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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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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7:45

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현행 법체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도급사업주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제18조와 제29, 3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체계

18조는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둔 조항이다. 하지만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도급을 주는 사업주인 발주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다.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랜트건설업에서는 보통 도급을 받은 사업주(원청사업주)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며, 공사현장의 소장이 대부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없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법률은 29조이다. 29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령 제263)으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또 법 제296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하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였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급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포괄적으로 도급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법 제295항의 정보제공의무, 9항의 위생시설 제공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이다.

법에 규정된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2013년 대부분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도급사업주(발주자나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확대되었다. 비록 도급사업주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은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이다. 18조와 제29조의 , , , 항은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 , 항만이 그렇지 않는 경우(발주자의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업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조항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2013.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 2013.6.12.>[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재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다른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가 있다. 발주자가 도급을 주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라는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정리해 보면 도급을 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 단축이나 공법 변경을 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급인의 노동자를 위해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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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당기순이익 290억 원 Vs. 시급 7,260 원의 싸움

출근길 지하철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재벌인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헬라입니다.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있습니다. 공장부지 무상임대 혜택도 받은 곳이고 지난해 순이익이 29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도헬라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340여 명은 100%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꽤 괜찮은 직장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재벌그룹 계열사의 사업장인데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7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급 7,260 원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 주야 맞교대의 장시간 근무 환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창고에는 여름에 34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던져주면서 다 해준 것처럼 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밖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김동준 / 입사 7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작년에 제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아내가 진통이 왔어요. 제가 야간업무 할 때 진통이 왔는데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바로 가겠다는 말을 못 하고 ‘얼마큼 참을 수 있냐’ ‘내가 일을 더 하다가 가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윤우 / 입사 6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 될 뿐만 아니라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의 관리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도 거절하기가 힘들고 이 경우는 부당한 경우를 넘어서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인격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문제제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박현희 /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결국 올해 2월 회사설립 이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34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가입했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임을 호소하며 관할 노동청에 고소 고발장을 냈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에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측 변호인단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청 직원이 생산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원청이 안전교육 등의 일정도 직접 관리 공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작업에 필요한 줄자와 같은 사소한 비품까지 원청에 요청해 허락을 받고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도급업체는 사실상 채용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고용자가 원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청인 만도헬라 측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 밝혀낼 1차 공판이 이번주 7월 13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도헬라 측 변호인단은 공판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도헬라 측은 대리인으로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듯 합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00%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만도헬라의 노동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권오정

월, 2017/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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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업 도급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 사전심사제(PQ)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반영되어 건설업 시공 원청사들이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에 깊이 관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 중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동시민단체가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도 이에 호응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신설되는 시기였다.

 

2010년 대표적인 용역업인 청소업의 청소노동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 미비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고, 도급사업주가 휴게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수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플랜트건설 노조 등이 대규모 화학공장의 환경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도급사업주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2011년 이마트 고양 탄현점에서 4명의 노동자가 냉매가스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건설,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도급사업주 설비의 안전미비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일깨웠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성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부서야 할 원수로 대표되는 규제완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졌고, 국민안전처로 신설 등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역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와는 정반대다.

 

 

화, 2015/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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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일, 201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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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290억 원 Vs. 시급 7,260 원의 싸움

출근길 지하철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재벌인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헬라입니다.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있습니다. 공장부지 무상임대 혜택도 받은 곳이고 지난해 순이익이 29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도헬라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340여 명은 100%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꽤 괜찮은 직장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재벌그룹 계열사의 사업장인데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7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급 7,260 원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 주야 맞교대의 장시간 근무 환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창고에는 여름에 34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던져주면서 다 해준 것처럼 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밖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김동준 / 입사 7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작년에 제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아내가 진통이 왔어요. 제가 야간업무 할 때 진통이 왔는데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바로 가겠다는 말을 못 하고 ‘얼마큼 참을 수 있냐’ ‘내가 일을 더 하다가 가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윤우 / 입사 6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 될 뿐만 아니라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의 관리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도 거절하기가 힘들고 이 경우는 부당한 경우를 넘어서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인격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문제제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박현희 /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결국 올해 2월 회사설립 이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34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가입했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임을 호소하며 관할 노동청에 고소 고발장을 냈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에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측 변호인단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청 직원이 생산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원청이 안전교육 등의 일정도 직접 관리 공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작업에 필요한 줄자와 같은 사소한 비품까지 원청에 요청해 허락을 받고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도급업체는 사실상 채용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고용자가 원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청인 만도헬라 측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 밝혀낼 1차 공판이 이번주 7월 13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도헬라 측 변호인단은 공판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도헬라 측은 대리인으로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듯 합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00%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만도헬라의 노동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권오정

월, 2017/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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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금리인하를 핑...
금, 2015/06/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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