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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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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붙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01:05
논평]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붙여 –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고민 시작되는 해 되길 Wycliff Luke 기자 출처 : Modern American History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이다. 전면전은 1953년 멈췄지만 남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5,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부끄럽기 그지 없다. 한국전쟁의 원인은 분단이다. 분단은 사실상 외세에 의해 강요됐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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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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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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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프레시안] 누가 이슬람국가(IS)를 키웠나?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한겨레신문] 바그다디를 스타로 만들어준 건 부시 바로 너야  정의길 선임기자
 
[참세상][기고] ‘하나의 이라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인권오름 벼리][기고]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최재훈 경계를 넘어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금, 2016/02/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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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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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순서

 

발표1. 한반도/동북아 갈등해소와 평화 수립에서 민간대화의 의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까지의 배경과 구성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발표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질의응답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주최      참여연대   l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5/07/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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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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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7/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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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親日反民族行爲者 名單)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大韓民國 政府 發表 親日反民族行爲者 名單)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일제 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다. 선정기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기준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
목, 2016/08/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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