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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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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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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시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6월 22일 (월) 군산OCI 실레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노동자 부상 1명으로 그쳤으며, 현재 사고원인조사 등 사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번 사고의 핵심은, 사고 사실을 미군부대엔 알리면서도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등 '알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알권리는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주는 사고예방 차원으론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 그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고 책임지게 해야한다. 
또한 사고 대응 차원의론 사업주는 사고시 관계기관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자체장이 관계기관뿐 아니라 취약기관 학교, 병원 등과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야한다. 
신속한 통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알권리조례의 주요내용이다.

군산시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지역사회알권리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5. 6. 23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ᆞ일과건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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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역사회알권리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

지역주민의 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의 계기...

기업의 지역사회역할 제기, 감시체계 마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 인천, 여수, 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지역적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로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청주, 군산, 여수, 양산, 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11)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양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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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 인천, 수원, 평택, 군산, 여수, 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 당진, 파주, 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 주민은 물론 기업 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고를 겪게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수, 2015/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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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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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

방법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또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월, 2017/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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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9월 22일 방제복 소년단은 화성에 위치한 삼성반도체와

군산에 위치한 OCI를 방문했습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은 11시.

10시 40분 즈음 기흥에서 빠져나와 네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곳으로 열심히 달리는 도중,

"아 저기 삼성이라고 써있는데?"

하지만 네비를 믿고 열심히 달려서 가는 도중, 삼성의 중문과 후문 표지판이 보입니다. 돌아가자!! 

주소를 알아내서 주소를 찍고 달려가지만, 그곳은 그냥 아파트 공사현장...

"그 앞에 오렌지 펙토리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오렌지 펙토리를 찾아보지만.. 네비는 반응이 없고....

우여곡절 끝에 삼성 반도체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비 잘못인지, 사람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삼성의 음모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건... 삼성전자 앞에서 찍은 영상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도착한 군산!!!

 

 

저 뒤에 주황색 끈이 보이십니까?

 

 

 

바로 요것!!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다른 곳도 그렇긴 했지만)

우리 방제복 소년단보다 정보과 형사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님들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텐데요!!!

 



 

어쨌든 사고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역주민이나 정부당국보다 주한미군에 먼저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부터....

 



 

방독면을 들고 뛰어다닌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공개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응이 저렇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전국 순회 캠페인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생각보다, 아직도 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도 방제복 소년단이 할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겠죠?

 

방제복 소년단은 오늘 여수에 위치한 GS칼텍스로 갑니다.

부디 이곳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 2015/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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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군산 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광주, 대구에 이어 7월은 군산 답사입니다.
쌀 수탈의 전진기지가 된 군산!
인구의 절반이 일반인이었던 '식민'의 도시
'근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돌아봅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허구를 비판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그리고 군산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근현대사 역사 여행!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와 함께해주세요





[5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5.18 진실과 기억,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6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의 진면목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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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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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의 기억들이 얽혀있는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는
서울KYC 근현대사아카데미가 7월 방문한 곳은 군산입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전라도 지역 평야에서 수확되어 일본으로 수탈해가는 쌀이 모이는,
그야말로 쌀수탈의 전진기지라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기도 했던 군산에는
당시 적산가옥을 비롯해 일본식 건물들이 상당히 남아있는데요,

군산에 일제가 남긴 흔적을 살펴보며
'일본이 철도와 같은 근대 시설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답사에는 군산시 해설사 심규순 선생님과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김재호 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군산에 도착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암동 철길마을입니다.
제지원료를 역까지 실어나르기 위해 사용된 철길인데요,
회사 근로자들이 철로 바로 옆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2008년까지는 기차가 운행되었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철로는 일제강점기에 쌀을 군산항까지 실어나르기 위한
수탈의 길로 사용된 내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해서 군산의 근대를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군산에는 이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집들도 많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 적산가옥으로 개조할 예정인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과 더불어 군산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 사회운동을 소개하고
1930년대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듯한 시설을 통해 군산 근대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형으로 수탈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부잔교(뜬다리) 또한 수탈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부잔교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큰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높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다리인데,
이 다리를 통해 쌀이 옮겨져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쌓여 있는 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 부잔교의 모습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옛 군산세관입니다.
이곳 또한 일제가 쌀을 수탈하던 창구로 이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8년부터 1990년대까지 세관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도 돌아보았습니다.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18은행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금융시설입니다.
쌀 반출 자금과 토지 강매 등 수탈한 자금이 이 은행들에서 관리되었습니다.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헐벗고 굶주려야만 했다"는 문구가
이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다음으로 임피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제는 호남 평야의 쌀을 운반하기 위해 군산선을 건설했는데요,
군산선의 간이역인 임피역은 호남 지역에서 수확한 쌀을 군산항으로 옮기기 위한 중간 거점이었습니다.
해방 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모습 또한 임피역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이 역을 스쳐 지나갔을 많은 식민지 시대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일본 본토에 낮은 가격으로 쌀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인 지주들은 농민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요구했는데요,
1927년에는 터무니 없는 소작료를 요구한 농장주에 대항해 수 백명의 농민이 들고 일어난
옥구농민항일항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1919년 만세운동, 20~30년대 총파업투쟁 등 군산에도 저항 운동은 지속되었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일본인 대농장주는 구마모토 리헤이입니다.
현 발산초등학교 한편에는 정원에 마구잡이로 가져다 놓았던
발산리 5층 석탑, 석등 등 여러가지 문화재가 남아 있고
귀중품을 보관했던 금고 건물도 한켠에 텅 빈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견고한 벽, 두꺼운 철제 문과 숨겨진 가파른 계단이 이 건물의 용도를 말해줍니다.



근처에는 1920년대 구마모토에 의해 별장으로 지어진 가옥이 있습니다.  
당시 구마모토가 불러온 이영춘 박사가 해방 후에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며
우리나라 보건 분야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영춘 가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사에 들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입니다.
대웅전 뒷편에는 일본식 대나무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국사 한 켠에는 군산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뜻하는, 서 있는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뒤에는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 즉 참회와 사죄의 글이 적혀 있는데요,
메이지유신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
일본의 지배 야욕에 불교가 가담한 행태에 대해 아시아인들에게 사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거점이었던 군산을 돌아보았습니다.
함께한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선생님은
일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탈의 도시로 만들어진 군산이
식민 유산에 대해 근대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새로운 건물조차도 일제식으로 만드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의 긍정적 해석이 될 수 있는 오늘날 군산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탈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된 철길, 항만시설, 은행, 세관,
조선인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징수하고 대농장을 가졌던 일본인 지주...
군산이 가지고 있는 유산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수탈이라는 잔혹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과 시설을 보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해야 할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현대사아카데미는 8월에도 계속됩니다.
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시민들과 많은 것을 나누고자 한 대통령이 머물던 곳,
가장 최근의 역사를 품고 있는 김해를 방문해 참여민주주의를 생각해봅니다.


참가신청하기  http://goo.gl/forms/UYIq1Bxz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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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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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장의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시름에 잠겼다.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런 일이 대개 그렇지만,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가려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잠시 뒤로 넘기고, 과거 GM이 경험했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번 사태를 곰곰이 곱씹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M의 창업과 전성기

1908년 창업 이후, GM은 앨프리드 슬론(Alfred Sloan, 1875~1966)이 회장을 맡으면서 당시 업계의 최강자였던 포드를 뛰어넘게 된다. 이후 포드는 한번도 GM을 능가하지 못했다. 슬론 회장은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기능별 조직(U-form Organizatio)을 사업부제 조직(M-form Organization)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혁신을 선도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을 딴 경영대학원(슬론 스쿨)이 MIT에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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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GM은 기업 규모의 확대에만 관심을 두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는데, 1923년 슬론은 회장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것이다. GM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체제를 뜯어고치고, 분권화된 경영방식의 장점을 잃지 않으면서 사업부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최대한의 분권화와 적절한 중앙통제를 가미한 혁신적인 경영실험이었다. 이를 통해 GM은 자동차산업의 일인자로 등극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른바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미국 전체 자동차시장의 90%를 점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이후 GM은 손익계산서에만 매달리는 재무 출신의 경영자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고, ‘GM은 실패할 수 없다’는 오만한 인식에 젖은 채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1970년대의 위기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된 일본과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 소형차들이 미국의 자동차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73년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미국 소비자들도 작고, 연비가 높은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GM은 여전히 대형차에 집착함으로써 작고 경제적인 세컨드 카를 원했던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내부적으로도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말았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될 문제에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의 인간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기술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기술의 효율성마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정립된 이론인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은 이처럼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의 문제와 조직내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를 실현하려고 했던 이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GM에게는 대서양 건너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GM의 변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GM은 일본 자동차회사의 눈부신 성공(값싸고 품질 좋은 차)이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술우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학계에서도 일본계 미국인 3세인 윌리엄 오우치 교수가 미국기업과 다른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Z 이론’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종신고용을 통해 평생직장이란 개념을 심어서 충성심을 유도하고, 품질분임조(QC)를 통해 작업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을 하고, 자신과 회사를 위한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우치는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은 조직관리와 경영관리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일본기업의 장점을 채용해서 미국기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GM은 소형차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1983년 GM은 도요타(Toyota)와 합작하여 ‘누미(NUMMI; 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라는 이름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차를 생산하기 위해 경쟁자로부터 배울 건 배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새턴(Saturn) 프로젝트

경쟁력있는 소형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GM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혁신적인 회사를 설립하는 새턴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에 따라 1985년 GM의 독립자회사인 새턴(Saturn Corporation)이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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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턴의 설립에는 공장관리자, 생산노동자, 숙련기술자, 노조대표, 그리고 GM과 UAW(전미자동차노조)의 스탭들로 구성된 ‘99인 위원회’라는 노사공동 프로젝트팀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0개에 달하는 GM의 다른 공장들과 60개의 다른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공요인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1985년 GM과 UAW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새턴의 혁신적인 경영철학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압축해서 말하면, 인간공학적이고 원가 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가진 최첨단기술을 통한 생산, 새로운 인간관(인간에 대한 열린 태도)을 바탕으로 한 경영관리, 통합적인 경영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소형차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기술시스템에 경영시스템이 가미된 신사회기술시스템, 즉 인간-기술-경영시스템에 의한 공동 최적화(Joint Optimization)를 이루어 혁신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새턴에서는 공동결정제도의 원조인 독일보다도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노사파트너십에 의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 현장자율 경영팀에 의한 노사 공동경영을 통해 새턴은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1993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프레데릭 테일러(F. W. Taylor)에 의해 분리되었던 구상(Thinker)과 실행(Doer)이 GM 새턴 공장의 현장자율 경영팀에서 다시 통합된 것이다. 과학적 관리법이 출간된 1911년부터 계산하면 햇수로 74년 만이 된다. 세계 곳곳의 공장조직에서 여전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이 대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면 새턴의 혁신작업은 가히 혁명적이라 부를 만하다.

그 후의 GM, 그리고 군산

2009년 파산신청까지 했던 GM은 이후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회생했다. 생존을 위한 글로벌전략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GM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인수했던 영국의 복스홀(Vauxhall), 독일의 아담 오펠(Adam Opel), 그리고 호주의 홀덴(Holden)을 최근에 모두 매각, 폐쇄했다. 굳이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앨프리드 챈들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GM의 글로벌 사업구조는 글로벌 사업전략을 따른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하버드 사회학 교수인 탤컷 파슨스의 말처럼 사업구조는 또 그 기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사태가 모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결과인지, 혹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결말인지는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아마도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 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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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사파트너십의 탄생을 상상하며

나는 군산에서 1985년 테네시주 스프링힐에서 벌어졌던 극적인 노사파트너십이 재탄생하는 것을 상상해본다. 인간과 기술, 그리고 경영시스템이 통합된 신사회기술시스템(new socio-technical system)에 지역의 이해관계가 모두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사회기술시스템이 한국의 군산에서, 그것도 위기의 벼랑 끝에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통합 신사회기술시스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중장년층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비용 절감이 무모순적인 관계가 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연결고리가 생산성 향상임을 직시하고, 교육훈련에 적극 투자한다.

 연공급이 우리사회의 구조에 적합한 임금체계였으나, 연공급의 전제인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숙련향상,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연공급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던 측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온들 운용에 실패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 그 제도의 전제와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더 중요하다. 이는 독일식 직업학교제도와 공동결정제도(노동자대표이사제)를 도입할 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노동조합은 정치적조합주의, 경제적조합주의를 넘어 국민적조합주의로 나감으로써, 노사관계를 공동이해를 가진 사회적 파트너 관계로 만들어야 하고, 생산성 향상의 주체로서 회사의 하이로드 전략(고숙련-> 고부가가치 -> 고임금)에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한다.

 노동의 목표인 임금인상과 경영의 목표인 생산성향상을 무모순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trade-off 관계가 아니다. 노동의 합리화(사측)와 노동의 인간화(노측)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노사간 파트너십의 형성이란, 각 동업자(파트너)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로 제휴하여 협력할 때, 각자가 따로 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의 글로벌 경영에서는 해외에 값싼 노동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원하청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기업의 사회기술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포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Fear),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에 따른 구상(Thinker)과 실행(Doer)의 분리 등 한물간 경영방식에 따르는 필연적인 노사갈등 대신에, 조직내 기술체계와 사회체계(인간)가 공동 최적화를 이루고, 여기에 TPS(도요타생산시스템)와 같은 첨단 경영시스템과 새로운 차원의 통합적 이해관계자모델을 접목하여 한국형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은 지나간 산업화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비용이라는 협소한 인간관을 수정하여 사람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자율성, 창의성이 창발되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영관리방식을 만들고, 작업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대 각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없는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체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선진사례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노사관계와 새로운 경영 혁신안들을 우리 방식으로 맞추어 나가야 한다. 한방에 이루겠다는 기대부터 접어야 한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우리만의 제도와 규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국GM 사태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 .

금, 2018/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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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대량 탈북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를 살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2003년 이후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권 침해 책임자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을 순수하게만 보기는 어렵다.


최근 여당과 제1야당이 일부 합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이 법의 제정 논의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영향을 받아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이 특정한 성공을 거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실효가 없고, 대신 별도의 양국간 협상에 더 무게가 실린다. 대북 핵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 고립과 체제 열세에 있는 북한은 외부, 특히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매번 강력히 반발해왔다. 물론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다만 실효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한 대목이 많지는 않다.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이 더 많고 그중 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먼저, 법안에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점이 합의되지 못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평화, 화해, 인도주의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가치다.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특정 가치에 대한 근본주의적 인식에 따른 일방적, 비평화적 접근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인권과 평화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 근본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 압박용으로 이 법안을 다루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범주를 주로 북한 지역 내로 설정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의 온전한 이해에 부합한다.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은 탈북자를 포함한 모든 북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다. 또 분단과 정전 상태에서 남북 구분 없이 한반도 모든 거주민들의 평화권도 다뤄야 한다. 남북한 인권을 한반도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북한 인권 재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도 여당과 제1야당은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협력적이고 공정한 접근 원칙을 고려할 때 여야 동수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내적 논의도 분단·정전체제하에서 상대의 인권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접근할 때 초래될 비현실성과 비평화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순수한 여론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는데다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보편가치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문제는 그 법이 실효적이고 공정하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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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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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면서,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법 제정이 아닌 어떤 협력을 상상할 수 있는지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겨레 신문에 2회에 걸쳐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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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 클릭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여야가 협의해온 북한인권법이 일정하게 합의점을 찾은 듯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정한 원리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시점도 이상하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두루 인지되는 시기인데도 한국 국회는 뒤늦게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지적은 정당한 방식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수단은 인권의 목적, 즉 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반인권적이다. 이제는 북한, 나아가 한반도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에 졸속 합의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그러한 목표에 충실하지 않다.


한반도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른 갈등 상황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인권관계에서도 평화 지향적, 협력 지향적 개입이 가능하다. 즉 ‘남북한 인권 협력’의 길이다.


우선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적대적 개입 전략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적대적 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한반도에는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군사적 대립과 적대관계가 엄존한다. 반면 남북한 인권 개선 협력은 큰 국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인권 개선 노력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협력하기 시작하면 상호 신뢰 구축에 큰 기여가 된다.


인권 분야에는 잘못을 질책하는 방식만 있는 듯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 국제인권규범에는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군비 감축에 동참할 의무, 평화의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할 의무, 한 나라가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조직화해야 할 의무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인권 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프레임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대입한다면 북한 정부가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인권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남북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실용적인 도움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기존 유엔 제도에 존재하는 인권 협력 수단들을 사용해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먼저 남북한 인권 대화 창구를 만들고, 평화적·협력적 인권 대화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남북한 간에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존의 방안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고 교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적이거나 비공식 채널의 인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 협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남북한 대화를 제안하고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에 개방한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등 이른바 ‘비정치적’ 인권 의제부터 시작해서 인권 대화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인권 문호를 개방한 데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이런 협력적 인권 접근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해법은 법안이 아니라 인권의 총체적 원리와 그에 충실한 인권 정책과 의지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화, 2015/09/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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