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영상] 악취도 기업비밀?
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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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0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경향신문)
올해 들어 10차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또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산재로 노동자 10명이 사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01026001…
한 달 한 명씩, 10명 숨진 현대重… 노동당국 감독 하나마나? (노컷뉴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한 달에 한 명 꼴로 건장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1974년 창립 이래 질병이 아닌 작업장 사고 사망자만 골라봐도 무려 405명, 해마다 9명씩 죽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산재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2년 전(8명)보다 2명 더 많다.
2007년 이후 한자릿수로 줄었던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10년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돌아섰다. 최근 노조 지도부 성향이 강성으로 바뀌면서 산재 사례가 적극 발굴됐다는 주장을 감안해도 현대중공업의 산재 문제의 심각성이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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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올해만 13번째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또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만 열한 번째 사망이다. 현대중공업 그룹 차원으로는 열세 번째 산재사망으로, 이 중 열 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확인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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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31
법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경기일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A씨(7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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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97764&sc_code=1439458045&page=&total=

새 정부 출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노동건강연대가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아갈 지 진솔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을 찾아서"
5월 26일(금),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남성역, 사당동 262-8번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469-3976
또 크레인 사망사고…고쳐지지 않는 건설현장 ‘인재’(데일리안)
건설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은 역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합판일부의 낙하로 인해 사망하거나 슬링벨트가 끊겨 사망, 와이어가 풀려 사망하는 등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장비관리 등을 소홀히 여겨 생기는 사고가 수 십 년째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사고 원인이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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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 구분 |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
| 사고 유형 | 용접에 의한 폭발 | 용접에 의한 폭발 |
| 사고 원인 |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
| 인명 피해 |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년 3월 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년 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월1일), 전라북도(10월30일), 군산시(11월2일), 양산시(12월17일)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년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년 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만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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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입력하고 관련기사를 개인 SNS에 게시해주세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산단 화학물질 설비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기업이 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절감하면서,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사고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 등 일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기본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온라인 동시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주민이 나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우리동네가 안전해집니다.
오늘 5월 17일 (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진행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집 앞 공장서 벤젠 ‘1급 발암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한겨레)
대규모 화학단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작동시켰다. ‘우리동네 위험지도’는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전국 3200개 업체에서 내보내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및 발암성·생식독성, 환경호르몬 여부 등 해당 물질의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앱에서 이 지역을 손가락으로 2초간 누르자 반경 2㎞ 내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19개 사업장이 떴다. 가장 가까운 곳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이곳에선 1급 발암물질인 황산과 2급 발암물질인 아크릴로니트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온다. 1.7㎞가량 떨어진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연간 1927.8㎏ 배출됐다. 2세 기형 등을 유발하는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도 2250.7㎏ 배출된 것으로 나온다. 2㎞쯤 떨어진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도 벤젠은 219.6㎏ 배출됐다. 모두 시민단체인 ‘화학물질네트워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낸 수치다. 같은 1급 발암물질인 황산도 사용됐지만 배출량과 취급량은 기업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이수화학 공장에선 맹독성 물질인 불산 10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고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5468.html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12시~12시 30분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 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만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부식된 차량만 1958대, 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 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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