경북의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과 같이 자체적인 보건의료전략을 통해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이후 더욱 부각되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별도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건강정책의 기획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입니다.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암환자, 재활환자 등은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만으로는 광주권 주요 대학병원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에 대해 골든타임 내 상급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공약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우리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후보자들은 이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야합니다.
시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건강한 시·도민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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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문 개요
1.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 보건복지부는 불승인해야 합니다.
2. 공공병원 확충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 2021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주민자치와 공공의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이전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말만 다를 뿐 또 돈만 뿌려대려고 하는가?
▸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건립된 공공병원은 경북 울진의료원(2003년), 전북 진안군의료원(2015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2020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2023년) 네 곳뿐입니다. 40년 동안 공공병원 4곳 건립으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마다, 더 나아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지자체마다 공공병원이 건립,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무늬만 지방대인 사립의대 문제를 방치하고선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행령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 대형수련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에 많은 증원 배분을 하려 한다. 이들 의과대학은 대학본부는 지역에 있을지 몰라도 의과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대의대는 서울 송파구에 있고, 성균관대의대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곳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사제 시행령은 중·고등학교도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는 조건까지 걸고 있는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을 벗어나 서울·수도권에 향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의사제로 늘리는 증원분은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의 시행을 그간 지역 의료붕괴 원흉인 사립대들에 대부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역 국립의대가 책임지고 맡아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교육·양성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 설립 등을 약속한 이유도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를 국립대 우선으로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연계 교육하는 것이 지역의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자체가 없거나 부족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겠다는 제도이지만 지역에서 역할을 할 공공병원이 없는 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진정으로 작동하려면 의사들이 배출될 수년 후 지역에 공공병원이 존재하도록 정부가 설립에 나서야만 한다.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지역의사제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이미 우려되듯 또 다른 ‘의대 입시 꼼수’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공성을 담보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낙제점인 시행령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약속대로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를 조속히 설립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분권 확대, 정치 시스템 개혁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일부 조항이 12일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환경파괴 난개발 면허증에 다름없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 41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환경,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의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도 시장의 권한이 된다.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 법률에 다름아니다. 개발사업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의 지원확대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특별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영리병원 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다. 의료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문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과 세제 특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시에 대한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수의매각 허용 등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종 특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양당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일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권한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에게 인구·예산·권한까지 확대된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장치가 취약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
졸속통합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졸속통합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2026년 2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제목: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발언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언1. 대전충남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언2. 전남광주 /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발언3. 환경분야 /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발언4. 보건의료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5. 노동분야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6. 교육분야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발언7. 지방재정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언8. 정치개혁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참가자 발언문
발언1.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가 권력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는 전 국토의 광역행정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끼리 땅따먹기 하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불과 몇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우려 합니다.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나 치밀한 시뮬레이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들은 행정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저 특별법은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괴물 단체장’을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자치분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제왕적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는 특례조항들로 가득합니다.
환경을 파괴할 난개발 프리패스 권한을 시장의 손에 넘겨주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특권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하게 빗장을 풀어주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발과 통제 없는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지역 공공성의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시민과 평범한 이웃들이 떠안게 됩니다. 최초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들이 가져가겠지만, 지역의 시민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숙의 절차도 지워버렸고, 스스로 결정할 투표할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이 참담하고 부실한 속도전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 부실투성이 특별법의 방망이를 그대로 두드린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은 역사적인 직무유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진짜 지역이 사는 길, 주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대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발언2.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재명정부의 초광역행정통합에서 시민주권은 뒷전이다.
1952년 한국전쟁때도 읍·면 의회와 시·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재정지원과 특혜지원 말 한마디에 광주전남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완장을 차고, 6월 3일 통합시장과 시의회 선거,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라는,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적인 통합특별법안마저도 비공개로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다.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행정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1당을 차지하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인들과 지방 행정권력만 살찌우는 온갖 재정특혜, 개발특혜, 행정권한독점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지금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통합시장과 교육감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 수십조 원의 예산집행과 통합청사와 공공기관의 유치, 미래산업 유치만 홍보하는 그들의 현수막만 요란한 실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통합의 판을 6개월, 1년을 늦추더라도 시민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진짜 지방자치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발언3.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인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결코 충돌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5극3특’은 규제는 풀어주고, 각종 개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은 행정 구역의 경계,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국토정책은 연결된 생태계, 후발 세대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환경권 격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방분권을 고도화하면서 환경 기준은 국가 책임으로 유지합니다. 분권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준과 지방 자율의 역할 분담으로 지방분권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성장 경쟁을 위한 체제가 아닙니다. 환경 보전, 주민 자치, 지역 자립을 결합한 책임 있는 권한 배분 구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 있는 최소 기준으로 확립하고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환경과 안전 기준은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개발 전략에 따라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하한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간계획과 자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지속가능함을 설계하는 체계일 때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5극3특’ 통합특별법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목적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발언4.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는 법안에 충격적이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의료는 매우 상업화되었고 이미 지역의 의료붕괴가 극심한 현실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미국처럼 천문학적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이 땅에 영리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라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병원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국의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허물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영리병원을 보다 손쉽게 설립하게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대구경북 법안의 내용이 가장 심각한데,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이진숙이나 추경호 같은 이들에게 영리병원 개설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문제이고,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지난 시기 제주 녹지 영리병원을 승인해서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정부여당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영리병원은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역 소멸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아서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통합법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영리화와 상업화로 기업주와 부자들이 돈 벌 기회만을 넓혀주는 이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방분권이란 명목 하에 구태한 신자유주의와 개발논리로만 가득 채운 이 행정통합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와,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담긴, 진정으로 지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5.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효율성, 지역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효율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가 뒤따랐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력 재배치, 인원 감축,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 이런 결과를 초래할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사무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사무 등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으로 지역간 차별을 야기하고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갖는 특화, 특구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외투기업에 대한 유급주휴,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를 인정함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속하겠다는 반노동으로 가득한 법안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차별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및 국제 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법인 설립시 영리병원 개설을 보장해주고 시 조례만으로 병원을 쇼핑몰처럼 운영하게 함으로서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법안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를 유연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구조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 법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독소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6.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어젯밤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돌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도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르다보니 수많은 것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보장하거나 위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니 내용이 빠졌지만,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학교급을 넘나들며 가르치게 하는 급별 교차지도 허용하며 교원양성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지나 했던 자사고, 특목고 같은 특권학교 설립 요구를 특별시장도 할 수 있게 만들며 사실상 특권학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2세 이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또 학교로 사회적 요구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세 이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학교이지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현장의 준비와 무관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당장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발언7.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실련은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무분별한 재정지원 및 세금특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대전(54조)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대구·경북(47조)은 법인세의 10%를 자기 지역에서 독식하겠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걷은 세금을 강원도나 전북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나눠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특정 지역이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뺏는 것입니다.
둘째, 대구·경북(55조)과 충남·대전(22조)은 수천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는 국가 재정의 최후의 문지기입니다. 이 장치를 아예 치워버리거나 지자체장이 직접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명백한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 특혜입니다. 대구·경북(161조)은 이전 기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행정통합’ 지역을 재벌들의 조세 회피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98조)과 충남·대전(83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째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이 환수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세금 감면 형태로 몰아주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넷째,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안은 시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통제 기능을 배제했습니다(공통 제58조). 게다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전남은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했습니다. 재정 파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무리한 선거용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대통령과 국회의 ‘졸속인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강행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8.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정치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미 광역단체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예산, 행정 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견제 장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동조와 방어가 견제와 감시를 대신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민주성과 책임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행정통합,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서두르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안은 묵살당했고, 참여의 기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5극 3특’ 체제라는 대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정치개혁’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진 행정통합은 자칫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된 ‘관료 주도의 거대 행정기관’만을 탄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여기 오기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특별시의회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비례 원칙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통합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정치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0%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안 마련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행정 권력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행정통합, 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다”,
“지역주민 우려를 경청하고 대안을 검토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심사를 이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다.”
민주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 무엇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회 감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해오신 내용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3월 초까지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포함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행정통합법 수정방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통합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우리는 땅과 규모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개월만의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설계도 속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가 민주당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운 ‘졸속 통합’이며, 자본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자본의 영토 확장’입니다. 쏟아지는 특별법들은 수십, 수백개의 특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를 ‘완벽하게’ 확대할 뿐, 주민들의 숙의와 자치와 기본적 권리는 ‘온전히‘ 배제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 발전일 수 있을까요? 지방 주도 성장이 아니라, 거점 도시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과 주민들을 기업과 자본들의 개발 광풍으로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지역 약탈’일까 우려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특권과 특례로 빼곡한 졸속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멈추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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