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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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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8:00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역사회알권리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

지역주민의 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의 계기...

기업의 지역사회역할 제기, 감시체계 마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 인천, 여수, 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지역적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로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청주, 군산, 여수, 양산, 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11)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양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jpg

<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 인천, 수원, 평택, 군산, 여수, 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 당진, 파주, 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 주민은 물론 기업 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고를 겪게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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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jpg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시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6월 22일 (월) 군산OCI 실레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노동자 부상 1명으로 그쳤으며, 현재 사고원인조사 등 사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번 사고의 핵심은, 사고 사실을 미군부대엔 알리면서도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등 '알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알권리는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주는 사고예방 차원으론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 그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고 책임지게 해야한다. 
또한 사고 대응 차원의론 사업주는 사고시 관계기관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자체장이 관계기관뿐 아니라 취약기관 학교, 병원 등과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야한다. 
신속한 통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알권리조례의 주요내용이다.

군산시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지역사회알권리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5. 6. 23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ᆞ일과건강
목, 2015/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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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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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

방법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또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월, 2017/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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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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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월, 2015/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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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6_0010227648…

월, 2015/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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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마지막 이야기!
9월 24일 (목) 방제복 소년단의 '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캠페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한화케미칼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지우는 조항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한화케미칼에서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지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고추밭을 태울 때에도 옆집에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권리,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기업과 주민이 마주하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으로 알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 등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에서는 2015년까지 유해관리계획서 등 작성을 70% 완성하고, 
이후 100% 완성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방제복 소년단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제복 소년단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진짜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진정으로 알권리 보장이 실현되는 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닐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그날이 오기 까지~~ 

방제복 소년단 입니다!!!

목, 2015/09/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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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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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식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 선정된다.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청산재를 원청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한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지난해 집수조 폭발사고로 6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한화 케미칼에게 돌아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을 대표해’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선정결과 발표 ▶ 최악의 살인기업과 특별상 선정 취지 발언 : 강문대(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순위 중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던 건설사가 2위로 내려가고 석유화학산업인 '한화케미칼'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후화된 산단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이 2위를 차지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장 조차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임금노동자 만 명 중 6.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 2013년 OECD 주요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수치로 영국의 11배,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등 OECD 국가 중 1위의 사망률을 기록한다. 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2014년엔 213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2001년 이래로 2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사고내역

1

한화케미칼

6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2

한국철도공사

5

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5

3: 화재 2, 2명 사망

포스코 건설

5

5

대우건설

5

5

3

한국철도시설공단

4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사망

SK 하이닉스

4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아산금속

4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고려아연()

4

4: 하청사고 포함


특별상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83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6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427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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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한화케미칼의 염소누출로 인한 6명 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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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폭발당시의 현장)                                    

 

1. 선정 이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2015년 단일사고 중 가장 큰 산재사망사고이며 2018년 염소가스 누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9명이 부상을 입음.

 

2. 사고 개요

 201573, 오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내 폐수저장조 위에 6명이 노동자가 폐수 배관설비 증축을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 중 폐수저장조가 폭발로 무너져 내려 모두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폐수조는 PVC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장소로 폐수에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VAM(아세트산 비닐), VCM(염화비닐)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어 있고 , 이로 발생한 인화성 증기를 통해 증기축적을 통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임.

 

 2015618일 경부터 폐수집수조에 연결된 폭기조 공사로 인해 폭기조에 연결되어 있는 환기장치인 블로어가 작동을 멈추어 증기축적이 일어나 폭발위험이 늘어났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폭발하였음.

 

 사고원인은 블로어의 작동의 보름가량 중단되어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고 사고당일에는 화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가스조치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사망한 노동자들은 전원 현대환경산업 소속(하청)으로 현장관리자(28) 1명과 작업인부(30~50) 5명으로 총 6명이 사망하였음.


3.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의 조웅 판사는 원청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1,500만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그 중 최고책임자인 울산 1·2·3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유재규 공장장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명령(40시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는 신민수, 정우철, 목명균 판사는 현장책임자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생삼팀 과장과 대리 모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개인은 모두 집행유예로 결정됨.


4. 함의

 살인기업의 처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개인에게 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구조상의 문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있어서 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사고에 대해 각 개인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설마 일부러 사람을 죽게 만들겠어?”라고 여기며 미온한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있다.

 

 1심을 선고한 조웅 판사는 판결에 있어서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해 울산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장장을 비롯한 안일한 태도 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재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통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 엄중처벌의 유효할 수 있음을 밝히지만 법이 정한 벌금액이 상한이 높지 않다는 점과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더 낮은 벌금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태도는 1심과 항소심에 있어서도 각급 법원이 태도는 일관적인데 각 피고인들에게 양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해 탄원을 제출, 구금생활과 반성문 제출을 통해 깊은 뉘우침을 보였다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들보다 살아 있는 피고인에 대해 그 입장을 더 고려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건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였으며 2018517일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구조적 문제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대책마련과 함께 사법부가 사망한 피해자를 더욱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판결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은 [붙임]을 참고)

화, 2018/08/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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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연구팀은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와 해당 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기업 처벌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사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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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울산 2공장 폭발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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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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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검게 변한 바다를 기억하시나요? 생명이 숨 쉬던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수, 2015/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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