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 '삼성생명법'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싶다
1. 2018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 권역에 총 25번의 오존주의보 발령이 났습니다.
오존을 ‘주의’하라는데 오존이 무엇이죠?
2. 오존이 무엇인가요?
오존(O3)은 석유정제, 도로포장, 인쇄소 등에서 주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뜨거운 햇빛과 만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 오존(O₃)은 산소분자(O₂)에 산소원자(O)가 결합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되어있다.
3. 오존과 오존층은 다른 건가요?
– 성층권의 오존은 오존층을 형성하여 피부암, 백내장 등을 일으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에 사는 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4. 오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의 악화를 야기합니다. 눈, 코 등 외부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먼저 자극을 주기에 반복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크므로 고농도 상황 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5.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쓰면 되나요?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다르게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어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오존, 실시간 정보 확인하기
– 에어코리아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
–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질’
– 서울시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받기’ (무료)
7. 오존이 높은 날, 건강을 지켜요
오존은 일사량과 기온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4월~10월을 오존 시즌으로 봅니다.
특히 일사량이 높은 여름철 오존 예보·실시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나쁨’ 이상일 경우 장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합니다.
* 특히 호흡기·심장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 시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오존, 줄이기 위한 나의 실천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요
– 가정에서 안 쓰는 전기는 꺼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요
– 자동차 운행 시 공회전, 급출발, 급제동은 줄여요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1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2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7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8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9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어제(11/1)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중재판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소속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 제보자인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만이다. 참여연대는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환영하며, 삼성이 2018.7.24. 중재합의에 따라 최종 중재판정을 조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내는 등 직업병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가중되어왔다.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이 준공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노동자 전원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삼성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삼성은 지난 9월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고문에 적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이다. 정부와 국회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이재용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 및 말 구입대금 36.6억원 뇌물 인정
롯데, SK 뇌물 인정에 비해 삼성 뇌물인정에 소극적인 점 납득 못해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범들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유독 삼성의 뇌물죄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고, 이에 따라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말 3필의 구입대금 36억 6천만원을 뇌물로 인정해서 이재용 2심 판결과 일부 차별화를 꾀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정권에 대한 뇌물공여가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 이뤄진 것처럼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 삼성이 아무런 개별적, 포괄적 현안없이 단지 권력자의 겁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최순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 1심 판결은 삼성과 관련하여 이재용 2심 판결과는 달리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판결은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최순실에게 송금된 36억 3,484만원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사용한 마필 및 부대비용 36억 5,943만원 역시 뇌물로 인정하였다. 만약,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오늘 최순실 1심 판결처럼 마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인정했다면, 이재용의 횡령액은 50억 원이 넘게 된다. 이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재용의 범죄 사실에 대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하며, 이로 인해 재판부가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제공은 뇌물죄로 인정하고, 말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과 부대비용(보험료) 부분은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아닌 사용수익권에 대해서만 뇌물죄로 인정한 후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액수에서 사실상 제외한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금권에게 굴복한 판결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던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 인정하였다. 이는 안종범 수첩의 어떤 증거능력도 부정하면서 오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해석보다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명기된 여러 내용이 암시하는 개별적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였다. 안종범 수첩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첩이 가리키는 뇌물죄의 방향은 무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개별적 현안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중요한 현안은 독대 시점이 현안 해결 이후임을 들어 그 관련성을 간단히 부인하였는데, 이는 일국의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간의 청탁 방식을 일개 시정잡배간의 즉물적 주고받기로 한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실제로 이재용이 승계 작업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중요한 현안들과 이번 뇌물 사건간의 관련성을 ‘각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거를 들어 부인하였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순실 1심 재판부 역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에 따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과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의 롯데면세점 관련 현안을 인정하며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출연을 뇌물공여를 인정한 판단과 비교할 때, 너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개별 현안의 해결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을 법정구속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죽은 권력 또는 힘이 약한 권력에 대해 이처럼 엄정하게 적용된 재판부의 판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삼성 앞에서는 크게 위축되었다. 비록 마필과 그 부대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여 이재용의 뇌물죄 액수를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했으나, 전체적으로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부정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현안들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사법부의 상식을 확인시켜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법원이 이 나라의 주인은 재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과 양심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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