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과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 워크숍 개최

생물다양성의 날,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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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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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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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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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상영회가 5월 21일 CGV 동대문에서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상매체 관람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우리의 생존에 대해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 해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 <애니멀>은 청소년인 벨라와 비풀랑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근본 원인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는 여정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의 관계,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 상영에 이어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생태학 전문가인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와 다수의 환경 영화제를 기획한 황혜림 프로그래머가 참여하여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다. 관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환경과 생물다야성 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관객과의 대화 이후 상영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 가면을 쓰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관객들에게 이 날 만큼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첨부. 현장 사진]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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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2023.04.26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 막을 수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 탄기본이 놓친 아홉 가지 기후위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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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1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기본은, 오히려 기후위기 극복에 배치되는 계획으로 전락했다. 산업부문 감축량 축소, 불확실한 국제감축·CCUS 확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엉망진창 탄기본을 폐기하고 더욱 과감한 계획과 방향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에 다음 아홉 가지 사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첫째,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5℃ 상승 제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잔여 탄소 예산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배출량·누적 배출량·경제 규모 등에 입각한 ‘국가 탄소 예산’을 계산하고 적합한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산업계 감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탄기본은, 전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지난 NDC(‘21) 대비 14.5%에서 11.4% 하향해 810만 톤의 추가 배출을 허용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하는 국제동향을 고려하고, 오염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의 감축량은 상향되어야 한다. 또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규제 등 정책유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ETS 유상할당비율 대폭확대와 탄소세 도입을 조속히 이행할 것 역시 요구한다.
셋째,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확대는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없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비중을 30%(‘30)까지 상향하려는 탄기본은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고 답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키울 뿐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민들의 안전을 과소평가한 계획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연간 배출량은 전 세계 2위로, 1.5℃ 상승을 막기 위해 ‘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과학계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척에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운영을 앞두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통한 2030 탈석탄 이행을 촉구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유휴부지 활용 등 실현 가능한 수단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0%까지 상향해야 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전폭적 확충 계획과 지역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총 에너지 수요감축에 대한 계획도 강화해야 한다. 전력뿐만 아니라 교통, 산업, 건물 등의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여섯째, 불확실한 감축수단인 CCUS와 국제감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CCUS는 경제적·기술적 상용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감축 수단이며, 탄소 유출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적 인증 기준이 불확실한 국제감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협력국의 감축 잠재력, 외교 관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의한 접근이다.
일곱째,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 전환으로 노동·농업 환경, 지역경제, 먹거리, 시민 삶의 형태 등 다각도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미흡하다. 노동자, 농어민, 빈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지역민 등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반영한 정의로운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여덟째, 기후 변화의 위기를 완충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육지와 해양 생태계는 인간 행위로 발생하는 탄소의 50% 이상을 흡수한다. 생태계의 붕괴는 곧 기후위기 최전방 저지선의 붕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현재 목재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산림 계획은 보전을 통해 나무가 탄소를 머금고 장기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획으로 재수립되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강력한 보전정책을 펼치고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난개발도 근절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 워크(GBF,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work) 목표에 따라 1987년부터 30년간 721㎢가 사라진 탄소흡수원으로 갯벌을 2030년까지 30% 이상 복원할 것을 계획해야 한다.
아홉째, 폐기물의 원천 감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산단계에서의 원천 감량 방안과 국내 폐자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 등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경제체제인 선형경제 구조(제조-소비-폐기)의 유지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의 원천 감량으로, 불필요한 폐기물 양산 규제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선순환 해 고품질의 국내 재활용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 3월 24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는 지체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탄기본은 국가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수 없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재수립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4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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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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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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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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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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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년 3월 14일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정대희[/caption]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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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caption]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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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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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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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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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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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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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 해상 5,255.5㎢로 전 국토의 11.57%, 1.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목표 기한인 2020년까지 3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33만㎡에 달하는 모래톱 위 갯잔디 군락 서식지인 경남 사천 광포만에는 251,48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3만 마리 이상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의 대규모 섭식·휴식처인 화성갯벌은 우정산업단지 150만평 갯벌매립, 수원군공항 화성호 이전 건설, 100MW '화성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등이 난무하고 있다. 1993년 세계적 보호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잘피가 서식하는 통영 견내량도 보호구역이 수산업 활동에 침해를 준다는 오해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는 작년 11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두루미 먹이터와 잠자리터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20년 갈등을 딛고 최근 지역주민·지자체· 환경단체·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별첨 자료 참조). 올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수자원 확보, 건강 증진 등 인간 생활에도 필수적이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풍부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첨부, 10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
-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 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민·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2018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홍콩 습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과 EAAFP, 인천저어새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홍콩습지공원과 마이포 자연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롱밸리 체험도 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홍콩지부가 운영하는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내 사무실에서
홍콩 청소년들이 습지 내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도 조류와 반디논습지, 남동유수지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직접 포유류 조사와 맹그로브 조사 방법을 보고 들으며 경험했습니다.
<홍콩습지공원>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Save Our Rainforest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에는 전 세계 포유류 종의 12%, 조류의 17%, 파충류 및 양서류의 16%, 곤충의 33%가 삽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생물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야생동식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산림파괴입니다 이탄지는 죽은 식물이 쌓여 오랜 세월 부패한 습지대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팜유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탄지 파괴는 기후변화를 가속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이탄지를 파괴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러시아, 미국의 알려진 석유 자원을 모두 태운 것과 맞먹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이탄지와 열대림이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절반이 넘는 숲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크기의 천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곳까지 들어가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 야생동식물 멸종과 기후변화의 공범이 되려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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