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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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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8:00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역사회알권리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

지역주민의 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의 계기...

기업의 지역사회역할 제기, 감시체계 마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 인천, 여수, 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지역적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로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청주, 군산, 여수, 양산, 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11)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양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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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 인천, 수원, 평택, 군산, 여수, 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 당진, 파주, 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 주민은 물론 기업 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고를 겪게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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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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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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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공사의 100%자회사인 <하베스트>사가 발주하고 GS 건설이 완공한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당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6천 5백억 여원이 들었고, 건설 공기도 2년 이상 지체됐다. 2012년 5월 계약 변경이 이뤄지면서 총 공사 금액과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계약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당초 하베스트사와 GS건설 간의 플랜트 건설 계약이었지만, 하베스트사의 본사인 한국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사전에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았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자회사인 하베스트사의 대규모 투자 비용 증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사회에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그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지역을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다 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현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 강영원 사장의 경영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본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3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자회사의 플랜트 공사는 강영원 사장의 책임 하에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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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4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간 자회사 하베스트의 경영은 본사인 석유공사의 주요 경영 지표로도 설정돼 있어서 이사회의 주된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석유공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경영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전략 목표로 글로벌 운영 회의(Global Steering Meeting)를 통한 해외 자회사 운영 현황 공유, 인수 기업 통합 완성 (PMI), 하베스트 등에 대한 글로벌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구나 2009년 말 하베스트사 인수 이후, 정유 부분인 ‘날’사의 부실때문에 하베스트의 적자가 본사로 전가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석유공사 마저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계약 변경이 본사 이사회 논의 없이 사장 독단으로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계약 변경과 더불어 건설 공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동안 이렇다할 감사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했고, 그 당시에는 간섭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자회사가 하는 것들을 일상적인 비용 지출까지도 상당히 깊이 간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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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 때문인지 석유공사 내부에서 조차도 강 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유공사의 한 내부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건설사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설용역사와 깊게 유착된 것으로 알려졌다.형식상 하베스트 자체 승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오너인 석유공사 사장이 결정한 사항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강영원 전사장과 GS와의 특별한 인연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2009년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강 사장은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GS칼텍스 부사장에게 하베스트 정유 부분인 ‘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정희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GS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2명 씩이나 캐나다로 자비를 들여서 보내서 하베스트에 대한 자산 평가를 했겠냐”며 ”공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인수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석유공사법 9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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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MB 정권 실세와의 유착 고리가 하나 더 더해진다. 강영원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망 교회 인맥으로, MB정부 자원 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당시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부실 덩어리인 ‘날’사의 인수 근거를 마련해준 자문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입사전에 GS 계열사인 주식회사<승산>에서도 4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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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와 mb정부 실세, 그리고 GS간의 유착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막았기 때문이다.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사 인수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MB 정부 자원 외교에 관여했던 정권 실세들과 기업들 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겨져 있다.

목, 2015/12/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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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마지막 이야기!
9월 24일 (목) 방제복 소년단의 '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캠페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한화케미칼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지우는 조항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한화케미칼에서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지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고추밭을 태울 때에도 옆집에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권리,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기업과 주민이 마주하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으로 알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 등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에서는 2015년까지 유해관리계획서 등 작성을 70% 완성하고, 
이후 100% 완성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방제복 소년단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제복 소년단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진짜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진정으로 알권리 보장이 실현되는 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닐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그날이 오기 까지~~ 

방제복 소년단 입니다!!!

목, 2015/09/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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