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붙여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보러가기)
2. [칼럼 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러가기)
3.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4.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5.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6.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8.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9.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0. 사이버 국가 감시의 기억 (보러가기)
11.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2.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3.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1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보러가기)
1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2 대선)
1.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러가기)
2.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보러가기)
3. [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보러가기)
4.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보러가기)
5. [만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 (보러가기)
6.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보러가기)
7.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보러가기)
8.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보러가기)
9.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야 (보러가기)
10.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보러가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1.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보러가기)
2.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 (보러가기)
3.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보러가기)
국정원 해킹 사건
1.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보러가기)
2. [고발] 2,786명의 국민고발단과 4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에 고발 (보러가기)
국정원 스캔들 2000-2007
1. [논평] 안기부 예산을 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보러가기)
2. [논평]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통치자금' 스캔들 (보러가기)
3. [특별감사요구] 국정원 직원들이 골프장 운영해 돈 벌다 (보러가기)
4.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보러가기)
5. [기사]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보러가기)
6.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보러가기)
7.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보러가기)
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러가기)
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보러가기)
10.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스캔들 2008-2012
1.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보러가기)
2.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보러가기)
3.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보러가기)
4.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보러가기)
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보러가기)
6.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보러가기)
7.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_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보러가기)
8.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러가기)
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보러가기)
1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러가기)
1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들(2008-2010. 2. 10) (보러가기)
13.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보러가기)
14.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보러가기)
15.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러가기)
16.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보러가기)
17.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보러가기)
1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보러가기)
19.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보러가기)
21.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보러가기)
22.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보러가기)
23.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보러가기)
2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2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보러가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3. [청원서]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기타 스캔들 (박근혜 정부 이후)
1.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보러가기)
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보러가기)
3.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보러가기)
4.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보러가기)
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순서
발표1. 한반도/동북아 갈등해소와 평화 수립에서 민간대화의 의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까지의 배경과 구성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발표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질의응답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주최 참여연대 l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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