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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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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8:16

 

삼성이 사과하는 길은 메르스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표명과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그룹 사옥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용부회장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삼성그룹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은 단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만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주체다. 그리고 그것은 메르스를 스스로 관리하려 하였으나 관리하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관리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과는 스스로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점에 대한 사과여야 한다.

2. 이러한 삼성병원의 오만은 6월 16일까지 의료진에게 규정된 방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히고 환자진료를 하게 하여 의료진 메르스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 의료진이 접촉한 환자들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높이는데 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삼성병원 예외와 오만이 어디까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해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메르스를 확대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고인들과 유족들, 수많은 감염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책임 등 환자치료로 한정될 수 없다.

4. 이재용 부회장은 또 예방활동 및 백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백신 개발 계획 등은 삼성그룹의 사업이지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혁신이 아니다. 사과의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사업계획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삼성그룹이 사과를 하려면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국내재벌 1위인 삼성그룹의 의료가 산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의 주장과 추진이 현재의 환자안전은 뒷전인 영리화된 의료체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현재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외래 재진환자들에 대한 전화진찰, 사실상의 원격의료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삼성병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삼성병원의 부분폐쇄부터 전화진찰이라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었고 이는 다른 병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진료와 진료환경이지 안전하지 못한 원격의료가 아니다. 메르스감염을 확산시켜 전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그 메르스 사태를 활용하여 삼성전자가 차기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일이다. 삼성그룹이 조금이라도 사과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그 원인의 중요한 일부가 된 국가재난을 이용하여, 삼성그룹의 원격의료 허용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6.2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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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수, 2016/1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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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 미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미국내와 한국에 배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과 합동으로 오산 주한미군기지를 조사하였고, 해당 샘플을 폐기하고 실험실을 잠정 폐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방부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러 국내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지난 1년간 오산기지로 배송해왔으며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에서 이미 17년 전부터 운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실을 갖추고 백신 대량공급을 시작한 것이 1998년이며 미국 ABC방송은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실수로 만든) 유타주 더그웨이 생화학 병기시험소는 지난 3월 이후 12개월 동안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기지 한 곳과 미국 9개주 18개 민간, 대학 실험실에 제공했다’고 한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해명이 축소되거나 거짓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2년동안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을 통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처럼 삼아 맹독성 물질인 탄저균, 보툴리눔 등을 이용한 생물학무기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뿐만 아니라 용산, 평택에서도 실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달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주한미군과 미국방부가 쉬쉬하며 벌여왔던 생물학무기 실험이 탄로난 것이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세균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다. 또한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 제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세균을 다루는 생물학무기관련 실험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 이런 위험한 생물학무기 실험장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정권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오산기지를 비롯한 평택, 용산 등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총체적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가능성을 사후 통보받았다거나, 해당 실험실에 대해 잠정폐쇄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라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이 더 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과 평택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실험실 사고와 이번 사고로 드러난 관련 실험프로젝트 전체가 부대 내 한국군과 한국인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오산, 평택, 용산기지 실험실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관리시설과 안전수칙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안전등급 2,3 수준의 위험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냈다면 이러한 시설과 관리체계가 안전한지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의무다. 소파 협정이나 국내법이 문제라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조사와 해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체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오산에서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JUPITR, 일명 쥬피터)실험이 진행되어왔고 그 일환으로 탄저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쥬피터(JUPITR: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화생방합동관리국(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 JPEO-CBD)과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ECBC)가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 공격을 감지하고 조기경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용산-오산-평택 등지에서 운영한다고 영문 홍보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JUPITR 팀장이자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생물학 본부장 피터 엠마뉴엘은 ‘국방부의 태평양 중시전략 덕분에 근거지를 한국에 두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쥬피터 프로그램이 미국의 생화학 무기 관련 연구소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쥬피터 실험이 진행된 오산기지는 17년 전부터 탄저병세균을 다루는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계속 함구중이다.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정부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셋째, 오산에서 진행되었다는 야외실험의 내용과 목적, 사용된 미생물에 대한 진상을 공개해야한다.

2015년 4월 22일 글로벌바이오디펜스는 당시 남한에서 이미 생화학무기 성분과 유사한 양성세균(Benign microbes)을 이용하여 가상 생화학 공격에 대한 야외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CBRNePortal의 12월 16일자 기사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대의 야외환경감지장치(environmental detector)를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에어로졸을 이용한 실험을 ABT 터널(Ambient Breeze Tunnel, 실전상황을 재현하는 터널 실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에서 최종실험을 앞두고 있음을 밝혀 오산에서 추가 실험이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세균은 탄저균 뿐만 아니라 페스트균(plague), 보툴리눔(botoxin)이라고 한다.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하며, 오산에서 실시한 실험들은 어떤 생물학적 안전성 등급(BSL: Biological Safety Level)의 세균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탄저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활성 탄저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주한미군의 실험을 한국정부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며, 또한 만약 야외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처럼 살아있는 탄저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탄저균 외에 어떤 세균이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넷째,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 폐쇄되어야 하며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이던 쥬피터 실험의 다음 단계는 WSLAT(Whole System Live Agent Test)라고 알려졌다. WSLAT는 세계최대규모의 실험체임버(chamber)내에 다수의 미생물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생물한적 안전성 3단계(BSL-3) 병원성 세균을 살포, 감지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BSL-3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이다. 한국 내에 WSLAT시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된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폐쇄해야하며 나머지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 한국에 생물학 무기 실험실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배달실수’로만 보더라도 미국내 17개주 51개 연구소와 한국, 캐나다, 호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고 하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며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방역 및 재난 사태에 대해 무능력한 정부에 통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만일 생물학무기 실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정부는 감히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이 땅에 둘 자격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내의 모든 생화학 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시설의 영구폐쇄를 요구한다. 다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끝)

 

2015 6.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6/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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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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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한다.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기간은 1년이지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3.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신청된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전체 중 34.9%)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생명과 건강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4. 복지부가 낸 입법예고안 제 3조의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를 보면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없자 및 임대업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해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성 평가 없이 검증이 안 된 의료기술을 적용받다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정확히 알고 명시했음을 알려준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조항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얼마나 섬뜩하고 비윤리적인 개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고 의무의 주체조차 의료진과 병원이 아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 대여하는 의료기기 업자들로만 규정돼 있다.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환자 건강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도 의문이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자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조항이 아니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며, 평가조차 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며, 식약처 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법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검토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6.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조차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위밴드 수술의 남용문제처럼 그 사용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부라면 환자 안전과 직결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체외진단검사기기와 시술기구의 상당수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특혜로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을 1년에서 280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유예 조치는 그 정점에 이른 매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처다.

 

7. 정부는 이러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은 겨우 일주일간인 7월 6일까지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도로 최소화하며 정부 맘대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직 격리돼 있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환자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스르며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듯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안된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을 안전성 평가조차 생략된 의료기술 앞에 시험도구로 내모는 짓을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조치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5.7.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7/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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