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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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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1:30

제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2015. 6. 25.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제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희망 안고 시작한 대기업과의 협력사업…절망에 빠진 중소기업들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대기업 및 우월적 지위 업체의 요구나 중소기업과의 이해의 일치로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피해 중소기업 업체들은 해당 사업 분야 전문성과 시장성 때문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협력 의지로 함께 사업을 하다가 고의성이 다분한 대기업의 ‘배신’으로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연을 호소했다.

 

글로벌 대기업 YUM은 국내 중소기업 M2G를 통해 패스트푸드 사업인 ‘타코벨’을 국내에 개시했다. M2G와의 협력으로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경영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개시한 YUM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M2G에 대한 지원을 현저히 줄이고, 신규 점포개설을 거절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M2G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타코벨코리아라는 브랜드 사용을 방해하는 등 사업활동까지 방해하였다. 이런 조건에서도 M2G가 타코벨 브랜드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자 YUM은 사업 파트너를 교체하고 M2G 점포 근처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며 M2G를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삼성중공업-JBS 건설 분쟁 사례는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사업에서 발주처이자 중소기업인 JBS건설이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시공사 삼성중공업의 건축 지연 및 분양활동 방해로 건축주이자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사업권마저 빼앗긴 사례다. JBS건설은 ‘헤르만하우스’라는 타운하우스 분양 1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과의 인연으로 인해 2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성불 지급조건 대신 분양불 지급 조건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제안으로 JBS건설로부터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을 수주 받았으나, 이러한 조건이 발주처 JBS건설에게는 시공사를 교체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삼성중공업은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준공과 분양 절차를 지연시켜 금융비용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JBS건설로부터 결국 사업권을 탈취하였다. 땅 주인이 건설을 맡긴 업체에게 땅과 건축 사업권을 빼앗긴 형국인 것이다. 
   
특수화물운송서비스 전문 중소기업인 KLS는 항만용 특수크레인 운송에서의 전문성으로 인해 크레인 제작업체 H사로부터 브라질을 목표지로 하는 특수크레인 운송을 의뢰받았다. KLS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CJ대한통운이 H사로부터 이 운송 용역을 수주 받는 데도 일조했으나, 최종 결과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다. H사-CJ대한통운-KLS로 이어지는 운송 계약에서, CJ대한통운은 H사와의 업무 진행상의 문제로 예약과 취소가 극히 어려운 특수화물운송사와의 운송계약을 한 차례 연기시키게 만들고, 어렵게 재배선이 이뤄진 상태에서 또 다시 운송 취소와 재배선 소동을 일으키다가 최종적으로 KLS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CJ대한통운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심의의결하였다. 애초에 KLS의 특수화물운송 분야 전문성으로 시작된 CJ대한통운과의 협력사업은 KLS에게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현재 KLS는 외국 선사에 대한 배선 취소료 미지급으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계좌압류 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다스는 블랙박스 판매가 호조를 띠게 되면서 전부터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던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사로 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하다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엠앤씨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대거 유통시킨 것이다. 다스는 구매대행사 중앙엠앤씨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를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중앙엠앤씨와 설계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건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서로 다른 지검에서 처리된 고소건은 중앙엠엔씨 관계자는 무혐의, 설계․제조업체 관계자는 구속 기소의 결과로 나왔다. 공모관계가 뚜렷한 사건에서 힘 있는 사업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보상의 길도 막힌 상태다. 

 

테크마레는 알루미늄 주물 주조, 선박구성품 등의 제조 업체로, 선박 지지하는 핀 지그 상부와 블록 접촉부의 집중되는 하중에 의한 블록 접촉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Pinjigcap(핀지그캡)'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기술납품 문의를 위해 관련 자료와 샘플을 현대중공업에 건넸으나 현대중공업은 다른 제조업체에 테크마레의 개발품과 기능‧형태‧구조가 동일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직접 사용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적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방치하던 중 실수로 테크마레의 상표와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진지한 손해배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한미건설은 베트남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해온 건설업체로 동국제강이 최대 주주인 DK UIL의 공사 한 건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그러나 DK UIL의 부실 설계로 인해 설계 변경이 잦았고 이로 인해 재시공이 거듭됨에 따라 추가공사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공사 종료 후 DK UIL는 공사대금 합의를 강요하며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었고 한미건설은 파산하게 되었다. DK UIL은 소액의 정산 합의금만 제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미건설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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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1. 2011년 미국에서 TV·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 32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61억원)를 낸 삼성SDI는 3년 뒤인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3300만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 입찰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농협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해 15년간 약 5조968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비싼 돈을 내고 비료를 사야 했던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여태 받지 못했다.

 

담합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개별 소비자가 이를 배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료 업체간 담합으로 비료 값이 올랐고, 정상가보다 비싸게 비료를 산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개인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비료 담합 사건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만8000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액 입증에 성공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2123005&code=920… 

금, 2017/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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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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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대책, 핵심이 빠졌다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고,필수물품 강요 명시적 금지해야
참여연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6)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두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맹점 필수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책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물품 강제 등 불공정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행정 개선 등 핵심 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제로 설정한 사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위임 등은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경기도와 가맹분야 합동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필수물품을 비롯해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과제 목표

공정위 발표 내용(계획)

이행 여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공개강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8.03.26.)

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대응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౦(유사가맹사업)


그러나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가맹사업에서 불공정관행의 근본적 원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등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한 가맹금 조정 요청권 부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시행령을 통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가맹점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적 수단인 피해방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늑장대응, 자의적 판단으로 피해를 키운 공정위의 무책임한 감독행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사권과 처분권까지 공유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평가 보고서(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1탄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 평가 보고서」 (링크)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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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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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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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는 만병통치약인가?

 

김원섭 l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화 이전 한국은 강한 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국가는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1980년대 까지 한국의 국가는 사회에 군림하면서  사회를 소유하고 통제하였다. 국가는 대규모로 기업을 소유하였고 민간 기업 활동의 중요한 결정도 정부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국가의 규제는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민주화 이후 정부의 소유와 규제는 비효율적이거나 부정부패의 부작용만 낳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기업이나 사회구성원이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장 효율적이고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후 보수주의적인 정권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부도 일관되게 정부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은 노동, 의료, 금융, 기업 활동, 결혼생활 등 대부분의 중요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다. 규제의 완화는 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를 보장하였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적지 않게 유발하였다. 기업 규제의 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를 고착시켰다. 노동 규제의 완화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의료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의 보건체제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이모든 문제들이 지나친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는 사회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런 종류의 규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 완화의 흐름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의해서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규제를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이의 완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복지동향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한지 이러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규제 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처럼 규제도 사회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규제는 사회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금, 2015/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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