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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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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53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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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93" align="alignnone" width="650"]ⓒ정대희 ⓒ정대희[/caption]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94" align="alignnone" width="650"]ⓒ정대희 ⓒ정대희[/caption]  
수, 2015/05/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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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발표한내용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환경적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 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월, 2017/06/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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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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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박근혜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caption id="attachment_17296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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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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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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