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영상] 악취도 기업비밀?
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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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지난 6월 28일 (일) 오전 10시 30분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5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故 문송면 열사 27주기를 맞이하여 열린 산재합동 추모제에서는, 떠나간 이들을 추모하고, 또다른 아픔이 없도록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정동영 의원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기업과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기업과 정부 등 사업주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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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07
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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