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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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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5:4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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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 합리적 정책과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 막아야

1. 가뭄 현황

정부가 어제(5.29.)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에 따르면, 금년 누적 강수량(`17.1.1~`17.5.27)161.1㎜로 평년의 56% 수준이고,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1,053㎜로 평년의 81%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강수량이 적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우를 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탓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과 비슷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61%로 평년(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물 공급 상황에 무리가 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더라도, 기상, 생활·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현재의 가뭄은 일부 지역의 <주의 단계> 수준이며, 1개월 및 3개월 전망에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물 사정은 정부의 가뭄 자료나 언론의 가뭄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일부 지역 및 일부 용도에서의 물 부족을 전국의 모든 상황으로 혼동시키는 발표와 보도들을 우려한다. 자칫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이 물정책의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가뭄 기사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저항하거나, ‘국가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언론 보도 팩트체크

 2-1 [사례]강원 강수량 44년만에 최저… 바닥 드러낸 소양강 / 동아일보 / 2017-05-27

기사 제목의 ‘44년 만에 최저2015년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며, 기사 내용 강원지역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역시 2015년 및 2011년 상황과 비교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소양강댐의 2017, 2015, 2011년 수위 비교>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2017/05/29

167.37

2015/05/29

156.83

2011/05/29

169.13

2017/05/24

168.12

2015/05/24

157.77

2011/05/24

171.31

2017/05/19

168.98

2015/05/19

158.48

2011/05/19

172.52

2017/05/14

169.71

2015/05/14

158.74

2011/05/14

173.37

2017/05/09

170.37

2015/05/09

158.93

2011/05/09

171.36

2017/05/04

171.03

2015/05/04

159.12

2011/05/04

171.34

2017/04/29

171.61

2015/04/29

159.21

2011/04/29

168.42

2-2 [사례]올 강수량, 평년의 절반…최악 가뭄에 전국이 '물전쟁' / 국민일보 / 2017-05-29

최악의 가뭄은 사실과 다르며, ‘전국 물전쟁은 과장이다. 기사 내용인 심상치 않은 가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했다.”는 가뭄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3 [사례]"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정부, 물관리대책 마련... / 뉴시스 / 2017-05-29

기사 제목 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는 심각한 과장이며, 가뭄 발생 지역은 서부 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사 중 충남도는 충남지역 서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10.5%까지 내려갔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6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가뭄의 결과라 예단할 수 없다. 우선 저수지 저수율 54.9%는 전국 평균 61%와 큰 차이가 없고, ‘보령댐의 낮은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탓이기 때문이다.

2-4 [사례]"일주일 못버텨" 타들어가는 밭, 숯이 된 농심 '물전쟁' / 연합뉴스 / 2017/05/30

기사는 제목의 심각성에 비춰 제시한 팩트가 거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은 청주시 미원면 구방2리 최재학(52)씨와 불상의 A씨 구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물전쟁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할정도인지, 전국적 상황인것처럼 표현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사를 홈화면에 배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역시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3. 시사점

3-1. 4대강 사업, 농업용수 공급 능력 없음 확인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및 홍수 예방 등에 획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올 상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4대강 사업 시설의 기여는 없었다.  특히 「가뭄 예경보」 상 주의가 발령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4대강과 거리가 멀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치 않았다.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갖춘 상태라 추가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안, 도서, 산간 지역에 4대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도 다시 확인했다. 이들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를 연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공급되므로 투자액은 전액 회수 불가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가뭄에 대비해 4대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각 지역별 맞춤형 시설, 물 절약 장비를 갖추거나,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정책이 필요하다.

3-2.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잉 공급 계약이 만들어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왜곡된 물 공급 체계가 물 부족을 불러올 것임은 진즉 경고되어 있었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생·공용수 및 관계용수는 과도하게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용량(1.09억톤)98%에 해당하는 1.07억톤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예년에 비해 2%만 강수가 줄어도 심각한 용수 공급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199948개에 이르던 이 지역 지방상수원을 2013년까지 75%나 폐쇄한 결과다. 지방상수원 폐쇄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민원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치인들과 광역상수도(보령댐 용수)를 판매하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결탁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뭄 때마다 뚫어 온 농업용 관정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문제점을 201510월 가뭄에도 분석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3-3. 가뭄 이용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꼼수 공사 안 돼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다며 1200억원 규모의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고, 7월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수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예당호 주변은 가뭄지역이 아니며, 한달 후는 물론 도수로가 준공되는 3달 후에도 가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이해한다면, 공주보-예당호의 도수로의 타당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뭄을 빙자해 공사를 만들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4. 냉정한 보도와 정책 촉구

현재의 가뭄 보도와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뭄 대책을 핑계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등을 남발하고,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확한 발표와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공공 기관과 공공언론들이 중심을 지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과장된 발표나 불명확한 기사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5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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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13:13
245
0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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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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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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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박근혜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caption id="attachment_17296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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